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36 선고일 2020.05.18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외 2필지 대 1,0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18.5.25.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8.7.2.자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소급감정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4.부터 2019.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12.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면 소급감정가액도 이를 증여재산가액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이다.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으로 보고 있다.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다수의 판례(대법원 2004.0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다수)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초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인 기준시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7개월이 경과된 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15년 이상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원형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있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조세납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 (2) 증여재산이 추후 수증자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고, 동일 자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에 있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국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결국 증여세 OOO상당이 일실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30.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OOO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작성일자가 2018.7.2., 기준시점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2.12.30.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그 평균가액은 OOO이다. (다) 청구인은 2018.5.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신고가액인 OOO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약 15년 7개월 전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평가의뢰한 것이므로 동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상 이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