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893 선고일 2020.07.21

당초 심판청구 대상과 모두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5.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4.2. 상속세과세가액 OOO,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16.∼2018.8.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외 2필지 대지 25.3㎡ 및 건물 116.40㎡(OOO, 피상속인 1/2지분,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으로 평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조사기간 내인 2018.7.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납부할세액 OOO 중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딸인 OOO 합계 OOO을 일부 납부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확정 결정하여 과소납부세액 OOO에 대하여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1. 청구인,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9.25. 상속분 상속세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8.11.27.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11.15. 기각결정 되자 2019.11.22.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9구합87351)을 제기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은 2018.7.31.자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9.11.20. 처분청에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6. 이를 거부(이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 중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 OOO 당해 건물 중 다른 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쟁점상속재산의 시가표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는 다른 물건의 2014년 시가표준액은 OOO(지하3층 2호, 161㎡)과 OOO(지하3층 2호, 105㎡)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은 동일 물건지의 평균 시가표준액인 OOO의 2분의 1(상속지분)인 OOO으로 평가하여 당초 수정신고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 건 경정거부처분의 불복은 모두 ‘2014년 귀속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동일 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해 2018.11.26. 심판청구(조심 2019서190)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9.11.15. 기각결정을 받아 현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51) 진행중이며, 처분청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202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동일 납세자․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후인 2020.1.6.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기준시가가 일괄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상속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9.11.15. 기각결정(조심 2019서190)하였는바, 이 건과 납세자, 과세기간․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분(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이 건은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 및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처분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부 부과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증액)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건의 경우 당해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쟁점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8.9.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1.27.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과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 즉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바(쟁점①)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