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승인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다가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징수유예 승인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다가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1. 청구인에게 한 2018.11.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0.1.9. 청구인에게 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당초 징수유예 승인결정 이후 청구인에게 명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명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시한 처분사유를 이유로 징수유예 승인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징수법제18조에서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강제되 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징수유예 결정을 하면서 납세담보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반드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명령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징수유예 승인결정을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납세담보 제공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사유와 같이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협조를 받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이 납세담보 제공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징수유예 신청 당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공탁한 후 공탁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라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보호예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공탁에 필요한 전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나) 그러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보호예수 기간 중의 주식도 OOO의 허가를 받아 질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의 협조를 받아 납세담보 제공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다.
(1) 청구인은 징수유예 승인신청시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세담보 제공명령을 할 이유가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19.12.6. 징수유예를 신청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바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018.8.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년 6개월간 보호예수상태였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코스닥시장 상장규장 시행세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을 허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한데, ‘납세담보제공’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질권설정이 가능한 명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공탁할 수 없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징수유예 승인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권심리) 2018.1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14.6.30. 증여분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①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2) 청구인은 2019.12.6. 아래 <표5>와 같이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하였다. <표5> 징수유예 신청내용 (3) 처분청은 2019.12.13.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내용대로 징수유예를 승인통지하였고, “징수유예 승인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20.1.9. 청구인에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이유로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유예 취소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보유 관리대장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의무 보유기간은 2021.2.6.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의무보유 주주별 관리대장
(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4.14.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8.11.6. 증여분 증여세 OOO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인의 2018.1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승인한 징수유예를 취소하였다는 의견이나,국세징수법제18조에서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유예의 승인을 위해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승인한 징수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제20조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청구인이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