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33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9.15. OOO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시 신고한 채무는 OOO에 대한 쟁점보증채무 OOO로, 채권인 쟁점주식과 OOO에 대한 채무인 쟁점차입금,OOO에 대한 기존채무 OOO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자기 재산을 숨기고 쟁점보증채무만을 면책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파산신청 이후 3년간(2014년∼2016년) 청구인의 연평균 출국횟수가 16회에 달하고, 2014.9.19.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시 2013년 5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OOO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도 기록을 누락하였으며, 파산 신청 전후 청구인 보유재산의 흐름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인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즉시 OOO 또는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발행으로 출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2014년 3월 이후 쟁점계좌의 잔액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파산신청까지 지속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파산신청과 면책을 위해 쟁점계좌의 잔액을 비우는 일련의 행위로 추정된다.
(3) OOO의 2010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은 연평균 50일 정도로, 그래픽디자이너의 직업을 갖고 중학생인 자녀와 함께 미국 LA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법인의 대표이사를 2014년부터 수년 간 역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OOO가 위 OOO 법인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OOO가 받은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급여로 판단된다. 또한 OOO는 본인명의로 자금차입, 재산취득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부분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까지 국내에서 신고한 소득내역이 거의 없어 청구인이 차명으로 OOO의 예금계좌 등을 관리하였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4) 주식가치는 증권시황의 변동성에 따라 평가액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자산인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채무초과상태를 주장하는 과세기간의 보유자산의 주식가치라고 하는 것은 증권거래 시황의 변동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단지 실현되지 않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12.26.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상기 차입금으로 OOO의 기존 대출금(OOO원)을 상환하였다.
2. OOO은 2011.12.29.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원금 OOO원 및 발생이자 OOO을 대위변제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청구인과OOO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2010.3.12.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OOO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여금 소송(OOO지방법원 2012가단207103 대여금)에 따라 2013.6.14.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쟁점보증채무인 보증한도액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은 2014.9.15. OOO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11.24. 파산선고, 2016.5.30. 면책확정을 받았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의 파산신청 후 구두계약으로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하였다.
5. 이후 청구인은 2017.10.20.∼2017.10.30.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하여 OOO에게 쟁점차입금 원금을 상환하였다.
6. 처분청은 2018.9.27.부터 2019.6.1.까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만 상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무상대출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3. 청구인에게 2013.12.29.∼2016.12.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년 12월 29일이라는 점과 청구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과 OOO이 2018.10.2. 작성)에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추후 구두계약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년 4월경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자 의견서’에 의하면,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2014.9.15. 파산신청시 청구인과 OOO은 쟁점차입금 및 쟁점주식을 파산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납세자 의견서 내용 일부 (라) 청구인은 2017.10.20.∼2017.10.30. 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 후 2017.10.26. OOO에게 이자 없이 쟁점차입금 원금만을 상환하였고, 쟁점차입금과는 별건으로 청구인은 2009.8.19.OOO(당시 대표이사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해 2017.10.27. 원금OOO원 및 2017.12.19.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2> 쟁점주식 매도 내역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2018년 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표4> 청구인의 퇴직소득 내역 (바)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3년 5월∼2014년 4월 기간 중 OOO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OOO가 OOO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8년 2월∼2019년 1월 기간 중 다시 OOO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표5> 청구인의 법인 대표이사 역임 내역 (사) 2012.1.20.〜2014.8.11. 기간 중 쟁점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의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자마자 바로 OOO 및 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출금이 거의 대부분이며, 2014.8.11. 이후에는 휴면상태(잔액 OOO원)로 있다가 2016.10.10.부터 급여가 입금되면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재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기간 중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출금하여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이체 및 수표발행 출금 등 출금이유에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부분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6>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아) 2010년〜2017년 기간 중 청구인의 출국횟수와 OOO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출국횟수 <표8> OOO의 국내 체류일수 (자) OOO는 아래 <표9>와 같이 재산취득 당시 국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9> OOO의 재산취득 당시 국내 체류 여부 (차) 파산신청 당시 청구인이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청구인의 재산을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3.12.29.부터 2015.12.29.까지 3년 동안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OOO원 가량 초과하나, 면책확정판결(2016.5.30.) 이후인 2016.12.29. 시점에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 <표10> 파산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비교 (카)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OOO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한 제1회 채권자집회(2015.1.14. 14:00)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주요 부채내역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OOO의 파산관재인 OOO이고, 부채의 발생 시기는 2010년이며, 부채금액은 쟁점보증채무액이다.
2. 과거 5년 간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OOO 회원권 OOO원과 OOO원으로, 회원권은 2011년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임차보증금은 채권자가 2014년 4월경 압류하여 회수하였다.
3. 배우자 OOO는 2012년∼2013년 기간 중 소유 주택(OOO)를 OOO원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였고, OOO원에 매입하였다.
4. 배우자 OOO의 재산은 2014년에 구입한 OOO와 예금 및 주식OOO원이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는 차입금으로, OOO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는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청구인과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공문서(OOO) 및 각종 입증서류,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예금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부동산 자료,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6. 위 채권자집회 보고서의 첨부자료 중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0.9.3. OOO에게 발송한 재산취득(OOO)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10.15. OOO에게 통보한 해명내역 검토결과 안내문(OOO원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종결’ 처리함)이 첨부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OOO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한 제3회 청구인 채권자집회(2015.5.20. 15:30)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소명하여 파산관재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차입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년 당시 OOO에 대규모 채무가 있었고, 동 은행의 부실로 채무상환 압력이 심해지자 관계사인 OOO에 대여금을 요청하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OOO은 위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면서 OOO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보유중이다.
2.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도 상당한 수입이 있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만으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내지 금융자산이 파산재산을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제3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는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쟁점차입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쟁점주식 담보제공계약서, 쟁점주식 주권보관증명서, 차입금 대위변제 합의서, 청구인과 OOO 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 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쟁점차입금 이자와 관련한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였음이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명백히 채무초과상태였던 2013.12.29.~2015.12.29. 기간 중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한 것은 민법상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증여시점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2.1.20.〜2014.8.11. 기간 중 쟁점계좌로 OOO원을 출금하였고, 출금이유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등 고의로 쟁점계좌의 잔액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신청 이후 3년간(2014년∼2016년) 청구인의 연평균 출국횟수가 OOO회에 달하고, 청구인은 2014.9.15.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시 2013년 5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OOO(호텔업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계좌에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재산 취득 및 입출금 거래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OOO는 대부분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 명의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을 관리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주식가치는 증권시황에 따라 평가액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자산인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해 원금만 상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