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24 선고일 2020.12.29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장남 OOO은 2005년부터, 차남 OOO은 2011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2014년〜2017년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3.〜2019.6.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년〜2017년 과세기간 필요경비 중 OOO에게 지급한 아래 OOO의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9.9.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2014년 3월부터 ‘OOO’에서 2014년∼2015년 주 4시간, 2016년 주 12시간, 2017년 주 14시간 방과후 영어강사로 이중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2019.6.19. OOO・OOO 업무내역, OOO 이력서, 2019.6.24. 특수관계자 급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쟁점급여의 정당성을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에 3개의 임대사업장을 혼자 운영하기 어려워 당시 OOO에 근무하던 장남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을 부탁하였고, OOO은 2005년에 월 OOO원의 급여조건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임대차계약, 자금관리, 세무업무 등인데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장 건물은 8곳이고 건물이 오래되어 할 일이 많고 차입금은 OOO원 규모로 관련한 금융업무도 상당하다. (다)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아들 OOO과 OOO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 조사청은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OOO의 근무사실을 의심하나, 임대료 합의에서부터 계약, 임차료 관리, 미회수채권 관리, 세금신고, 건물관리 등 일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OOO의 급여가 다른 직원보다 많아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하루 2〜3시간 근무하신 분의 급여이고 2014년에 청소업무를 한 OOO의 월평균 급여가 OOO원으로 OOO의 급여가 과다한 것은 아니다. (마) 처분청은 OOO이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OOO은 공단에서 2014년〜2015년에 16시부터 주 4시간, 2016년에 17시부터 주 12시간, 2017년에 17시부터 주 14시간 강사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 업무는 주말에도 이루어지는 일로 공단에서 강의한 시간 외에는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하였다. OOO은 공휴일인 2019.6.6.에도 세입자가 에어컨 이전설치를 요구하여 이를 처리한 적이 있다. (바) 조사 당시 청구인이 업무분장 서류가 없다고 한 것은 성실신고 확인서류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고, 실제 OOO이 쟁점사업장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부동산중개인, 세무사 사무실 직원, 은행직원, 임대주택 세입자, 야간업소 세입자, 주차대리인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정당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 OOO이 쟁점사업장에 제공한 구체적 근로내용은 업무분장 상의 전반적 경리업무로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설명하였고, OOO의 업무와 관련된 중개인, 세입자, 세무대리인, 은행직원 등 8명의 확인서로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아)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통상적인 급여에 대한 제시도 없고,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청소근로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쟁점급여가 과다하다고 보아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조사시 기 제출한 OOO・OOO의 업무내역과 같고, OOO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 확인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은행직원 확인서, 주차대리인 확인서, 세입자 확인서, 세입자 근무직원 확인서 등이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내역은 2019.6.19. 제출한 서류이고, 확인서는 처분청 세무조사 종료일 하루전인 2019.6.24. 갑자기 OOO 급여를 부인한다면서 불복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라 하여 OOO의 근무와 관련인들 확인서를 받은 것인데, 사후 제출한 것으로 정황증거일 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직원 4〜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처분청이 지적한 근로계약서나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오다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다) 소규모 임대사업장에서 퇴직자들이 하루 2〜3시간 청소업무를 하고 급여는 월 OOO원 정도이고,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청소업무를 한 OOO의 경우는 월 평균 급여가 OOO원(연 환산 OOO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순한 청소업무를 한 분들의 급여와 OOO의 급여를 비교하여 OOO의 급여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장 및 서면으로 OOO의 근무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면서 조사한 내용 없이 막연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19.5.14.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직원의 인적사항 및 업무분장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9.5.22.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직원 인적사항은 지급조서제출 내용과 같고 업무분장 서류는 없으며, 업무는 조사연도 8개 사업장, 현재 9개 사업장의 관리업무, 수금, 세무, 홍보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6.11.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OOO의 담당업무는 전체적인 경리업무를 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작성, 통장관리,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구두로 하였고, 급여산출액 역시 처음에 아들의 친구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매년 조금씩 인상되었다고 답변할 뿐 OOO이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급여산출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아들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역시 아들 OOO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빙이 아니라 처분청이 인건비를 부인하자 사후에 제출한 문서이며 정황증거일 뿐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출근부, 업무노트, 업무관련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동산 중개인 등 주변인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아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인건비로 청구인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인건비를 신고하였고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진술한 2019.6.11.자 처분청과의 문답을 보면, OOO은 세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OOO·OOO·OOO은 주로 건물의 청소용역을, OOO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작성, 통장관리, 내용증명 발송을, OOO은 건물 수리업체 선정, 청구인 운전기사, 공실된 건물 중개사 사무실 소개, 계약체결 보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작성, 통장관리,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 초안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과 계약기간 일부 특약사항만 변경하는 계약서 작성 업무, 임차인들이 전부 통장으로 임차료를 지정한 계약일에 통장으로 이체하는 상황에서 통장관리 업무, 매달 1달에 1건씩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 1년에 1∼2번 발생할 내용 증명 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에 OOO원씩(월 OOO원으로 OOO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의 2.5배∼6배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진술한 업무분장의 내용대로 OOO이 경리업무를 하고 OOO이 건물관리 업무를 직접하고 있다고 해도 OOO과 OOO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2명의 업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경리직원 1명에게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청구인은 사업장이 8개여서 아들 2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8개 사업장은 모두 청구인과 아들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모두 도보로 3분 이내이며 250m 내 거리에 위치하여 지근거리에 위치한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아들 2명에게 경리업무와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로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금액이라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진술한 2019.6.11.자 처분청과의 문답을 보면, 청구인은 청소용역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주변 건물 청소용역의 지급내역을 살펴보고 급여를 결정했는데, 아들들의 급여는 처음에 아들 친구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조금씩 인상되어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고 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 OOO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종류, 강도, 과소 등으로 급여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없이 정상적인 제3자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3) OOO은 2014년부터 계속하여 이중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2014년∼2015년에 주 4시간, 2016년에 주 12시간, 2017년에 주 14시간 평일에 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진술한 2019.6.11.자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은 OOO이 주말에 OOO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에 의뢰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평일근무(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주말근무는 없다고 회신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도 OOO의 OOO에 근로제공은 평일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은 OOO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청구인에게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OOO에서 근무한 시간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단 근무를 단순한 부업으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OOO이 OOO에서 근무하며 청구인의 차남인 OOO과 임대관리 업무를 나누어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업무는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동행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것이고, 세무업무는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아 기장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여 OOO의 업무는 보조적인 것으로 보여 쟁점급여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OOO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5.13.〜2019.6.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년〜2017년의 과세기간 필요경비 중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인건비 계상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OOO의 2014년〜2017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료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2014년〜2017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의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명세서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인 OOO, OOO와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화자: AAA(02-3446-****) 통화일시: 2019.11.19. 16:22 통화내용:

•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 시 동행한 아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확인서 작성하였으나 다시 확인서상의 아들은 큰아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문의하자, 세무공무원이 출장하여 질문하였을 때는 청구인의 아들로 소개받았으나 자세한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임대차 계약시 동행한 아들은 김◯홍이라고 답변함 수화자: BBB(02-545-****) 통화일시: 2019.11.19. 15:07 통화내용:

•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 시 아들과 동행하였다는 확인내용과 이에 대해 다시 동행한 아들은 큰아들임을 확인한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자 청구인이 부동산 업무 시 아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변함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9.6.11. 출석하여 “ OOO은 전체적인 경리업무를 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작성, 통장관리,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10년 넘게 하고 있다. 급여는 처음에는 친구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조사 대상연도까지는 조금씩 인상되어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2017년 1월 쟁점사업장의 업무분장을 제출하였는데, OOO의 공단근무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대체근무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의 OOO과의 2014년〜2017년 동안의 근로계약서(2017년)를 제시하였고, 연도별 강좌일정 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특수관계자 소명서를 제출하며 국가통계자료, OOO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OOO과 OOO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임대사업장,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다며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OOO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주변인의 확인서 8매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OOO은 대학원 졸업 후 OOO에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5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현재도 OOO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 근무하여 주별 근무시간이 4시간〜14시간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사업장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부동산이 8곳에 달하고 임대수입금액이 2017년 기준 OOO원에 달하는데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고, OOO과 OOO 이외에는 임대차 계약, 임차료 관리, 미회수채권 관리, 세금신고, 건물관리, 금융업무 등에 종사할 별다른 관리직원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며 인근 업무관련자 8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