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업체로 전국에 100곳 정도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조합원 김OOO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상조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 OOO원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되면서 그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후 첫 2개월 동안 OOO원씩 4회 등 총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조합원으로 추천하면 11회에 걸쳐 추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김OOO으로부터 출자금 OOO원, OOO원 상당의 상조행사예약금, 건강기능식품 등 OOO원 상당의 물품구매비용 등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배당금으로 OOO원만 지급하고 OOO원 상당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392명의 피해대책위원회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OOO원(출자금 명목 OOO원, 행사구매 명목 OOO원, 물품구매 명목 OOO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원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유사수신업 및 회원제상조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불가함에도 조합원들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재화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화의 객관적인 가치, 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간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① 청구법인은 상조행사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조합원들)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법원으로부터 기존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쟁점형사판결), ② 쟁점지급명령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에 쟁점세액도 포함되었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인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구매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인 점, ③ 나아가 법원OOO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판시한 유사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 간의 매매거래는 그 실질이 없거나 실제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이므로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위 매매거래가 소급하여 해제된 것OOO으로 보아 위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상인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가 불확실한 경우 ‘그 공급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위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 판결OOO되어 2016.3.25. 쟁점지급명령이 결정됨으로써 원인무효임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각 기재하여 관련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음수로 기재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그 취소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제반사정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라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공급한 거래형태가 일반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일부 물품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상조서비스의 제공이력이 확인되는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없이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있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그 조합원들과의 거래가 형식상 매매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액을 수취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가장·빙자한 것이나 실제로는 재화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상품판매현황자료를 보면 상조대행서비스와 더불어 조리기구,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재화를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확인되는 점, ②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상품을 판매하고 상호가 ‘OOO 상조’인 업체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통하여 실제로 장례행사가 진행된 이력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에게 상조예약상품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상조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③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재화를 매입한 가액과 해당 조합원들에게 매출한 가액 간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이들 간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조합은 상거래의 다양한 판촉전략, 마케팅기업 등과 결합하여 재화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들과 거래를 하면서 과도한 수당지급구조 및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세액과 관련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한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0. 개업하여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9.7. 폐업되었고, 전(前) 대표자 박OOO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되어 만기 출소된 상태이며, 현 대표자 김OOO은 불구속상태인바, 이 건 경정청구 이전인 2018.6.14. 청구법인이 아닌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선정당사자(임OOO)가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 및 기각결정OOO되자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인 김OOO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상조대행상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실상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성과에 따라 회원수당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경정청구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세액 중 2014년 제1기분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청구분도 앞서 기술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12.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조합원이 공동구성한 서비스(상조위탁사업)를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성 립되어 물품의 공동구매사업, 상조위탁사업, 마트·슈퍼운영업 등 8개 사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였고, 성립일부터 2015.3.11.까지의 기간 중 이사장은 박OOO이고 2015.3.12. 이후 이사장은 김OOO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형사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기: 상조행사예약금 편취) 청구법인의 이사장 박OOO 등 8 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대행상품을 판매하 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 OOO원을 납입하면 배당금(첫 2개월간 OOO 원 씩 4회를 비롯하여 총 35회, 추천인에게는 11회의 추천배당금) 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위 예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위 예약금 외에 다 른 수익이 없어서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위 배당금 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2014.4.14.경부터 2015.3.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50,192회에 걸쳐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박OOO 등은 2014.4.14.∼2015.10.31. 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조행사예약증서 판매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위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 법원은 ‘OOO 상조’가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에게 본래의 상조서비스 대금보다 10% 상당이 할인된 가액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 였고, 동 조합원들은 OOO 상조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조서비스권(상조행사지원금 교환권, 상조행사예약증 등)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OOO상조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조합원들 중 일부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여 러 개의 상조서비스권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장례 행사 등은 13건에 불과하였고, OOO 상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계약금,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본 래 대금의 15% 상당액)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이사장 박OOO 등이 그 조합 원 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상품(용 역)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4)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청구법인의 이사장 박OOO 등 8인에게 징역형(조합이사 안OOO 등 3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다) 쟁점지급명령OOO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피해자로 구성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임OOO을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여 2016.3.10. 위 법원에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 김OOO에게 상조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 OOO원 등을 납입하거나 물품구매비용을 납입하면 위 쟁점형사판결문 기재 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후, 김OOO으로부터 출자금 OOO원, 행사구매예약금 OOO원, 물품구매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김OOO에게 배당금 명 목으로 OOO원만을 지급하고 OOO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392명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OOO원OOO을 지급받고 배당금 명목으로 OOO원만을 지급 (반환)하여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형사판결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이사장 박OOO등 관련인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392명의 인적사항 및 각 피해액이 기재된 ‘채권자별 청구금액(적게는 OOO원 미만, 많게는 OOO원 이상)’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위 392명에 대한 위 나 머지 금액의 지급하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3.25. 그 지급명령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카드사에 보낸 내용증명 및 카드결제철회 신청서 등 약 570장의 서류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고려한다면 수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실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이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물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품목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구 등의 잡화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목록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3월 신고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OOO 총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의 비율이 98%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상품 OOO원을 매입하였으며, 2014년 12월 결산 기준 상품 재고액이 약 OOO원으로 당기 상품 매입 중 97%에 해당하는 OOO원의 상품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기말재고상품의 품목 또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라는 것이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에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는바,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외관상 재화의 공급형태를 띠었을 뿐 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주방기구,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의 비율이 총 매출액 OOO원 중 98%OOO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12월 결산 기준 상품 재고액이 약 OOO원으로 당기에 매입한 상품 OOO원 중 97%에 해당하는 OOO원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기말재고상품의 품목 또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라는 것이 결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을 편취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을 뿐,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