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OOO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OOO처음에는 청구인 명의의 세금을 잘 납부하는 듯하였으나 사업상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행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점차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OOO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OOO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면서 사업자 통장도 OOO에서 개설하였는데,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 중 일부라도 청구인에게 유입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도 뒤늦게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히려 OOO개인회생사건 월납입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뿐만 아니라 “OOO”라는 명목으로 OOO수차례 출금된 내역도 확인되는데 이는 OOO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지출내역으로 보인다. (단위: 원) (다) OOO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없다. 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표시된 것은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청구인의 무인도 아니다. 다만 그 무인이 OOO지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감정을 받아 본 결과, 그 지문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OOO것임이 밝혀졌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해당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적혀 있을 뿐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데, 즉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중요한 간접증거라고 할 것이다. (라) 한편 OOO청구인 명의의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OOO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는데(OOO후배이고, 그 인적 관계로 인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던 것임), 그 과정에서 OOO은 본인이 이 건 명의대여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발생한 세금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2019.9.2.)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실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0.13.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 날인 란에 지장이 있으며, 이 지장은 청구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 OOO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최초 제출 및 신청서 상의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즉, 도용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이미 사업자등록 신청 전부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 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사업자 판정에 있어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 통장 개설,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묵시적인 명의 대여로 보아 이를 이행한 자를 실사업자로 판단한 다수의 사례를 볼 수 있다(국심 2007중826, 2007.7.16. 등) (다) 청구인은 2016.11.25. 자기 명의로 개설한 OOO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의 이체 내역 중 “OOO개인회생사건 월납입금 내역”과 “OOO아파트 관리비로 추정되는 출금 내역”을 명의대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2016.10.19.〜2019.2.3., 총 1,187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내역과 금액은 크지 않고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OOO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다. (라) 청구인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조세불복 집행기관들이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에 대한 감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문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상 지문이 일치한다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서가 OOO지문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유선연결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이다. 즉 OOO실제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령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실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