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10.(생략)
(3)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인이 전 배우자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OOO의 판결OOO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판결서 주요내용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은 1988.5.13. OOO임야 4,665㎡를 1982.6.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하다가 2016.5.3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7.3.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동 토지에서 쟁점토지(면적 568㎡)가 2018.1.25. 분할된 후 2018.11.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12.4. OOO에 소유권을 이전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4.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7.3.2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전 배우자가 1982.6.13.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협의이혼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7.3.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로서, 전 배우자 OOO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공동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한 동안 생활비를 조달하고 당해 토지의 재산세도 납부하는 등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시기를 1982.6.13.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9.12.11.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 아니고, 사실상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전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재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으로, 자신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1982.6.13.)을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