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심판청구 대상과 모두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당초 심판청구 대상과 모두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 건 경정거부처분의 불복은 모두 ‘2014년 귀속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동일 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해 2018.11.26. 심판청구(조심 2019서190)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9.11.15. 기각결정을 받아 현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51) 진행중이며, 처분청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202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동일 납세자․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후인 2020.1.6.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기준시가가 일괄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상속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9.11.15. 기각결정(조심 2019서190)하였는바, 이 건과 납세자, 과세기간․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분(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이 건은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 및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처분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부 부과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증액)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건의 경우 당해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쟁점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8.9.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1.27.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과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 즉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바(쟁점①)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