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889 선고일 2020.11.17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팀장에게 상가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4. 개업하여 OOO에서 창업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7.부터 2019.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누락수입”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9.1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2013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누락수입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배당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1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내역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소속 팀장은 본인이 관리해오고 있는 상가점포 보유고객의 의뢰를 받으면 광고․홍보를 통해 양도․양수희망자를 모집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 상가점포 양수도 거래를 성사시키고, 양도․양수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수령한다. 수령한 용역비는 청구법인과 팀장 간 체결한 ‘업무시스템 제공 계약(이하 “쟁점업무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팀장이 업무시스템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용역비의 OOO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소속 팀장 간 계약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건 창업컨설팅 사업은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자인 팀장에 의하여 주도적ㆍ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사업자인 팀장(및 팀장이 고용한 보조직원)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팀장은 1년 단위로 쟁점업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계약서 제1조(목적)를 보면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수행주체는 팀장인 점, ② 팀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서 제2조에서 들고 있는 업무시스템을 제공받는 점, ③ 그에 대한 대가로 팀장은 청구법인에 계약서 제3조에서 들고 있는 업무시스템 제공료(컨설팅 용역비의OOO, 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고객유치 광고는 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법령위반 등의 문제 발생시 팀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소속 팀장들이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수령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면, 위 매출액의OOO 개별사업자인 팀장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OOO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조로 OOO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점포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총영업권리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수수 등 계약의 체결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팀장의 주도 하에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위 과정에서 팀장은 고객으로부터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직접 지급받으며, 상가점포 명의변경 등 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과 팀장은 쟁점업무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한다. 다만, 일부 고객은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컨설팅 용역비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수령한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보면, 팀장이 주도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팀장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는다. 청구법인은 개별사업자인 팀장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나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팀장이 관리하는 계좌가 팀장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팀장 지인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팀장 본인의 사정에 따라 본인 또는 팀장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팀장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 특히, 팀장이 관리하는 고객정보 또는 모집한 양도ㆍ양수 희망자는 팀장의 고유 고객으로, 청구법인은 팀장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용역비의 규모는 상가점포의 매출액, 상권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팀장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용역비 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며, 개별사업자인 팀장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계약이 얼마의 용역비로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팀장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나) 위 용역비의 수령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은 자신의 필요와 의사에 따라 본인들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청구법인은 팀장들에게 법인계좌가 아닌 팀장 본인들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수령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팀장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대하여 관여ㆍ관리할 권한이 전혀 없고, 회사 차원에서 위 계좌를 관리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팀장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된 매출에서 시스템 제공료를 정산ㆍ분배받는 입장이다. 따라서 팀장이 관리하는 개인계좌의 명의까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이용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팀장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은닉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팀장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들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해 컨설팅 관련 용역비를 수령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팀장이 체결한 각 계약 건마다 팀장이 관리하는 통장이 아닌 청구법인, 팀장 또는 사업과 무관한 제3자의 통장을 사용하였을 것이나, 팀장들은 대부분 팀장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나 매출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처분청은 팀장들의 개인계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쟁점누락수입을 확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들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수령한 것을 두고 차명계좌 사용을 통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점포 권리금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창업컨설팅 회사로서, 고객(점포 양도․양수인)과 쟁점양수도계약을 맺은 후 개인사업자인 팀장에게 청구법인의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키고, 팀장이 대행용역을 완료하면 팀장에게 쟁점업무계약에 따라 용역비의 OOO(이하 “대행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가) 쟁점양수도계약에는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 받은 자는 청구법인(갑)이고,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한 자 점포 양도인(을), 점포 양수인(병)으로 나타나는바,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은 청구법인과 쟁점업무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정된 대행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쟁점업무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갑)은 팀장(을)이 사업을 적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팀장과 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을 비롯하여 전화기, 팩스, 복사기,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음료, 인터넷 환경 및 인트라넷, 사내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업무용 홈페이지, 각종 컨설팅 관련 법률시스템 등 모든 유ㆍ무형의 업무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제공대가로 팀장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수령금액의 OOO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팀장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용역비를 전액 수령하여 팀장에게 대행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국세로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즉, 청구법인이 고객과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받기로 한 전체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다. 개인사업자인 팀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수주받았으므로 대행용역비는 팀장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팀장한테 귀속되는 수익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업무계약상 ‘팀장이 청구법인에 시스템 제공료를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들며 팀장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이고, 청구법인은 팀장으로부터 시스템 제공료만 받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일인 2013.6.24.부터 2018.12.31.까지 고객과 약정한 용역비 중 쟁점누락수입을 제외한 모든 용역비에 대해 고객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용역을 대행한 팀장에게 대행용역비를 지급한 후 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개인사업자인 팀장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전국의 약 OOO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점포 양도ㆍ양수인 사이의 점포 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양측으로부터 점포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수령하는 업종을 창업컨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업종은 수십 년 전부터 생겨나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신(前身) 법인인 OOO 등은 개인사업자인 팀장에게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하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인 팀장과 사전에 약정된 중개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중개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개인사업자인 팀장은 대행용역을 위탁한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도 과거 동종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한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행용역비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러한 내용대로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것이다. (라) 개인사업자인 팀장도 청구법인이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이고, 자신들은 청구법인의 고객인 점포 양도ㆍ양수인에게 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출석한 팀장은 확인서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용역비가 팀장 자신들의 매출액임을 인지하여 지금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었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팀장들의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및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팀장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팀장의 개인계좌인 차명계좌를 운용하였다.

1. 청구법인은 통상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경우처럼 소수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개인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 다른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차명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매출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차명계좌 개설자인 개인사업자 팀장도 본인의 매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행용역비 중 일부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용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발 및 제보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차명계좌에 대한 고발 및 제보를 할 경우 청구법인과 함께 개인사업자 팀장도 누락한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 중 일부를 법인계좌가 아닌 팀장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왔었고, 팀장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용역비를 철저히 현금과 소액 수표로 인출해서 청구법인에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업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팀장에게 대행용역비를 지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지만, 팀장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연쇄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매출누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 차명계좌인 팀장의 개인계좌의 사용은 단기간이 아닌 청구법 인의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 청구법인은 법인계좌가 아닌 팀장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법인의 수입금액 중에서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인 매출신고를 한 반면,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등,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과 의도적으로 매출신고 누락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여야할 대상을 구분하여 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팀장의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입금 받은 경우 일부만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2. 특히, 청구법인은 고객과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면 고객의 세금계산서 수취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객한테 세금계산서(사업자번호 발행분 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정도밖에 되지 않고, 차명계좌인 팀장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용역비를 신고누락한 비율은 OOO에 이른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 내역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팀장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 개업하여 OOO에서 창업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업컨설팅이란 점포 권리금을 중개하는 업종으로, 사업 중인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자영업자(점포 양도인)와 점포 권리금을 주고 신규로 창업하려는 자영업자(점포 양수인) 사이에 적정 권리금 중재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면 점포양도인과 점포양수인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점포권리금 중개는 점포 임대차계약은 중개하지 않고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 즉 ‘영업권’에 해당하는 ‘점포 권리금’만을 중개하므로 법령상 중개인의 자격과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업무계약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갑)과 팀장(을)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팀장에게 각종 업무시스템(사무실, 전화, 팩스, 복사기, 인트라넷, 업무용 홈페이지, 법률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팀장은 컨설팅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의 OOO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양수도계약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은 영업권(권리금 임차권 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 양수인, 주관회사(청구법인)이고 계약서 제17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주관회사(청구법인)와 협의된 컨설팅 용역비를 주관회사(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예로 제시한 팀장 OOO(개인사업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였고,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던 방법과 동일하게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이 팀장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팀장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본인 또는 소속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예탁하고 정산과정을 거쳐 대행용역비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회계팀장 OOO의 심문조서(2019.7.17.)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팀장의 매출누락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팀장이 한통속이 되어 함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회계팀장 OOO의 문답 내용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부사장 OOO의 심문조서(2019.7.19.)에 의하면, OOO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동 누락액을 인정하며, 청구법인의 이익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주식지분(OOO)에 따라 분배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 팀장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9.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을 고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팀장이 상가점포권리금 중개용역 사업의 주체로서 양도․양수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수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업무계약에 따라 팀장으로부터 업무시스템 사용대가로 팀장이 수령한 용역비의 OOO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쟁점양수도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양도인, 양수인 및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바,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는 점, 쟁점양수도계약서 제17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팀장에게 상가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수입을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팀장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서 팀장은 용역비를 본인 또는 소속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예탁하고 정산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대행용역비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부사장 OOO의 심문조서(2019.7.19.)에 의하면, OOO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액이 OOO원(공급대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동 누락액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팀장들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예탁받은 용역비를 정리한 예탁금현황, 결산현황, 월별결산표 등의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팀장들의 개인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