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867 선고일 2020.11.24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시인처리를 하고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16.11.16.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청구인이 2010.3.18. OOO를 양도하고 발생한 손익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OOO 등 상장법인 주식(이하 청구인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과세대상주식”이라 하고, 양도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OOO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하며, 양도 후 예정신고를 마친 주식은 “신고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신고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표> 2010년 청구인의 과세대상주식 거래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5.31.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6.11.16.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7.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쟁점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받지 못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1.16. 쟁점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시인결정을 하고도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서2157, 2009.5.13. 참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역시 선결정례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 또는 항고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기 위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이므로 그 실질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애당초 쟁점주식 양도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2016.11.16. 쟁점신고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이 2020.2.19.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중3023, 2017.11.24. 참조)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역시 2016.11.16. 쟁점신고를 한 이후 아직까지 처분청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고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이 3개월 동안 어떠한 결정도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8조 가 정하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은 처분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권익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복기한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6.1.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중1231, 2009.4.10. 참조)는 납세자가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납세자가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아 과세관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대상주식 중 신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무신고 여부는 ‘개별 양도물건’에 대한 신고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고,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인 2011.6.1.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처분청은 2016년 11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가산세 등을 감면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쟁점신고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차손 신고이므로 그 실질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6.1.로부터 5년 5개월을 경과하여 한 쟁점신고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에게 법정신고기한 후라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6.1.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여 한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경정청구기한을 지나 부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16. 쟁점신고를 제출한 이후 3개월 동안 어떠한 결정도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2.19.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 여부는 ‘개별 양도물건’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대상주식 중 신고주식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이상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 무신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신고에 해당한다. (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개별 양도물건’이 아닌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신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1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0년도에 주식을 여러 건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6.1.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여 한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청구인의 쟁점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고에 대하여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 내지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은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여러 건의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신고주식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과세대상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위 <표>와 같이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신고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6.11.16.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쟁점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7. 이를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쟁점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신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OOO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이 발생한다.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2157, 2009.5.13., 같은 취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경정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래 쟁점③ 검토 내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애당초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청구인과 같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신고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16. 쟁점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시인처리를 하고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은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11.16. 쟁점신고를 한 이후 3개월 동안 어떠한 결정도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인은 쟁점신고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0.2.19.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1997중597, 1998.3.24. 합동회의, 조심 2009부114, 2009.3.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16. 쟁점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해 2020.2.19.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대상주식 중 신고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무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한 2016.11.16.에 이루어 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기한 후 신고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납세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일부 양도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해 왔고, 우리 원 또한 동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닌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09중1231, 2009.4.10., 조심 2015구4963, 2016.3.15., 같은 취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신고는 적법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 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현행 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