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프로세스는 계약조건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하고, 공급약관에 “공급받는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반품프로세스는 계약조건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하고, 공급약관에 “공급받는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객에게 판매한 재화가 품질차이, 불량, 파손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존 매출계약의 취소로 재화가 되돌아오는 반품거래는 재화의 판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거래이므로 회계기준 및 세법상 규정은 반품을 매출차감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반품도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기준상 반품에 해당하므로 세법상으로도 당연히 매출차감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반품이 발생하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세법에서도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사실상 가치가 없는 재화의 환입인 경우, 심지어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2019.3.14.). 청구법인의 쟁점반품도 거래처인 치과에서 기존에 구매한 임플란트 제품 중 OOO대하여 품질차이, 불량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청구법인은 ‘반품관리 PROCESS’ 매뉴얼에 따라 기존에 판매하였던 현물 및 전산 수량을 확인(앰플 안에 있는 OOO개수)한 후 반품 요청을 승낙하고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실물 OOO없으면 반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매출거래처의 반품요청 및 청구법인의 ‘반품관리 PROCESS’에 적합하여 반품된 쟁점반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었으므로 반품된 제품의 기존 매출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반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업무프로세스, 회계처리, 세무처리는 일반적인 매출반품 거래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차감한 쟁점반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왔으므로 세법상으로도 매출차감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반품은 매년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거래처별 매년 평균 21개, OOO정도의 반품이 발생한 것이고, 전체 매출액 대비 4.2%에 해당하므로 그 수량과 금액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하지 아니하며,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정상적인 반품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품의 거래처는 치과의사이며, 치과의사에게는 임플란트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수익은 주요 수입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반품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품을 구매한 치과의사가 시술전이나 시술과정에서 임플란트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반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4〜2018 사업연도 쟁점반품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수, 개, 원) (다) 쟁점반품과 관련하여 매년 거래처 비율, 거래처별 반품수량과 반품금액 및 반품금액의 매출액대비 비율을 구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개, 원)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반품은 대형병원, 대학병원, 개인치과의원 등 거래처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거래처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반품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되어 제공된 것(사업관련성)이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수익관련성)이므로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반품은 거래처별 연평균 21.6개(월 평균 1.8개)이고, 반품금액은 연평균 OOO정도의 금액이므로 거래처별 반품수량 및 반품금액이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연도별 전체 매출액대비 반품금액의 비율도 약 4.2%정도이므로 이 또한 전체 매출액과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인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고, 임플란트의 여러 전문가들도 임플란트 제품 결함에 따른 반품은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의 귀책에 의한 거래처의 반품요청은 상관행상 정당한 것이므로 쟁점반품은 세법상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임플란트 제품은 본원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기성품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쟁점반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반품은 정상적인 반품으로서 매출차감 항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품은 본원적으로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쟁점반품인 시술미적용 제품(포장을 개봉하였으나 환자에게 사용하게 되지 못하게 된 제품)과 탈락제품(환자에게 시술한 이후 탈락한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품에 해당한다. 즉 임플란트 제품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임플란트 회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본원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플란트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시술을 하더라도 골융합에 성공하지 못하는 탈락제품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제품이 환자 맞춤제품이 아닌 기성품이므로 생산된 임플란트 제품의 일부분은 환자에 맞지 않아 임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시술미적용 제품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견서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는 시술미적용 제품이 약 10% 내외가 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임플란트 제품의 본원적 결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수십년간 연구개발 부서(표면연구팀, 구강의약품개발팀, 뼈과학연구소, 임플란트PM팀, 임플란트 개발팀 등)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제품의 하자를 감소시켜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바, 2014〜2018사업연도의 매출액대비 반품비율인 쟁점반품률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노력을 통하여 쟁점반품률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다만 이러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제품의 본원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매년 불가피하게 3〜5% 정도의 반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품이 발생하면 그 만큼 청구법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만약 청구법인이 생산한 임플란트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청구법인이 반품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임플란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술하는 치과의사들의 협회인 OOO임플란트 제품이 기성품이라는 한계로 일부 환자에게는 맞지 않고 또한 제조기술의 한계 등의 본원적 한계로 인하여 임플란트 제품이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미적용 제품과 탈락제품에 대하여 임플란트 회사는 치과의사의 교환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거래처의 반품요청은 상관행상 정당한 것이며 매출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임플란트는 환자의 뼈에 직접 시술해야 하므로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요소이고 인체에 무해하고 임플란트 환자의 뼈에 잘 융합이 되어야 하나 임플란트 시술대상 환자의 치아상태나 저작압력(치아의 씹는 힘), 임플란트와의 골융합성 등의 치아환경이 각자 다르므로 모든 임플란트 제품에는 적합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의 뼈에 부착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 제품이든 원인을 알 수 없는 골융합이 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한 동일한 환자에게 새제품을 시술하면 거의 100% 성공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의 제품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거래처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반품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반품의 발생원인 및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OOO2019.10.15.자로 임플란트 임상실패율에 대한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플란트 치료와 책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임플란트 제품이 기성품이라는 한계로 일부 환자에게는 맞지 않고 또한 제조기술의 한계 등의 본원적 한계로 인하여 임플란트 제품이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미적용 제품과 탈락제품에 대하여 임플란트 회사는 치과의사의 교환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반품과 관련한 거래처인 치과의사 221인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임플란트 제품의 결함으로 시술과정에서 탈락한 쟁점반품과 관련하여 당연히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의 책임이므로 반품을 해주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반품은 매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실이고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반품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반품과 관련한 거래처이자 당사자인 치과의사들인 OOO등 221인이 쟁점반품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임플란트 제품을 직접 시술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반품과 관련한 시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및 귀책사유에 대해 치과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임플란트 제품이 기성제품이라서 모든 환자에게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시술과정에서 탈락하는 제품은 내재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러한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실이며,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반품 이므로 당연히 세법상 일반 반품과 동일하게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 OOO게재된 OOO논문을 보더라도 임플란트 실패는 제품별 특성이 요인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반품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반품에 대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2.22. OOO게재된 OOO 논문을 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에 대한 추적연구결과 나이와 전신질환의 원인보다 시술에 사용된 임플란트 제품별 특성이 실패율에 더욱 영향을 끼치고, 임플란트 성공률은 식립된 임플란트 기준으로 95.39%이며 임플란트 실패율은 제품특성이 요인이다.”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임플란트 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OOO교수팀의 논문을 보더라도, 쟁점반품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반품에 대한 귀책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반품을 해주는 것이 상관행상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쟁점반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반품은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상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며, 매출채권은 기존 제품의 회수에 따른 반품 및 기존 매출계약의 취소에 따라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반품은 거래처에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반품으로 처리하여 손실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고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임플란트 시술은 치과대학 정규과정에 없어 청구법인은 치과 졸업예정자나 군의관, 개원예정의사 등에게 임플란트 시술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OOO두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사 제품을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임플란트 업체들은 주로 ‘패키지(Package)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패키지 계약은 임플란트 업체가 거래처와 큰 금액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모든 상품(임플란트, 기타재료, 의료용장비 등)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장기간(대개 1∼3년)에 걸쳐 공급하는 거래방식이다. 예를 들어 OOO패키지 계약을 하면 할인율 50%가 적용되어 소비자가격 기준 OOO물품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형태로 패키지 계약금액이 클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며, 패키지 계약이 성사되면 청구법인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게 되며, 치과병․의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물품공급약관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원의 귀책 여부에 불문하고 반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반품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품이 반품되는 유형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반품시 제품이 미사용된 경우(과다재고, 유효기간경과, 주문실수, 교환·포장불량 등)와 사용된 경우(수술실패·포장훼손 등)로 나뉘고, 미사용된 제품은 재판매, 교육자료 또는 샘플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술실패 등 제품이 사용된 경우에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전부 폐기처리하고 있다. <표4> 제품의 반품유형별 업무처리 흐름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수술실패 유형으로 쟁점반품이 이루어졌으나 수술실패한 사유는 청구법인 제품의 품질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표면연구팀OOO2010년 8월~9월 기간 동안 수술실패로 반품된 31,010개를 분석하여 2018.7.2. 작성한 ‘수술실패 반품 유형별 접수 현황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한 유형(깨끗, 혈액, 본칩)이 77%나 되고, 동 유형은 의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것이며, 나머지 23.3%도 골형성 실패 유형은 정상적으로 식립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반품현황 분석결과
2. 위 <표6>의 ④골형성 실패원인에 대하여 추가 연구한 청구법인 구강의약품개발팀(OOO책임연구원)이 2018.7.2. 작성한 ‘임플란트 골융합 실패원인 문헌 검토결과 보고’ 자료에서도 골형성 실패원인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의 제품하자가 아닌 환자의 ①치주염, ②흡연, ③부족한 골질․골량 등이거나 술자(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계획으로 치주염, 감염에 의한 임플란트 조기실패 문헌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그러나 조사청이 쟁점반품에 대하여 조사하자, 청구법인은 2019.7.2. 당초 작성자 OOO연구원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수정(당초 2018.7.2 작성됨)하고 이를 경영본부장OOO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 임플란트 제품의 품질 편차(완성도)에 의하여 수술실패가 발생한다고 결론짓고, 둘째, 제품 품질완성도 차이에 따라 임플란트 실패가 발생하므로 임상 실패된 제품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었는바, 이는 명백히 보고서를 추후에 허위로 변경한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의 회장 OOO2018.9.5. 수술실패에 대하여 의사가 ‘자기과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년 6월~9월 기간 동안 과다하게 반품이 발생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반품발생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의 골질파악 오류로 인한 수술 초기 고정실패가 주원인이며, 제품하자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술실패 반품보고서(2018.9.5.)에서 반품최소화 방안으로 고객에게 반품 비율이 높은 치과 리스트를 공유하여 자발적 감소의지를 갖도록 하고, 반품예방을 위해 임상가이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처의 반품 감소노력 및 교육을 통해 반품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OOO선임연구원)이 2년(2015〜2017년) 이상 반품 비율이 50% 이상인 거래처 32곳을 대상으로 수술실패 원인을 조사하여 2018.6.14. 작성한 ‘악성반품 치과 현황보고’라는 문서를 보아도, 수술실패 사유는 초기 고정실패(다른 사이즈 제품으로 재식립하는 경우), 수술테크닉 부족, 수술방식 미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제품하자가 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6. 또한 청구법인의 OOO가 2019년 2〜3월경 식립 3개월 이내 임플란트가 탈락한 사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품요인, 임상요인(시술요인+환자요인), 복합요인(제품+임상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2019.2.26. ‘임플란트 조기 실패원인 규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연구 결과를 보아도 수술실패가 시술자(의사) 또는 환자요인 때문이지 제품요인에 의한 실패사례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제품 하자로 볼 수 있는 임플란트 파절(부러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OOO2000.1.1.~2018.6.28. 기간 동안 OOO등재된 논문 25편을 선정하여 임플란트 파절(부러짐) 원인을 분석하여 2018.7.2. 작성한 ‘치과 임플란트 파절 원인 문헌 검토결과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사 임플란트 제품하자로 볼 수 있는 비율은 0.007~0.01%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파절원인은 의사의 가이드 미준수, 환자의 부주의 등 제품하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제품의 반품 이외 임플란트의 파절이나 탈락으로 인하여 치과의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상하고 있는바, 5년간(2014~2018년) 보상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총 141건 OOO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수술실패의 원인이 제품하자에 있다면 청구법인은 막대한 보상금(재수술비용, 영업손실 등) 지급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울 것이나 실제 보상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수술실패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6> 손해배상내역
(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업계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반품에 따른 비용부담은 귀책자가 하는 것이 건전 사회통념과 상관행과 부합하고, 반품 분쟁에서 약자(납품업자, 수급사업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즉,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제1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4조(청약철회 등) 제2항 제1호 등을 보아도 귀책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11월 임플란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되, 의사의 귀책사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가 사후관리 책임을 지며, 환자의 부주의나 귀책인 경우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술 부작용도 그 귀책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비슷하고 약품과 병․의원 기자재를 온라인몰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 등의 온라인 쇼핑몰 OOO 의 반품규정을 보아도 반품의 귀책사유 논란이 있는 미사용 제품(유효기간 경과, 처방에 의한 제조 후 남은 낱알 등)에 대한 반품은 제약사별로 약품․유효기간․매입경로 등에 따라 반품정산율을 차등하여 반품받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거래처 귀책인 경우(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만약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이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모든 거래처에서 일정 비율로 반품이 발생하여야 하나, 반품이 전혀 없는 거래처가 30%가량 되는 사실만 보아도 제품하자 때문에 쟁점반품이 일어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나(예, OOO32,196개 출고/반품 0), 대형병원(OOO4,575개 출고/반품 0)은 다량의 OOO매입하였으나 반품이 없고, 거의 개인 치과의원급 거래처에서 쟁점반품이 발생하였다.
(3) 제품하자가 아님에도 무분별한 반품허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 법원은 의약품 관련 업종에서 수수되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이 정상적인 관행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에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밖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국내 임플란트 시장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5개 업체가 독과점(청구법인 점유율은 50%임)형태이므로 무분별한 반품허용은 결국 치과의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민 또는 건강보험재정이 대신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청구법인의 쟁점반품 허여는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쟁점금액은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될 성격이 아닌 접대비 성격의 금원이다. (가) 반품의 법적 성격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이므로(민법제580조, 제581조, 제581조 제2항),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지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법인이 법률상 하자담보책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제품하자가 없거나 치과병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반품은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이렇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거래처의 반품 요청금액이 OOO이상인 경우 영업사원이 반품승인을 요청하는 서류(품의서)에서 “재계약 상담, 우량고객, 신뢰도 상승 등”의 이유를 드는 것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허락하는 것이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목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다) 쟁점반품은 반품에 대한 사전약정,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거래였고, 조건 없는 반품의 허용이 동종 업계의 관행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새로운 과세장애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반출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 (陰) 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심리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임플란트(Implant)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에 생체에 적합한 임플란트 OOO식립하여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시술로,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OOO와 표면에 드러나는 인공 치아인 보철물(Crown), 그리고 본체와 인공 치아를 연결해주는 지대주(Abutment) 등으로 구성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판매한 제품을 반품받아 매출액에서 차감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공급가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금액을 매출액 및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있다. <표7> 2014∼2018사업연도 반품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쟁점반품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반품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반품업무 프로세스> <반품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품이 100% 완전무결한 제품이므로 쟁점반품과 관련한 임플란트 수술실패의 원인은 모두 치과의사와 환자에게만 있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마케팅 부서의 내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탓이다. (나)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이 일부 품질불량 및 결함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하여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반품요청에 따라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고 반품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품질불량 제품을 생산·판매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는 정상적인 반품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이 수십년간 많은 연구개발 부서 및 생산기술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임플란트 제품의 품질불량 및 결함을 줄여서 실패율인 낮은 고품질제품이라는 신뢰와 평판을 얻음과 동시에 반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품질불량이 없는 임플란트를 생산 및 판매함을 목표로 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제품의 본원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매년 불가피하게 3~5% 정도의 쟁점반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 연구개발 부서의 보고서 및 홍보기사는 청구법인이 반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법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일 뿐이며 OOO및 거래당사자들인 치과의사들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아니다. (라) 대다수의 국내 치과의사들은 수십년간의 임플란트 수술경력이 있고 국내외 여러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수많은 수술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반품의 거래당사자이자 실제 임플란트 제품을 구매한 치과의사 221인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수술실패시 환자와의 신뢰관계의 상실, 재시술에 따른 스트레스 및 비용증가 등의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쟁점반품은 임플란트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당연히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반품의 귀책이 치과의사들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마) OOO약 30년간의 대표적인 임상실패관련 연구논문 21편을 근거로 임플란트의 임상실패율의 주요원인이 임플란트 제조기술의 한계 등으로 시술 미적용 제품과 탈락제품인 쟁점반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치과의사의 교환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학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반품의 귀책이 치과의사들에게 있다고 봄은 부당하다. (바) OOO교수의 논문을 보면 임플란트 수술실패율은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이 있고, OOO교수의 기고문을 보더라도 임플란트 제품이 임플란트 수술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술실패와 관련한 쟁점반품이 임플란트 제품의 하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 청구법인이 임플란트 제품의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수십년간 연구개발 부서와 생산기술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 약 30년간의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OOO의견서, 쟁점반품의 거래당사자이자 실제 임플란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사실확인서, 임플란트 제품이 임플란트 수술실패의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한 OOO교수팀의 논문 등을 보더라도 쟁점반품의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귀책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한다. (아) 수익 및 이익을 증가시켜야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반품이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쟁점반품의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반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쟁점반품에 따른 손실은 귀책자인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유통질서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이고, 이러한 정상적인 상관행을 통하여 치과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국민 건강 증진에 오히려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차)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치과의원 및 모든 대형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반품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반품권리의 행사여부는 각 거래처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일부 대형병원에서 반품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치 모든 대형병원에는 반품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반품권리를 행사한 거래처에만 반품을 허락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일부 대형병원의 쟁점반품율을 보더라도 5개년 평균 약 3.93%로서 청구법인의 과거 5개년 전체 쟁점반품율인 약 4.2%와 유사하며, 이는 쟁점반품은 대학병원, 대형병원이나 개인 치과의원 등의 거래처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정상적인 반품이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수술실패의 주원인이 제품하자가 아닌 시술자, 환자요인에 있음이 청구법인의 연구결과,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1.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은 시술자, 환자요인과 밀접한 영향을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교수의 기고문에서도 임플란트 수술 성공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경험과 시술 후 구강건강 관리”가 중요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수술실패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악성반품을 줄이고자 설문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모든 연구보고서에서 동일하게 수술실패의 원인은 시술자와 환자요인에 따른 것이며, 제품의 하자는 없었다. 2) 청구법인의 연구보고서는 과거 국내외 연구논문을 활용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이다. 청구법인은 매년 상당 규모의 경상개발비OOO를 투자하면서 OOO등 다수의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국내외 특허출원 482건, 등록 273건, 연구논문 318편(임상연구결과 149편, 생물학적연구결과 105편, 생역학적연구결과 64편)을 생산하였다. 청구법인의 다수 연구소가 수술실패 반품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 활용한 관련 문헌은 모두 OOO의료관련 전문 학술 지 DB에서 추출한 것이며, 실패요인별 분석한 실험 결과 또한 그 내용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이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인 치과의사들이 동 연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성과 의료적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치과의사들이 해당 보고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로 보고서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가 실제로 해당 보고서를 보았는지,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근거도 없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수술실패의 원인이 제품하자에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모든 수술실패 반품이 제품의 하자에 따른 것이라면 그 원인분석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수술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이다. 청구법인 연구소의 분석결과 제품하자는 없었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후 악성 반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드릴사용 가이드 준수 안내 등 치과의사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본원적 한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하자의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뿐 하자의 원인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4. 치과의사의 확인서, OOO의견서는 객관적이며, 의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아니며, 치과의사는 쟁점반품 거래의 수혜자로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의 주원인은 치과의사의 경험부족, 취급 부주의에 있다. 쟁점반품으로 인한 수혜를 치과의사가 보고 있는 상황 에서 치과의사가 본인 과실을 자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처럼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개봉한 임플란트가 맞지 않는 경우에 다른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제품을 개봉하여 시술하면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OOO 같이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멸균된 임플란트의 특성상 한번 개봉한 제품은 그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즈의 편차, 개봉으로 인한 사용불가의 문제는 임플란트 회사가 교환”OOO등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OOO의견서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본원적 한계라는 표현으로 반품이 정당하고 주장할 뿐 어떠한 의학적, 객관적, 예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이야 말로 청구법인과 치과 의사 간의 오랜 유착․비정상적인 담합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5. OOO교수의 연구논문은 ‘환자의 나이와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한 것이었으며, 기고문은 “임플란트는 제품에 따라 강도, 표면, 재질, 디자인 등이 다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것을 써야 성공률이 높으므로 이를 선택하는 치과의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 “시술이후 염증예방을 위해 흡연, 음주, 당뇨병 등 관리가 중요” 라는 내용으로 제조기술의 한계나 제품의 한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나)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보더라도 쟁점반품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보더라도 반품에 따른 손실은 그 귀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수술실패에 대한 귀책은 제품의 하자와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술실패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반품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그 하자가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임플란트 전문가들도 이러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단지 본원적 한계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며,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 사용은 이를 시술,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함은 임플란트 수술이 아니더라도 공통된 사항이다. 어떠한 제품이든 의료행위든 이러한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객관적 입증 없이 이를 제품의 하자로 보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임플란트를 구매한 치과의사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알고 구매한 것인데, 본인의 부주의와 경험 부족으로 사이즈를 잘못 적용하거나 개봉 후에 식립하지 못한 임플란트 반품을 제품하자로 보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쟁점반품을 허여한 것은 내부 반품승인보고서에서 보듯이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목적에 불과한 것이다. (다) 쟁점반품은 거래처 거래관계유지를 위한 반품발생 비율을 보더라도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수술실패 반품의 발생비율이 매출액의 3〜5%에 불과하고 모든 거래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평균값 통계자료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2014년〜2018년 기간동안 거래한 15,974개 거래처 중 대형거래처에 속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에서는 반품이 극히 적은바, 이는 대형병원의 경우 의약법 등에서 규정한 리베이트, 경제적 이익제공의 금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의약품, 의료기기의 매입을 입찰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사원의 영향력이 소규모 치과의원에 비해 작기 때문에 접대성 목적의 쟁점반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반품이 전혀 없는 거래처가 4,005곳(25%)이며, 반대로 10% 이상으로 반품비율이 높은 곳이 3,581곳(22%)에 이르는바, 수술실패 반품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거래처에만 수술실패를 명목으로 반품을 허락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일 뿐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2007두12422 판결 참조).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은 국내 모든 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반품과 같은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손금처리 해 오고 있는 점, 처분청이 들고 있는 청구법인의 연구자료,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OOO의견서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반품이 공급받는 자인 거래처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반품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반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실제 거래처의 약 70%에서 광범위하게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처별 연간 평균반품수량(21개), 평균반품금액OOO전체 매출액 대비 반품비율(3~5%) 등을 감안할 때, 쟁점반품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또한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반품의 책임이 상당부분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내 업체가 쟁점반품을 허여하고 있고, 거래처의 대부분에서 쟁점반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반품이 의약품과 관련한 업종에서 수수되는 위법비용인 소위 ‘리베이트’와는 그 형태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품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의 차감항목인 정상적인 반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반품의 가액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