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19◎◎년부터 개설된 ◈◈◈ 계좌를 ◈◈◈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19◎◎년부터 개설된 ◈◈◈ 계좌를 ◈◈◈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bbb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중 bbb 계좌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가) bbb 명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
1.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및 aaa 보유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aaa는 1993년경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구)CCC의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aaa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구)CCC의 주식 OOO주(당시 전체지분의 약 OOO)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식 실명전환금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2. 1996년 bbb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주식 증여 1996년 aaa(당시 60세)는 bbb을 포함한 네 명의 자녀들 모두에게 자신이 보유중이던 (구)CCC 주식 중 일부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하였다. <표1> 청구주장: aaa의 1996년 주식 증여내역 aaa는 1996.9.7., 1996.9.17., 1996.10.17., 1996.12.27.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동일 일자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였음), bbb은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아래 <표2> 내역과 같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까지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표2> 청구주장: aaa가 bbb에게 증여한 주식 내역
3. 1997년부터 2013년까지 bbb 소유 주식 변동내역 bbb은 1997년 12월경 (구)CCC 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1998년 8월경 (구)CCC 주식은 1:10 비율로 액면분할 되었으며, 이후 bbb은 1999년 2월경 주식배당으로 OOO주, 1999년 5월 무상증자로 OOO주, 2000년 3월경 주식배당으로 OOO주, 2009년 4월경 장내매입으로 OOO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OOO주의 (구)CCC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구)CCC는 2012년경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되어 존속법인은 BBB㈜로 사명을 변경(이후 다시 DD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하고, 신설법인의 사명은 CCC 주식회사(이후 다시 EE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변경하였다. bbb은 2012.9.1. 기준 위 인적분할에 따라 (구)CCC 주식 OOO주 및 CCC 주식 OOO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bbb은 2013년 7월 지주회사 설립의 일환으로 EEE 주식 OOO주를 DDD에 현물출자하여 DDD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3년 7월 기준 (구)CCC 주식 OOO주, CCC 주식 OOO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bbb 계좌에 대한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aaa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bbb의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조사청은 CCC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bbb의 2009년 장내매수에 의한 (구)CCC 주식 OOO주 취득 및 2013년 (구)CCC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CCC 주식 OOO주 취득을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19년 5월경 aaa 및 bbb에게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OOO서장은 위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중 일부인 OOO원을 bbb이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bbb에게 총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aa 및 bbb은 위 부과처분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이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역시 bbb 소유로서 aaa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다.
2.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aa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것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bbb 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은 aaa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bbb은 자신 명의의 주식을 본인 소유 주식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왔고, aaa와 bbb 사이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aa는 1996년 bbb을 포함한 네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식을 증여하였고, 그 즈음 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bbb은 자신이 (구)CCC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 ccc 부회장으로부터 헝가리 공장설립 등 회사의 주요변동사항과 수령한 배당 규모 등을 수시로 전달받았다. 이처럼 aaa는 실제 증여의 의사로 (구)CCC 주식을 bbb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에 bbb은 자신이 (구)CCC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aaa와 bbb 사이에는 최초 증여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aa가 (구)CCC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다거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라는 등의 논의나 협의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은 본인 소유의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aaa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부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를 굳이 자녀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 aaa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구)CCC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하였다가, 3년이 지난 1996년 60세가 되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구)CCC 주식을 증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4명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bbb은 1996년경 aaa로부터 (구)CCC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aaa가 증여한 금원으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1998년 4월경 과세관청은 (구)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bb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aaa로부터 받은 금원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bbb에게 약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bbb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3. aaa가 자녀들 중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aaa가 1996년 증여할 당시 증여의 대상은 네 명의 자녀들이었다. aaa가 세 자녀에게는 증여를 하면서 bbb에게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aaa가 다른 세 자식들에게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굳이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 aaa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자녀들 중 유독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4. 쟁점주식의 배당금은 모두 bbb이 사용하거나 bbb의 투자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aaa가 관리하여 왔으니 이는 bbb이 OOO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국내의 주식 및 배당금을 직접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자금 운용에도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aa는 bbb의 배당금을 bbb 명의로 bbb을 위하여 운용하였고, 주로 예금성 상품 등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해당 자금을 a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금과 혼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bbb은 OOO에서 전 남편과 이혼절차가 진행중이던 2007년경 법적 분쟁 해결, 자녀양육 비용 충당 등을 위해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계좌에서 OOO원을 송금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우려하여 언니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배당금 중 OOO원은 2009년 4월 (구)CCC 주식 추가 취득에 사용하였고, 2012년경 한국에 귀국하여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직접 인출하여 주택구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bbb은 2012.8.27. OOO에 생활비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 배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5. bbb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로서 스스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구)CCC는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인적분할 및 사명 변경을 통해 현 DDD, EEE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 담당자는 인적분할의 의미와 과정에 대하여 bbb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물출자 진행과정에서는 bbb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OOO그룹 부사장, 상무 등이 지주회사 전한의 주요 진행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bbb의 현물출자 의사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였다. 이에 bbb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현물출자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리고 bbb은 현물출자 진행에 필요한 계좌개설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법인 영업부에서 근무중이던 ddd이 bbb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받고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만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이와 같이 bbb에게 인적분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이유도 없고,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6. 검찰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aaa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bbb이 해당 주식 배당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bbb에 대한 증여를 은닉하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OOO청장은 2019.12.9. 위 고발에 대하여 bbb이 OOO에 오래거주한 관계로 쟁점주식을 aaa가 관리하여 왔으나, aaa가 배당금을 수익한 정황이 없고, aaa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구)CCC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bbb에게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bbb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중 bbb 계좌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은 bbb 명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처분청은 bbb 계좌도 aaa의 차명계좌라고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므로 bbb 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규정은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계좌들은 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계좌에 해당하고 비실명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실지명의란 무기명 또는 가명 등에 대칭되는 개념이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으로 거래하였다면 실지명의에 해당한다.
1. 금융실명법상의 ‘실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에 의하면 ① 실명이란 실지명의와 같은 뜻이고, ②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이므로, ③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말하는바, 쟁점계좌들이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비실명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도 실명은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이고,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확인한바 있다. OOO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OOO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긴급명령상의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외형상 나타난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긴급명령상의 실명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 명의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긴급명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법조문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은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자금의 실소유자 또는 금융자산의 사실상의 권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실명이란 전체적으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이른바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차명계좌를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한 바 있다. 나아가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은 “누구든지 (중략)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명의 범위에는 차명(타인의 실명)이 포함된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3. 쟁점계좌들은 무기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계좌들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방식상 무기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도 않은바, 쟁점계좌들을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보아 고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계좌들은 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자이다. OOO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사안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를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내부관계가 어떠한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좌의 명의자와 달리 실소유자가 존재하고 해당 실소유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로 보려면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쟁점계좌들의 명의인을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계좌들의 명의인이 쟁점계좌들의 거래자이므로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좌를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들의 거래자는 명의인이고 달리 실소유자가 위 계좌의 거래자로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자의 실명으로 쟁점계좌들이 개설된 것이므로, 쟁점계좌들을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에 개설된 bbb 계좌는 차명계좌로 확인되었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aaa와 bbb이 2017.11.24. 작성한 ‘명의신탁계약 해지합의서’ 및 ‘인수합의서’를 발견하였으며, 2016.11.25. OOO이 작성한 OOO에서 해당 방안이 검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aaa가 보유주식을 전부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 굳이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1996년 네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식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bbb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수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합의서 내용과 배치된다. 조사청은 위 문서가 aaa와 bbb이 aaa의 사무실에서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전히 성립한 처분문서임을 쌍방진술에 의해서도 확인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aaa가 1996년 쟁점주식 등을 자녀 4명에게 증여할 당시 자녀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중이었고, 세무조사 당시 aaa의 금고에는 위 서류 외에 bbb 계좌 개설에 사용한 인감도장과 입출금카드 2개 및 bbb 명의의 배당금 계좌 6개가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bbb 계좌의 쟁점주식 배당금은 aaa가 전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하고, bbb 계좌 또한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제정 취지는 무기명, 가명에 의한 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또한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OOO 판결에서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취지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기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3)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의 의미와 위에서 본 관련조문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관련 규정에서 보다 훨씬 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정되었다고 해석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4. 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거래법에서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실명’이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의 규정에서 “실지명의” 다음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을 것인데,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 다음에 문구를 추가한 것만 보더라도 금융거래법 제5조의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축약하는 단어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당연히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하고 있음은 그 문언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금융거래법상 ‘실명’의 의미가 ‘무기명 또는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 ‘무기명과 가명에 더하여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문언 전체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7. 또한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밝혀 이자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그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OOO.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그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① bbb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의미는 주민등록표 등의 명의로 개설되지 않은 계좌만을 의미할 뿐 차명계좌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aaa는 1993년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구)CCC 주식 OOO주(당시 전체 지분의 OOO)를 실명 전환하였고, 이후 1996.9.7., 1996.9.17., 1996.10.17., 1996.12.27. 등 4차례에 걸쳐 (구)CCC 주식 OOO주(bbb의 증여주식 OOO주 포함)를 자녀 4명에게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bbb의 쟁점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의 쟁점주식 보유현황 변동내역
(3) 조사청의 조사시 aaa의 사무실 금고에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와 인수확인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2017.11.24.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aaa와 bbb 사이에 묵시적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유지된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구)CCC 보통주 OOO주와 CCC 보통주 OOO주이며, 제2조에서 aaa와 bbb은 2017.11.24.자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bbb 명의의 신탁주식을 aaa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에 협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본 합의서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합의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였으며, 2018.4.2. bbb이 작성한 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인수자 bbb은 2018.4.2. 4개의 본인 명의의 OOO계좌(당시 잔고 OOO원)를 aaa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고 하면서 자필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aaa가 1996년 당시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bbb 명의로 장내취득 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된 쟁점주식도 명의신탁된 것이며, 증여주식과 쟁점주식으로 인해 수취한 배당금 관련 계좌도 차명계좌로서 인출금액 또한 bbb에게 현금증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세부의견 및 증빙 등을 근거로 추가 제시하였다. (가) 2015년 7월 CCC 법무팀 직원과 OOO 사이에 주고받은 OOO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이 주장내용이 사실임)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지”라는 질의 문구와 “수증자는 증여사실을 몰랐고, 증여세는 신고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업무 및 이후 재산관리를 아버지가 계속하였으므로 ‘외관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답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CCC 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 문건에서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aaa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고 하면서, OOO이 2016.11.25. 작성한 OOO 문건을 제시하였는데, 동 문건의 18면∼19면의 “7. D2 보유재산 정리방안”에서는 bbb(문건에서 “D2”로 표시) 명의 주식을 ①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할 경우 이를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가로 bbb에게 OOO 원을 증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자녀 명의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②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OOO 안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제3자에게 저가 양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조현범 등이 재취득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구)CCC의 2012.9.1.자 인적분할시 임시주주총회 위임장에 사용된 bbb의 인장과 2013.7.6.자 현물출자시 작성된 공개매수신청서에 사용된 bbb의 인장 및 서명을 보면, 임시주주총회 위임장은 비서실에 보관된 도장으로 날인되었고, 공개매수신청서는 bbb의 글씨체가 아닌 CCC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작성하였으며, 인장은 aaa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계좌인수확인서에는 aaa가 관리하던 bbb 명의의 OOO 계좌 4개를 bbb이 인수하면서 도장 3개, 통장 4개를 인수하였다는 확인과 함께 aaa와 bbb의 날인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청이 aaa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2018.2.28.자 bbb의 예금 및 잔고현황표의 차명주식 및 현금예금 OOO 중 일부OOO에 불과하고, 또한 aaa는 1996.9.7. (구)CCC 직원을 시켜 bbb 명의 OOO계좌(041-01-)를 개설하여 (구)CCC 주식을 이체하여 직접 관리하다가, 2013.6.17. OOO계좌 2개(200017, 200019)를 개설하여 차명주식을 이체·관리하였으며, 2014.6.5. OOO 계좌(201010, 201010**)를 신규 개설하여 차명주식을 재이체 한 후, 현재까지 bbb 명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있다. (마) bbb 명의로 개설된 OOO 금융계좌의 서명 및 인감과 bbb이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상 서명을 보면, 2018년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bbb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이전 금융계좌는 bbb이 아닌 제3자(aaa의 지시를 받은 CCC 그룹 직원으로 판단됨)가 개설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원천인 OOO 4개의 계좌는 aaa가 비서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계좌를 개설(실명확인은 ‘영업점장 예외 신규’)하였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게 4개의 계좌를 같은 날 개설하면서도 각각 다른 도장을 사용하였는바, 2017.12.12. 개설된 bbb 명의의 OOO 계좌 서명과 인감 날인을 보면 OOO 계좌(110-483-3***)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aaa의 비서실 과장의 전화번호이고,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bbb이 2017.9.8. OOO로 전입한 사실에서 과장이 bbb의 신분증상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개 계좌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만 첨부되어 있는 등 bbb의 서명이 없는 2017년 이전 계좌는 aaa의 차명계좌임이 분명하다.
(5) 청구법인이 bbb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과 무관하고, bbb 계좌가 aaa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CCC 주식의 현물출자 진행에 필요한 계좌 개설업무는 bbb이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ddd이 2018.12.6.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는데, 확인서 상에는 “자신이 CCC 본사에 방문한 후 bbb을 직접 대면하여,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바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bbb이 쟁점주식 등 관련 배당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배당금 등은 현금증여된 것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OOO청은 2019.12.9.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aaa가 주식을 증여의 외관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하고 그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CCC의 의뢰로 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CCC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문건 및 관련 업무 보고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경우 세법 등에 있어서 장단점이 검토되었고, CCC 법무팀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OOO 국세청의 벌칙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명의신탁 ‘주장’ 방안의 가능성을 문의하기도 한 점,
2. bbb은 OOO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고, aaa가 이를 관리해왔으나, 배당금을 aaa가 수익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3. aaa는 1996년경 bbb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구)CCC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들과 달리 bbb에게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4.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실제로는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가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5. 결국 aaa, bbb이 쟁점주식을 증여의 외관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하고, 그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CCC 부사장 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2013.5.27.경 회사분할 이후 지주회사 전환 업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bbb을 만나 주요 사항 즉 지주회사 전환 진행사항, 당시 목표 지분율 OOO 이상의 지분 보유계획, 공개매수 절차 및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좌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고, bbb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반대의사 없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이드하는 방안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2017.10.30.자 OOO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차명계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7.10.30.자 OOO 보도참고자료 내용 중 발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a는 쟁점주식을 bbb에게 실제 증여하여 증여세도 납부하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bbb 명의의 쟁점주식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2017년에 작성한 명의신탁해지합의서는 bbb의 OOO 리스크를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bbb 계좌 역시 aaa의 계좌가 아닌 bbb 소유의 계좌에 해당하므로 bbb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증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다 할 것OOO이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을 일응 밝히는 경우,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aaa와 bbb은 1996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2017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해지합의서 제1조에 ‘묵시적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유지된 명의신탁 계약’이라는 문구와 제3조에 ‘이러한 합의서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합의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에서 당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C 그룹 직원과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996년부터 개설된 bbb 계좌를 bbb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aaa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bbb 계좌를 aaa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이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의 명의로 개설되지 않은 계좌만을 의미할 뿐 차명계좌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차명계좌에 불과한 쟁점계좌들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지명의’ 문구 뒤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상 제3조 제1항의 “실명”이란 ‘실지명의’의 약어가 아닌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등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명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 즉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OOO, 2017.10.30.자 OOO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금융실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OOO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차명계좌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쟁점계좌들과 같이 차명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들을 통하여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