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20 선고일 2021.02.0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9.3.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