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847 선고일 2020.09.03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 OOO(이하 “청구법인2”이라 한다), OOO(이하 “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 1, 2와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 일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들이다. OOO
  • 나. 청구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법인1은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2, OOO(이하 7개 업체들을 합하여 “쟁점①업체들”이라 한다), 청구법인3, OOO(이하 2개 업체들을 합하여 “쟁점②업체들”이라 하고 쟁점①업체들과 합하여 “쟁점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2는 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1,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3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1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1,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청구법인들이 발행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1의 매입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8.∼2019.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1은 자신이 저축은행 등에게 제공한 대출모집 대행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도관업체인 쟁점업체들을 통하여 발급한 것으로, ① 청구법인1은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매출처인 저축은행 등에게 발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미발급하고,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아래 <표3>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업체들은 저축은행과 전속계약(1사 전속주의)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들이거나 대부업 중개를 위한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회사들이고,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은 거래 단계상 역할이 구분되므로 쟁점거래가 허위라거나 쟁점업체들을 실체가 없는 도관업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1이 쟁점업체들을 통하여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1이 여러 저축은행에게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사 전속주의에 따라 1개의 저축은행마다 1개의 법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청구법인1은 쟁점①업체들을 통해 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1은 저축은행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에 직접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쟁점①업체들을 통해서만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①업체들은 사업상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대형 대부회사OOO들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1은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보유한 쟁점②업체들을 통해 대부회사들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1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쟁점②업체들을 통해서만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②업체들 역시 사업상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업체들이 수행한 용역은 아래 <표4>와 같이 거래단계에 따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된다. 쟁점업체들과 청구법인1은 전산프로그램(이하 청구법인1이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중개전산 프로그램”이라 하고, 쟁점①업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축은행 중개전산”이라 한다)을 별도로 두고 전산 내용(대출신청 고객정보)이 옮겨갈 때마다 거래단계 별로 권한 있는 자가 오류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송키를 눌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업체들의 대표 및 직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산프로그램을 별개로 운용한 점에서 쟁점업체들을 단순히 도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OO (라) 쟁점업체들의 사업장에는 책상과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업장에서 저축은행 담당자나 대부회사 담당자를 만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 중개전산이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하는 등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업체들은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OOO 및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쟁점업체들에게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쟁점업체들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청구법인1에게 모집수수료를 전액 송금하였을 뿐이며,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쟁점업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치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단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업체들이 도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례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일 IP주소에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였다는 사정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277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점업체들은 저축은행 등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이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특히 처분청은 단지 쟁점업체들이 도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제 탈루된 본세가 거의 없음에도 가산세만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들이 탈루한 세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산세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쟁점①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저축은행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1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①업체들은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1이 쟁점①업체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1이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연동되어 쟁점①업체들의 ‘저축은행 중개전산’에 자동 접수되고, 다시 ‘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로 자동 접수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1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즉 쟁점①업체들의 ‘저축은행 중개전산’은 1사 전속주의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쟁점①업체들 단계에서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한다거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OOO (나)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의 실질운영자 OOO은 2019.5.17.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명의상 대표자와 및 그 외 직원들이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 별로 소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 사이에 인적시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쟁점①업체들의 사업장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고 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현장확인 및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1과 별도의 장소를 임차(1사 전속주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같아서는 안된다)하여 컴퓨터만 설치해 놓았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저축은행에 발각되면 1사 전속주의를 위반한 사실(청구법인1이 여러 저축은행에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므로, 청구법인1은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①업체들의 ‘저축은행 중개전산’을 통하여 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에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①업체들의 모든 작업은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진행되고, 쟁점①업체들의 사업장에서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1과 쟁점①업체들 사이에 물적시설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①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도 단지 1사 전속주의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①업체들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에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은 쟁점①업체들이 아닌 청구법인1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특히 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①업체들이 받은 모집수수료는 명의상 모집인을 거쳐 청구법인1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쟁점①업체들은 매출공급가액과 매입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청구법인1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동일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결국 쟁점업체들의 모든 손익은 청구법인1에 귀속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 명의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법인1 및 쟁점업체들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1 및 쟁점업체들에 대한 직원들의 급여도 쟁점계좌에서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①업체들은 실제 사업상 수행한 역할이 없으므로 도관에 불과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쟁점②업체들 역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1의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회사 등으로 접수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회사 등 전산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쟁점②업체들은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 OOO (나) 쟁점②업체들은 대부회사OOO의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대부중개업 회사이므로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구법인1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였다. OOO역시 청구법인1과 쟁점②업체들의 실제 업무장소가 청구법인1의 사업장으로 쟁점②업체들은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 사이에 인적시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②업체들이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있으므로 사업상 필요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이 수행하는 대출모집 대행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1과 쟁점②업체 사이에 구분된 거래 상세내역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현재까지 상세내역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②업체들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동일하게 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업체들의 모든 손익은 청구법인1에 귀속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1 및 쟁점업체들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쟁점계좌에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②업체들은 실제 사업상 수행한 역할이 없으므로 도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은 2010.2.16.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정례브리핑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자료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1사 전속주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복명서(2019년 11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일시보관으로 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는데,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1의 사업장 802호는 비어있었고, 청구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자 OOO과 형식적 대표이사들 및 직원들은 청구법인3의 사업장 501호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OOO은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쟁점업체들을 설립 또는 인수한 상태로서, 아래 <표6>에 기재된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의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수료 정산업무를 하였다. OOO (라) OOO은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하고 업무도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을 각 법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쟁점계좌로 10개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법인 간에 구분 없이 운영하며, 쟁점업체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때문에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동일해, 조사착수일 전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쟁점업체들 중 OOO에 방문해 현장 확인한 바, 책상 하나에 컴퓨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 사무실 비품이 전혀 없어 직원이 상주해 업무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OOO은 OOO 사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과 쟁점①업체들의 저축은행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방식과 저축은행으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접수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쟁점①업체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저축은행에 신고된 컴퓨터이며, 이 컴퓨터에 ‘저축은행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 저축은행 대출접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2.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 접수되거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 중개전산’을 거쳐 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로 자동 접수된다. (바) OOO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금융회사명 또는 대출상품명의 엑셀파일이 월별로 작성해 보관되어 있었고, 이 파일들의 내용을 확인한 바, 승인된 대출신청 건에 대해 받아야 할 모집수수료를 계산한 것이었고, 매입처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엑셀파일도 월별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파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OOO에게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이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OOO은 따로 정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또한 이 하나의 사업체(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와 그 외 거래처로 구분해 수익과 비용을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법인1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아래 <표7>, <표8>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2에 대한 조사내용(쟁점①업체들과 동일한 형태임)

1. 실질 대표자는 OOO이고 명의상 대표이사 OOO은 OOO의 누나이다.

2. 매출세금계산서 OOO은 청구법인1이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청구법인2에게 제공하고 발급한 것이며, 청구법인2는 OOO의 대출모집법인으로서 해당 고객정보를 저축은행에 다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2의 사업장은 컴퓨터 한 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이고, 상담센터 운영시 지출되어야 할 통신비 관련 지출도 없으며, 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현장확인 및 감사에 대비하여 임차한 장소일 뿐 대출모집업무을 하는 곳이 아니고, OOO에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과정도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 청구법인2의 저축은행 중개전산, OOO 대출관리 인터넷사이트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접수되는 방식으로서 청구법인2의 저축은행 중개전산은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그대로 이동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OOO은 청구법인2에서 OOO에 접수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독립적 업무수행을 한다고 주장하나, 저축은행 중개전산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개전산 프로그램과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사이트 사이에 두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별도의 대출모집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저축은행의 보완요청사항 대부분을 청구법인1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로 구분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1이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저축은행에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 2 사이에 제공하는 용역은 없다.

4. 청구법인2의 OOO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으로부터 모집수수료OOO 입금받아 청구법인2의 OOO로 OOO, 청구법인1의 계좌로 OOO, OOO 외 100명에게 OOO 출금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2의 OOO 계좌로 출금된 OOO은 모두 청구법인1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OOO 외 100명은 OOO에 등록된 명목상 모집인들로 이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1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OOO

5. OOO은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청구법인1이 수행하여 명목상 모집인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2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6. 청구법인2는 조사착수일 전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 매출과 매입공급가액이 동일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전부를 청구법인1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가액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과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도 없으므로 실물거래는 있을 수 없고, 단지 명목상 법인인 청구법인2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출액에 맞춰 청구법인1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 청구법인2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8. 청구법인2의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저축은행 대출모집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세금계산서 흐름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1이 저축은행에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2를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고, 명목상 법인인 청구법인2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청구법인1 및 OOO에서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OOO

9. 위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법인2는 실질적으로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청구법인2에서 저축은행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은 청구법인1이 저축은행에 직접 제공한 용역으로서 OOO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자) 청구법인3에 대한 조사내용(쟁점②업체들과 동일한 형태임)

1. 청구법인3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1의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다.

2. 쟁점①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형식상 별도로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3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대부중개업 회사(OOO 등 대부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회사)로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없어, 사업장이 청구법인1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3의 OOO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청구법인3의 체크카드 대금결제 OOO로 출금된 OOO 중 OOO은 청구법인1의 계좌로 다시 출금하여 총 OOO이 청구법인1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법인3은 매입이 매출보다 많기 때문에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전부 결제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1에서 자금을 송금 받아 기타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고 남는 금액은 청구법인1로 다시 반환하였다. OOO

4. 청구법인3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5. 청구법인3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OOO

6. OOO은 청구법인1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은 대출모집용역 대가를 받고 발급한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 OOO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착오로 교부받은 것이고,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액과 기타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의 차액이 청구법인3이 청구법인1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고, 그 차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3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도 없으며,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3은 공간 구분 없이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 또한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중개업 회사로 자동 접수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1이 수행하는 대출모집업무 외에 청구법인3이 별도로 수행하는 추가적인 업무가 없으며, 청구법인1과 구분되는 독립적 대출모집업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7. 청구법인3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1의 쟁점계좌에서 해당 소득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OOO도 쟁점계좌에서 지급한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가장하기 위해 형식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3은 청구법인1이 대부중개업 회사에게 제공한 대출모집 대행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일 뿐이며, 용역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매입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 청구법인1에서 입금 받은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1로 출금한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8. 청구법인3은 실질적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청구법인3에서 대부중개업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은 청구법인1이 발급해야 하므로, 청구법인1이 세금계산서 OOO을 미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3과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OOO과 매출세금계산서 OOO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처분청 조사과 4층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4) OOO은 2020.8.2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업체들 중 OOO는 사무실에 20명의 직원과 컴퓨터를 두고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업체들 중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대해서만 현장확인을 하고 OOO 등 실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나머지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장에 대하여 쟁점업체들 중 처분청 관할 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확인은 실시하였으나, OOO와 같이 처분청 관할 밖에 있는 사업장들은 현장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이 거래단계 별로 권한 있는 자가 오류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응대 업무를 하는 등 청구법인1과 구분되는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대출모집 대행용역 즉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하여 대출신청 고객정보(대출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를 금융회사에 접수하는 용역이다. 그런데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청구법인1이 수행한 것이고, 쟁점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를 우회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업체들은 청구법인1과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저축은행 중개전산을 관리하면서 전산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사 전속주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업체들은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업체들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동일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고, 이에 따라 모든 손익은 청구법인1에 귀속하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1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1과 쟁점업체들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1 및 쟁점업체들의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쟁점업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만 청구법인들은 OOO의 경우 20명의 직원과 컴퓨터를 두고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OOO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업체들 중 일부는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위 주장은 청구법인1이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약 5개월간 항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고 청구법인들에게 2주간 사전열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업체들은 실제 사업상 수행한 역할이 없으므로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