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