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897 선고일 2021.04.16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9.23.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2019.12.20.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용결정이 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바, OOO이 당초 부과한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다시 분류되어 쟁점재산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2019.9.23.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OOO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송의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분리과세대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등 관련 근거규정인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 등과 시청자 등에게 송신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 점,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OOO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가.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중 중국현지법인 OOO, OOO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OOO과 같이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기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0.~2020.1.7.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권이 거주지국(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밖에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규정 상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국의 기업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원천징수)된 세액이며,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4호의 ‘담보비’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조문에 한국 이외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공제는 한국세법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 과세당국에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착오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16서1525, 2018.6.19., OOO행정법원 2019.7.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5)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5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 그룹 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 7.13 마찬가지로 특수관계회사가 받는 부수적인 혜택이, 수행되는 특정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중 략)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보증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 명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하 생략)

(7)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23A and 23B 32.3 이 점에 있어 다른 상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국내법상 차이 때문에, 특정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적용하는 규정과 거주지국이 적용하는 규정이 다른 경우, 그러한 소득은 원천지국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는 조약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두 조항은 국내법상 차이로 인한 감면자격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이 이중과세에 대한 감면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담보비의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주미합중국대사관의 미국조세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자회사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면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외국원천 이자소득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ㆍ중 조세조약제5조에서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중국내 관계법인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약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동 조약 제22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