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28 선고일 2020.06.09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한다)과 청구인 OOO(이하 OOO하고, OOO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8.11.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주업종), 주택임대업(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사업자로, 2016.3.24. OOO지상에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16.4.12. 같은 동 412-162 지상에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사용승인, 청구인들 각 소유지분 50%)한 후, 2016년도 수입금액으로 각각 주택임대소득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7.1.31. 쟁점1주택을, 2017.3.7. 쟁점2주택을 각각 판매한 후, 그 분양수입금액 OOO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2.부터 2019.9.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17년에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 2019.12.2.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2016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우연한 용역의 제공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2015.2.2. OOO소재 건물(이하 OOO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업종: 주택신축판매업, 주택임대업, 상호: OOO)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15.7.7.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총 8세대 중 7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1주택에 대하여는 2016.5.9.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8.16.까지 총 8세대 중 6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2주택에 대하여는 2016.4.12.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8.20.까지 총 8세대 중 5세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총 OOO상당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에 계속사업자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2016.3.24. 및 2016.4.12. 쟁점주택에 대한 각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임대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준비를 마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위와 같이 사업 준비를 마치고 2016.5.9. 및 2016.4.12. 쟁점주택에 대한 첫 임대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소득세법 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이라 보았으나, 소득세법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행위를 통한 필요경비가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기본이 되는데 반해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공급행위를 중시하는 세목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준용한다면 과세체계가 유사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역 수입이 발생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과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년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임대용역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발생시킴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이를 일시적⋅우연한 용역의 제공이라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건물297에 대한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건물을 신축한 후에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건물297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용역도 일시적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할 것이며,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신림동의 지역적 특성과 전세계약 위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책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수익을 통한 조세회피를 의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주택임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적 사업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면세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 전제한 다음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3.6.28. 선고2013두932 판결), 결국 부가가치세법제14조의 ‘통상적 부수성’의 판단기준은 거래의 관행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사회일반의 인식이라 할 것인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하다가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거래 관행상 주택임대가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6년에 제공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2016년에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보아야 한다.

(3) 2016년에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임대용역에서 비과세 수입만 발생하였다 하여도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사업의 개시에서 비과세 임대수입을 제외한다는 근거는 현행 소득세법령에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매도한 시점에는 기존의 예규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용역 사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 2017.5.29.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7.6.7.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2016년에 발생한 비과세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건물을 공급한 날’로 보아야 하고, 주택신축판매 전 ‘일시적⋅부수적 행위’인 ‘주택 임대’를 한 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있는 것이므로,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주택을 공급한 날(주택신축판매 사업개시일) 이전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행위는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주택신축판매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비과세 수입인 쟁점주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한 것은 기존에 과세되지 아니하던 것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선언적 해석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은 신고납부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비과세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청은 비과세 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 사업소득의 경비율 유형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비과세 수입이 발생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해석이나 관행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8.11. OOO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3.24. 쟁점1주택을, 2016.4.12. 쟁점2주택을 각각 신축(사용승인, 청구인들 각 소유지분 50%)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5.2.2. OOO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한 후, 위 지상에 주택을 신축⋅보유하고 있다. <참고> 청구인들 사업자등록내역 <참고> 쟁점건물 상세내역 (나) 청구인들은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각 OOO하였고, OOO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등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택임대 수입금액 발생내역(2016년)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은 2017.1.31. 쟁점1주택을, 2017.3.7. 쟁점2주택을 판매한 후, 그 분양수입금액 OOO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7년, OOO)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