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34 선고일 2020.09.0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8. 주식회사 OOO대지 1,17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구청장(이하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19.4.5. 건축허가를 받았고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건축면적은 701.17㎡, 연면적은 1,403.87㎡으로 2019.12.3.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0년 3월말 경 사용승인 예정인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회신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른 것이고,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인바(조심 2011서0939, 2011.6.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상 하나의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3항 및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부과시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6.3.30. OOO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2016.5.27.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7.11.8.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19.12.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이전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필증과 착공필증을 보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주는 주식회사 OOO2019.4.5. 건축허가를 받았고,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건축면적은 701.17㎡, 연면적은 1,403.87㎡으로 2019.12.3. 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2019년 정기분·수시분 재산세액이 각각 OOO나타나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 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방자치단체장에 불복을 제기하였거나,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또는 경정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쟁점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9.4.5.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