o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대금에 비해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고,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대금에 비해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고,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의 신규과세사업을 위한 경영권 인수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제약·바이오 사업을 당사의 신규 역점사업으로 삼고 유망 바이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청구법인은 제약·바이오사업을 2016.10.6.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며, 정관(2016.12.28. 시행)의 사업목적 및 사업보고서의 사업내용에도 제약·바이오사업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임을 공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OOO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1. 청구법인은 제약·바이오산업과 M&A의 전문가로 다수 기업에서 활동한 경력 등이 있는 OOO영입하여 OOO설립한 뒤, OOO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OOO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다.
2. OOO청구법인의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에 적합한 경영파트너로 OOO선정하고, 경영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20. 및 2017.4.7.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두 차례 유상증자에 최대한 참여하여 총 40%(@OOO)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3.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 2007.4.24.)는 사업재편 및 기업확장을 위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료로서 인수대상 회사의 물색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용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2013구4276, 2014.7.16.)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그것이 경영권 인수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히 타법인의 주식취득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것은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기업성격(바이오기업)상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영층(주주 및 대표이사)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호적 인수합병방법으로 바이오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OOO로부터 산업동향 파악, 적정기업 리서치, OOO관계자와 우호관계유지 및 미팅주선 지분확보에 관한 보조 등의 신사업진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아 2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을 50%이상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외 투자세력이 OOO관심을 가지게 되며 OOO기업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추가지분 매입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3. 더욱이 당시 OOO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한 감리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청구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이 바이오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업가치를 평가(기업인수가격배분: PPA)하는데 있어 가격평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제기로 의견거절을 경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OO경영권을 무리하게 인수하고자 한다면 소위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OOO경영권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다. (라) 경영권 확보 실패로 인해 용역보수를 조정하고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된 것이 쟁점①세금계산서로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마)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두15902, 2013.5.9.외 다수), 상기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령, 질의회신 및 판례의 답변을 참고할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신규 과세사업을 위한 경영권 인수 컨설팅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미래시장전망과 자동차부품소재산업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기존 산업에서 상장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5G도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력 사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한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컨설팅제공 업체인 OOO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OOO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시장현황, 변화추이 및 주요 공법의 대표적 기술 등 청구법인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기존사업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부품소재사업과 관련된 투자가 힘든 상황이었고, 중장기 성장전략 프로젝트를 잠시 보류해야 하였다. (라) 이런 점을 들어 해당 용역의 사업성을 부인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확장성과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인되는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처분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를 도모해야 하는 많은 회사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주식 등의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6. OOO유망 바이오산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약정하고, 투자대상 법인으로 OOO선정하여 2017년 1~4월 중 2차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OOO 정도인데 반해, 투자 대상자 선정 및 시장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 약정 금액은 OOO일반적 시장거래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OOO2017.2.20.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한 자금지원이 의심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신규사업의 확대임을 2017.4.7. 한국거래소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으로 자율공시하였으며, 불복이유서에서 해당 주식을 매각한 사유는 경영권 확보의 실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OOO교수와 OOO교수가 공동으로 창업한 법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등 의료 원천기술로 전망이 유망한 바이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해당 법인에 투자만 진행한 것이다.
2. 당초 OOO창업자 두 명의 주주 지분은 93%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지분율이 56%(각각 28%)로 하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업 지배구조상 당초부터 과반수 지분 확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진출 실패사유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매각한 금액은 2018년 OOO청구법인은 총 OOO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OOO주식을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거래상대방으로 외부의 전문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OOO2017년 1월 최초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점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다. (라) 위 내용을 검토했을 때, 청구법인이 투자대상 선정, 투자대상 기업 주식의 인수 등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활동인 주식 등의 투자를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2018.12.12. OOO신사업 진출을 위해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중장기성장전략을 위임하고 OOO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을 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추진목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과의 컨설팅용역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다.
1. 처분청이 2019.2.26.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청구법인은 OOO와의 컨설팅계약서 이외에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컨설팅용역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OOO2019년 4월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부품소재사업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산업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브리핑으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의 제시는 없다. (나) OOO2018년 제공한 컨설팅용역 실적으로 청구법인과의 컨설팅계약이 유일하며, 2011년 개업 이후 중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업실적이 없다. (다) 상기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컨설팅 용역은 과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 6. (생략)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이 건 심판청구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OOO송달받은 날(2019.11.18.)로부터 92일째인 2020.2.18. 우리원에 도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0.2.14.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본·지점내역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본·지점내역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17.2.25.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및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은 화장품도매업에 대한 매출액 OOO2018년은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외수익 OOO신고하였다.
2. OOO최초 대표자 OOO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서의 근무이력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OOO근무이력이 나타난다. <표3> OOO대표자 OOO소득내역 (단위: 백만원)
3. OOO2011.10.18. 개업하여 OOO에서 사업·경영상담, 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업과 관련하여 2016년 OOO매출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주식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2016.8.5. 개업하여 OOO에서 생명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2.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OOO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OOO주식관련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주, 백만원)
(3)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인 정관(2016.12.28. 시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10.6. 등기)상에는 법인의 목적에 생명공학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 있고, 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에는 바이오 분야로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20., 2017.4.7. 이사회회의록에는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OOO주식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출자금액을 약 OOO(지분율 40%)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내역(2017.4.7.)에도 청구법인이 신규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OOO주식 66,664주를 취득하여 최종 소유주식수가 133,334주이고 지분율은 4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총 4차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계약서 내역 (라) 청구법인은 OOO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2017.1.14., 2018.10.11. 작성한 제약·바이오산업 진출 검토보고서와 OOO매각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외부시장의 상황변화로 불가피하게 OOO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으로 사회적 중요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리를 추진하겠다는 2018.4.13. 금융감독원의 브리핑자료와 OOO회계처리위반 등과 관련한 2018.4.5. OOO기사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8.12.12. OOO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계약서 내용 (사) 청구법인은 OOO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2019년 4월 작성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성장전략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이의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당시 OOO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과 OOO계약서와 우리 원에 제출된 계약서를 비교하면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각각 2018.12.12. 및 2019.12.12.이라 상이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주업종이 화장품 및 의약품 도매업이고 2017년 매출액이 OOO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취득한 대금이 OOO고려할 때, OOO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과도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거래상대방인 OOO최초 대표자인 OOO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자로 2016∼2018년의 근로내역으로 보아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신규과세사업을 위한 경영권 인수를 위해 OOO주식을 OOO취득(지분율 40%)하였다고 하나 2년 내에 해당 주식을 OOO양도하여 OOO시세차익을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생명공학 등 바이오관련 산업을 추가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사업추진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오래전부터 목적사업으로 영위해 온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도 일반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브리핑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 제시가 없는 등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시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된 계약서와 우리 원에 제출된 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이 상이하는 등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