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918 선고일 2020.06.19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회사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운영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회사”이라 한다)의 사주인 OOO배우자로, 개인사업장인 OOO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x.xx.부터 2019.x.xx.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2월과 2011년 10월에 aa점과 bb점을 각각 인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201x.x.xx.과 201x.xx.x. 쟁점회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xx.xx.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x.x.xx.증여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회사, 지배주주, 그리고 청구인 이렇게 3개의 법률주체에 의한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와 쟁점회사 간 법률관계는 금전대여 관계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쟁점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쟁점매장을 인수하기로 한 후 임차인 및 건물주와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당시 사내에 보유현금이 부족한 관계로(쟁점매장 인수는 법인을 설립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음), 매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였다. 이로써 쟁점회사와 지배주주 간에는 금전대여 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쟁점회사와 청구인 간 법률관계는 임차권의 명의신탁 관계이다. 쟁점회사는 사정에 의하여 쟁점회사 본인이 임차인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기존 점주와 권리금 계약,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쟁점회사가 사실상의 매장 인수자이지만 계약서 등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을 매장 인수자로 내세운 것으로서, 결국 쟁점회사와 청구인 간 임차권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지배주주와의 자금증여라는 행위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매장 인수에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증여는 존재하지 않고, 쟁점매장의 실소유주는 쟁점회사이며, 청구인은 그저 도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 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매장을 인수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가 직접 인수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매물로 나온 쟁점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회사 광고효과가 높은 A급 상권지여서 향후 매출 극대화 등을 위해 회사로서는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위 매장들이 A급 상권지이다 보니 권리금 등 인수비용이 만만치 않아 회사를 설립한지 2년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당시 현금 여력이 부족하였고, 지배주주의 경우는 OOO지분을 양도하고 고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 회사에서는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인수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럼 돈을 대는 지배주주가 곧바로 자기 명의로 인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당시 쟁점회사는 향후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지배주주가 직접 관계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것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름을 빌리게 된 이유) 이에 쟁점회사는 지배주주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려서 처음에는 법인 명의의 직영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기존 점주(종전 임차인)와 회사가 지급할 권리금과 관련하여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쟁점회사가 기존 점주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데, 소득노출을 꺼리던 기존 점주는 매장 인수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는 가게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세법상 동일한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만일 법인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과세당국의 역추적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목적으로 지출되는 돈과 사적 용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는 권리금을 주는 쪽이 권리금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처를 찾는 경향이 실무상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 결과 아무래도 법인보다는 개인 쪽을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건 역시 쟁점매장을 운영하던 기존 점주는 자신으로부터 인수하는 자가 개인이 아니면 매장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회사는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쟁점회사를 대신하여 단지 명의상 임차인이 된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들의 소망대로 지급된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비용처리 또한 하지 않았다. 만일 원래 계획대로 쟁점회사가 인수자가 되었다면 거래성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제3자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거래금액이 OOO에 상당하는 고액이다 보니 향후 회수문제 등 그 리스크가 너무나 커 생각하기 어려웠다.

(3)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합리적인 동기 등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회사를 도관으로 삼아 지배주주가 자신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인수자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dd 업계의 상관행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쟁점매장은 핵심상권에 위치한 소위 플래그쉽 매장으로서 이러한 플래그쉽 매장은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장이며 기업에서는 브랜드 홍보효과와 판촉효과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운영하여야 하는 매장이다. 실제로도 쟁점매장은 2012~ 2018년간 OOO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핵심 상권에 위치한 플래그쉽 매장은 매장 운영 자체만으로는 높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매장 운영에 따른 브랜드 홍보 및 제품판촉 효과는 기업에 귀속되는 특성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직영하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나아가 쟁점매장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자금 대부분은 권리금으로 투하되었는바,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회수가 보장된 금액이 아니다. 이와 같이 손실위험이 높은 자산을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굳이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 등에 매달려 있던 상황으로 사업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인바, 이러한 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 해당 매장을 운영케 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전혀 없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처분청의 생각대로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했다면 합당한 이유 내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나 막연히 배우자 명의로 매장 인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주주가 증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4) 증여의 개념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려면, 쟁 점매장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권리 일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라 함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그 물건의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소유권자가 담당하고, 나아가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는 이미 증 여가 아니라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상식에 부합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면 결국 청구인은 지배주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매장에 관한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당연히 청구인이어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어야 서로 앞뒤가 맞는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매장의 영업행위와 자금 및 손익은 쟁점회사에서 직접 관리·운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영업 및 실적에 대해 회사의 누구로부터도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쟁점매장과 관련된 자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인식조차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증여자라고 하는 지배주주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적은 있지만,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5)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회사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 에 의하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최종적인 납세의무자가 된다. 판례(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 판결)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① 사업장의 영업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였는가,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가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된다.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했던 것인데, 쟁점매장에는 출근조차 한 사실이 없고 영업에서부터 자금관리까지 모든 매장관리는 쟁점회사의 직원이 하였으며(① 명의자의 관여정도가 존재하지 않음),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금 수령 및 입출금 통장관리 역시 쟁점회사가 배타적으로 처리하였다(② 내부적인 계산관계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회사에게 귀속됨). (나) (쟁점매장의 자금흐름) 쟁점매장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장기간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으나, 계좌개설 이후 현재까지 쟁점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청구인에게 단돈 OOO이라도 흘러들어간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관련 계좌에 청구인이 자금을 입금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쟁점회사가 쟁점매장의 사업주라면 회사가 매장의 이익금을 인출하였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초기에는 일부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고 일시 유보를 해둔 것이고, 2014년 이후에는 손실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인출할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장의 임대차 계약 등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임을 의미하므로 쟁점매장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의 근간인 실질과세 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단지 계약서 명의에만 의존하여 세법적 법률관계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쟁점회사가 기존 점주와 계약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기존 점주의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 한 바, 계약의 실질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매장에 관한 모든 거래의 입출금을 처리 하였고 쟁점매장의 이익을 쟁점회사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든 입출금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명의가 아니라 통장의 지배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이고, 쟁점회사 직원이 입출금 등 통장을 실제 관리하였음 은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쟁점매장의 경우 핵심 상권에 위치한 소위 플래그쉽 매장으로 매장 운영 자체만으로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매장 운영에 따른 브랜드 홍보 및 제품 판촉효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개장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속하여 적자를 보았다. 즉, 계속된 적자로 인해 회사로 회수할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개장 직후 일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쟁점매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계좌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쟁점회사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인이나 불명의 제3자에게 유출된 적이 없다 는 사실이 계좌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 쟁점회사로 회수할 금액 자체가 없어 회수를 못한 것 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 처분청은 지배주주에게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시 가수금 계정 유지 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장이 매물로 나온 당시에 쟁점회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대표자 가수금)한 후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매장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실제 자금흐름도 쟁점회사는 지배주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형식상 사업주로 정해진 청구인에게 재송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지급을 위해 지출되었다. 즉, 가수금은 쟁점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매장의 권리금과 보 증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배주주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 지배주주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에게 송금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회사가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된 상태의 신설법인으로서 직원의 이직이 빈번(평균 근속기간이 1년이 채 안됨)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직원의 단순 업무착오에 불과하

  • 다. (라) 처분청은 쟁 점회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것은 직접 송금시에 발생하는 증여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정말로 증여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쉽게 그 거래내역이 드러나는 법인 통장을 이용할 리가 없다. 지배주주가 쟁점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것은 지배주주의 진술내용과 같이 당시 회사가 자금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목적이 존재 했던 것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증여세 회피의도도 없었고,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재송금한 것은 기존 점주가 권리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인해 쟁점회사와의 계약을 원치 않았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사업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보증 금 및 권리금 반환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쟁점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기존 점주의 권리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쟁점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매장의 임대차계약 및 기존 점주와의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은 계속하여 설명드린 바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회사가 OOO회계법인에 발신한 문서에서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권리 금의 향후 회사 부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직영 전환시 그 시점의 시세 및 자금 사정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들어 청구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권리금을 지급해야 쟁점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답변 내용은 쟁점매장이 쟁점회사의 직영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매장이 사실상 쟁점회사의 것이 아니냐는 OOO회계법인 측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직영 전환을 하겠다는 뜻이며, 과거 쟁점회사가 쟁점매장 인수시 권리금을 자산에 기재한 후 세법에 맞게 상각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직영 전환시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들어와 쟁점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그 형식이나 목적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의 무상 이전을 가져오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 등에 대해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그 의도나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유․무형의 재산 이전 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니다. 외관상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증여로 추정될 뿐이고, 이 역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것임이 증명됨으로써 번복될 수 있는 것인 바, 당초부터 쟁점금액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것 임이 입증되는 이 건에 있어 형식상의 자금흐름만 보고 이를 당연히 증여로 보는 것은 증여의 개념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지배주주가 쟁점회사 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한 것이 직접 송금에 의한 증여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장이 매물로 나왔을 때 쟁점회사의 자금여건상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었음은 이미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으며, 명명백백하게 거래내역이 드러나는 쟁점회사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보아야 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장운영방법이 위탁직영매장으로 타 매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매장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주장하여 쟁점매장의 권리만 쟁점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회계법인이 ‘위탁가맹수수료 계약 완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OOO등 총 16곳은 이른바 ‘개인차명매장’으로서 쟁점회사는 OOO회계법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당시 존재하던 개인차명매장 전부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수정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장의 권리만 쟁점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장의 실 사업주는 쟁점회사이며, 쟁점매장 인수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쟁점매장의 점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기에 쟁점매장의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쟁점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매장의 모든 관리․운영을 직접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은 계약 체결이나 매장 운영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물론, 쟁점매장이 아닌 다른 개인차명매장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명의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쟁점매장의 운영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수수료 부분은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회사 간에 명의신탁증명서 등 명의신탁을 증명할 증빙이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주의 배우자를 대표로 법인이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명의신탁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과세를 하고자 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진 거래․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쟁점회사와 청구인의 관계는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신탁자인 쟁점회사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x.xx.xx. 선고 9x다xxxxx 판결 참조). 또한 쟁점회사로서는 쉽게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직원보다는 쟁점회사의 가치 증대를 바라는 사주와 그의 배우자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신뢰성 등의 이유로 인해 쟁점회사는 일반 직원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던 것이
  • 다. (카) 처분청은 양도인의 세금문제로 인해 쟁점회사 명의로 쟁점매장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은 과세를 면하기 위한 주장이며, 신설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 명의의 매장을 개설하면서 IPO를 생각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양도인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쟁점회사 명의로 쟁점매장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쟁점금액이 당연히 증 여가 아닐 뿐더러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라는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지배주주인 OOO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회사가 IPO를 생각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나, 쟁점회사의 지배주주인 OOO쟁점회사 설립 이전부터 십수년간 ddd 업계에서 활동한 ddd 프랜차이즈 업체의 1세대 오너이자 최고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과거 그가 운영하던 OOO지분을 OOO성공적으로 매각한 이력이 있는 ddd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종업계에서 활동한 이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지배주주였기에 당연히 쟁점회사 설립시부터 IPO를 고려하였으며, 다만, 지배 주주 이름으로 가맹점을 보유하는 것은 IPO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회사가 매장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타) 처분청은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라면 차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사실상 직영점으로서 타인 명의의 위탁가맹점 운영방식은 그 당시 동종업계의 관행이었기에 쟁점매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며, 만약, 회계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관행대로 운영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당시 쟁점회사로서는 기존 점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의 위탁가맹점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일 뿐, 정상적인 사업운영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파)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회계실무자가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이 단순 업무착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회사는 신설법인으로 직원의 이직도 잦아 평균근속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영세기업이다 보니 세무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경리직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아니었으며, 경리팀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다 보니 다른 부서 직원의 평균근속기간은 더더욱 짧고 경력 또한 일천하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는 업무착오가 발생한 것이고, 쟁점회사는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의 오류를 그 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즉, 가수금 반제는 회계실무자의 단순 업무착오에 의한 회계처리일 뿐이며, 가수금은 쟁점회사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것이
  • 다. (하) 처분청은 쟁점매장의 권리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지배주주는 해당 금액을 쟁점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지배 주주의 손해를 쟁점회사의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며, 쟁점 회사의 자금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위 주장은 본 건의 법률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지배주주는 쟁점회사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며, 쟁점회사는 동 자금으로 쟁점 매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 하락의 리스크는 전적으로 실 사업주인 쟁점회사가 부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권리금 시세 변동에 상관없이 대여금 원금을 쟁점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지배주주의 손해를 쟁점회사의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가 아니다. (거) 처분청은 사인간 작성된 문서는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쟁점회사 직원들이 쟁점매장을 관리한다하여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가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쟁점매장과 관련된 서류는 OOO(청구인의 동 생)이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의견이나,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인 OOO회계법인이 쟁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장이 회사의 직영점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시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공식적 감사의견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객관적인 제3자가 쟁점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쟁점회사임을 공식적으로 인증 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회사 설립시부터 정서진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직원으로서 쟁점매장을 포함하여 회사 소유의 매장을 관리해 오고 있는바, 이는 직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실이 쟁점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인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건물주 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임을 인지하고 작성한 문건으로 제3자인 건물관리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에도 건물주와 청구인이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건물주 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처분청의 주장이야말로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임대차계약 보증인에 쟁점회사의 직원이 아닌 쟁점회사를 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시 임대인이 향후 문제발생시 채권행사를 하는데 있어 법인보다는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놓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하고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회사임을 안 임대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 이었다. 즉, 쟁점회사의 직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 연대보증을 한 다수의 개인은 물론이고 나중에 쟁점회사 측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에도 충분하므로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연대보증을 한 직원들도 쟁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알고 있었기에 연대보증에 응한 것이
  • 다.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회사 직원들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 쟁점회사 때문이 아니라 아무 내용도 모르는 청구인을 위해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너) 처분청은 가사 백번 양보하여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라 하더라도 쟁점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 행사권리를 청구인이 가진 이상 지배주주가 쟁점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부당한 논리로 쟁점매장과 관련한 계약서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의만 그렇다는 것이지 쟁점매장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주인 쟁점회사에 귀속 되는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199x.x.xx. 선고 9x다xxxxx 판결)에서도 쟁점 법인이 청구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매장을 운영한 것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신탁자와 수탁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 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매장의 권리금과 보증금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과 보증금은 쟁점회사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회사의 회계감사법인인 OOO회계법인과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한 OOO회계법인을 통해 쟁점매장의 경제적 실질(위험과 효익의 귀속 주체, 재고와 구매의 관리 운영 주체, 운영자금 부담 주체)이 직영점에 해당되므로 관련 회계처리 모두를 법인의 거래로 보아 수정 한 사실에 비추어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권리금 및 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그 권리행사로 취득한 금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쟁점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의 법리 및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장의 점주로서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주이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쟁점매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모두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전 점주인 OOO양도와 관련된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는 청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쟁점회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나)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사업주통장으로 쟁점매장의 모든 수입을 수령하였으며, 비용 또한 해당통장을 통해 출금되었고 쟁점매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도 모두 해당 통장들을 이용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매장 소득만이 아닌 본인의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통장을 통해 납부 및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매장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금액 외에 쟁점매장의 이익을 쟁점회사로 회수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OOO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OOO회계법인에 보낸 문서(세무19-xx-xx) 답변 1을 보면 OOO시절부터 직접 계산으로 운영한 매장으로 OOO가맹계약 종료 후 2014년 11월 본사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배주주가 횡령 등으로 수감된 이후 쟁점회사의 부회장으로 마케팅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실제 급여도 수취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계산으로 운영하는 OOO대표이사이자 쟁점회사의 부회장으로 주요업무를 총괄했던 청구인이 가정주부 역할 외에 사업 등에 아무런 관심 및 관여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매장의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청구인이 가지고 있고 쟁점매장의 손익이 쟁점회사에 귀속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쟁점매장의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행위를 실행하였으며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한 금원의 출처가 지배주주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관련업계에서 계속 활동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2) 쟁점매장과 관련된 권리금과 보증금 권리의 법적 귀속주체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회사는 쟁점금액을 지배주주에게서 송금받은 때에는 보통예금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송금한 때에는 보통예금 및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는 쟁점회사에서 해당자금의 거래흐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만약 쟁점회사가 실질적으로 쟁점매장을 운영한 자라면 최소한 가수금으로 계속 보관 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발생한 이유는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금액을 송금시에 발생하는 증여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권리금 및 임차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거래의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향후 매장 인수자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계약당사자인 청구인만 보유한 권리로서 쟁점회사는 이와 무관하다. (나) 쟁점회사가 OOO회계법인에 발신한 문서(재무19-xx-xx)에 있는 항목 중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권리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영 전환시 그 시점의 시세 및 자금 사정에 맞게 검토하여 진행’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쟁점회사에서도 청구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권리금을 지급해야 쟁점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당시 OOO회계법인 담당자는 후술할 위탁가맹점의 회계변경시 담당 회계사로 쟁점매장에 대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와 권리금 지급이 별개의 사안임을 나타내는 중요자료이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쟁점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한다. (가) 배우자인 지배주주로부터 쟁점회사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들어온 자금이 쟁점매장의 점주인 청구인의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금 수증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예치된 순간 쟁점금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청구인의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한다. 지배주주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증여목적이 아니라고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에는 증여자의 증여 의사와 무관하게 유·무형의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자금송금과정이 명의신탁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나, 지배주주가 쟁점회사 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직접 송금에 의한 증여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회사 통장을 이용한 것에 은폐의도가 없다고 하나 직접거래가 아닌 한 단계를 추가하여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은폐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 세부 주장별로 그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위탁가맹수수료는 명의대여 수수료이며 2018년 회계감사시 위탁가맹점을 실질적으로 직영점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매장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쟁점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을 보면 직영계약의 판단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관계와 별도’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권리금과 보증금의 계약자 및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확실하므로 법률상의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권리의무 관계와는 별도라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직영점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매장의 권리를 자동으로 쟁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법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서 쟁점회사로 귀속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시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의 귀속을 쟁점회사로 복귀시키는 회계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쟁점금액이 쟁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뚜렷이 나타내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매장을 포함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매장들이 모두 명의신탁 매장이 되는 것이므로 타 매장들의 권리금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쟁점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매장운영방법이 위탁직영매장으로 타 매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매장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주장하여 쟁점매장의 권리만 쟁점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장이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 매장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로써 쟁점회사의 특수관계자로 타 매장들과 다른 관계에 있으며 쟁점매장의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쟁점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쟁점매장의 점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아니었다면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과 쟁점회사 간에 명의신탁증명서 등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증명할 증빙들이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을 대표로 차명의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주의 배우자를 대표로 법인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다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당시에는 배우자인 지배주주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시부터 쟁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장 인수당시 양도인의 세금문제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인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에서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과세를 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배주주의 이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향후 IPO를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주주의 이름으로 가맹점을 보유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된 상황으로 IPO를 생각할수 없고, 지배주주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란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명의로 매장을 개설하면서 IPO를 생각했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적시한대로 쟁점매장이 플래그쉽 매장으로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양수인의 세금문제 및 향후 자금회수 등의 리스크 때문이라면 추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양도인과 청구인의 계약이 완료된 즉시 청구인과 쟁점회사가 전대차등 계약을 통해 회사가 권리를 취득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지배주주가 쟁점회사에 입금한 금액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지배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시 회계실무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주장하나, 지배주주는 쟁점회사의 사주이자 당시 대표이사로 회계실무자가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거액의 사주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 업무 착오라면 수년동안 회계감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수정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가 단순 업무착오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회사는 입금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고 지배주주에게 해당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회사내에 가수금으로 남아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쟁점매장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인수했을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회사 내에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남아있다면 지배주주는 해당금액을 쟁점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배주주의 손해를 쟁점회사의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된다. 특히 해당 입금금액이 이미 지배주주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단순 업무착오를 수정하여 가수금으로 수정하면 쟁점회사의 자금만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라) 청구인은 쟁점회사가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회사의 사주 및 지배주주로 직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회사 직원들이 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쟁점회사의 직원들이 쟁점매장을 관리한다하여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매장과 관련된 서류는 쟁점회사의 일반직원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이자 사주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재경팀 실장 OOO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입증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3자라고 주장하는 건물주 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현재 건물주와 청구인은 임대차관계로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재 aaa점은 상권이 축소된 상황으로 추후 건물 임대차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임차를 포기하고 철수할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주 또한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건물주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회사가 현실적 사정상 직접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하며, 직원들이 임대차계약 보증인으로 나선 부분을 명의대여의 증거로 주장하나 쟁점회사가 해당 보증을 담보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보증인에 쟁점회사의 직원이 아닌 쟁점회사를 기입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 가사 백번양보하여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쟁점회사라 하더라도 쟁점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의 법적인 반환 권리를 청구인이 가진 이상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향후 행사하게 될 쟁점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의 법적인 반환 권리는 쟁점회사가 아닌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향후 이를 행사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는 쟁점회사가 쟁점매장의 실질적 사업주라 하여 반환권리가 쟁점회사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청구인은 그 자체로 지배주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이 조사청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불복을 통하여 다투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쟁점금액이 향후 법적 반환권자인 청구인이 아닌 쟁점회사나 지배주주에게 귀속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5)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탁가맹매장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와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의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위탁가맹매장들은 쟁점회사와 명의신탁 관계에 있지 않다. 쟁점매장을 비롯한 위탁가맹매장들은 전부 별도의 사업자들이며 단지 위탁가맹매장들은 쟁점회사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중 실질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탁가맹계약을 실질적인 직영계약과 동일시하여 관련매장의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위탁가맹매장들은 쟁점회사와 명의신탁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다. 따라서 다른 위탁가맹매장들이 쟁점 회사와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처럼 쟁점매장 또한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대상에 보증금 및 권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확실한 반증이다. OOO회계법인은 위탁가맹매장들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시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등 관련 계정의 변경 효과를 재무재표에 반영하였으나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쟁점매장을 비롯한 위탁가맹매장들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쟁점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회계정책의 변경시 당연히 이 또한 변경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의 귀속은 위탁가맹매장에 속하는 것으로 회계정책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이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나타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탁가맹매장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와 쟁점매장 권리금 및 보증금의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위탁가맹매장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은 회계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회계상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수정한 오류 수정이 아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자가 쟁점회사라면 쟁점회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회계처리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OOO회계법인은 오류수정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회계정책을 변경하여서는 않된다. 또한 위탁가맹매장이 명의신탁 매장이라면 쟁점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위탁가맹매장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는 모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관련 제세의 경정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쟁점매장을 포함한 위탁가맹매장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을 두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이 쟁점회사에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쟁점매장의 기존점주가 원천징수로 인한 소득노출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쟁점매장의 기존 점주는 쟁점회사가 법인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법인사업자를 두고 거래상대방을 개인으로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권리금은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경비산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인인 경우 업무 목적으로 지출되는 돈과 사적 용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쟁점매장의 기존점주가 개인으로 하여 줄것으로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세무당국에게 적발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개인으로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가수금 반제처리가 단순착오라는 주장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배주주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가수금으로 회사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지배주주의 계좌에서 회사를 거쳐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를 단순히 지배주주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내에 남아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주장이다. 지배주주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ddd 프랜차이즈 1세대 오너로서 전에 운영한 회사를 잘 성장시켜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사람이다. 이런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순히 2년이 안된 신설법인이고 직원의 이직이 빈번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개인재산인 가수금을 업무착오로 인해 ‘가수금 반제’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며, 사주일가인 배우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동의하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통장을 이용한 것에 증여위험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접송금이 아닌 한 단계를 추가하여 법인 통장을 이용한 것 자체가 증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은폐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인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내용확인이 쉽지 않으며 해당건도 회사의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으로 추후 지배주주, 쟁점회사, 청구인의 계좌를 금융추적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시켜 어렵게 자금흐름을 확인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대여금의 법률관계는 현재도 존재하며 회계처리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론 법률관계가 회계처리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쟁점금액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의 이동에 대하여 대여금의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금의 이동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현금증여로 과세할수 있는 사안은 없다. 쟁점금액은 쟁점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명확히 증여에 해당한다. (라) 지배주주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쟁점매장을 인수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경제적 동기도 없다는 주장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핵심상권이 위치한 소위 플래그쉽 매장으로서 이러한 플래그쉽 매장은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쟁점매장을 지배주주의 배우자가 인수하도록 자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래그쉽 매장이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란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핵심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이 손해발생이 불가피하다면 도대체 쟁점회사는 어떠한 매장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쟁점매장은 핵심상권에 위치한 좋은 매장으로 지배주주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할 목적으로 쟁점매장 개설을 허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다. 단순히 후에 쟁점매장이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사실일 뿐이며 이를 두고 쟁점매장의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주장일 뿐이다. (마) 만일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은 절대 지배주주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회사의 오너인 지배주주가 쟁점회사를 위한 차명의 매장을 본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순히 쟁점회사를 위해서 오너인 지배주주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따르는 매장 사업주의 지위를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이다.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쟁점회사가 무리하게 쟁점매장을 오너 배우자 이름으로 개설한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만일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면 향후 쟁점매장이 철수나 폐업이 될 경우 쟁점금액이 지배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x월에 bbb을, 2011년 xx월에 aaa을 인수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이전 점주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매장 인수시 권리금 및 보증금 지급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지배주주의 계좌에서 쟁점회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내역 (단위: 원) (다) 쟁점회사는 쟁점금액의 입금과 출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3> 쟁점회사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쟁점매장과 관련하여 쟁점회사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이 쟁점매장 입점시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회사는 ‘2019.x.xx. 차후에 직영점으로 전환시 그 시점의 시세 및 자금 사정에 맞게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쟁점매장과 관련하여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쟁점금액은 실제로 알지도 못했으며, 쟁점매장에 관련한 권리 역시 자신에게 전혀 귀속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지배주주는 “.....증여 목적이 아니고 a급 상권지에 매장을 오픈해서 회사의 매출을 돕고자 자신의 돈으로 처의 이름을 빌려 매장을 오픈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회사의 직원 OOO진술(2019.x.xx.)에 의하면, ‘쟁점회사가 주요상권에 신규 매장 오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지배주주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계약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서명조차도 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회사의 진수지의 진술서(날짜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매장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장 입출금은 회사가 관리한다. 청구인에게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돈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회사의 직원 OOO진술(2019.x.xx.)에 의하면, ‘쟁점회사의 직원으로서 bbb 계약시 건물주 OOO요청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며 계약에 있어 임차인인 청구인측 계약 대리인과 매장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매장의 건물관리인 OOO진술서(2019.x.xx.)에 의하면, ‘임차인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 매장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쟁점회사의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회사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은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쟁점회사가 제시한 위탁가맹수수료계약 리스트 대한 완전성 검토 과정에서 당 법인은 위탁가맹수수료계약 리스트에 집계되지 않은 위탁가맹수수료계약 점포를 발견하였다(OOO등 총 16곳)’는 내용이 나타나고, 당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계사 OOO진술서(2020.x.xx.)에 의하면, ‘2018년 회계감사 당시 매장운영위탁계약서의 존재(쟁점매장 등)를 확인하여 가맹계약서와 매장운영위탁계약서를 통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를 권하였다. 쟁점회사는 거래실질을 반영한 직영점 형태의 회계처리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회사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업무를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는바, OOO회계법인이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쟁점회사에 송부한 문서 중 일부에는 해당 동업위탁가맹계약의 경우 법률상의 권리 의무관계와 별개로 경제적 실질상 직영계약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회계법인은 실질거래효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 여부 등을 판단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회사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인 쟁점매장 운영을 위한 권리금 및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장을 사실상 쟁점회사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는 쟁점금액의 입금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출금시에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결국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될 때까지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회계처리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는 쟁점회사가 아닌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