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894 선고일 2022.06.13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9.27.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주식회사 BBB는 2003.5.2.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다. OOO청장은 OOO법원이 2018.10.5. AAA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자, 2018.10.26.∼2018.11.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서장에게 쟁점법인이 AAA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6명에게 2008∼2011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11.19.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19.1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분 OOO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쟁점법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OOO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과세전적부심 누락)를 원인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확정OOO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1.10.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한데 이어, 위 판결OOO에 따라 202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