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수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수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해행위 취소금액이 피상속인의 이혼시 재산분할지급금액이라는 사실관계 및 그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해석상 효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건 사해행위취소의 민사상 효과가 사해행위소송의 당사자인 OOO수증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증여의 효력에는 민사상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결(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은 민사상 이해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처분청이 상대적 효력을 이유로 실제로는 없는 증여이익을 의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히 처분청이 조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때, 당해 법률관계의 실질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국세기본법제14조)을 가지고 있고, 문제되는 증여의 경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하고 있어서, 관련 세법의 규정은 처분청에게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민사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일반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과세소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민사법상의 효력을 근거로 하여 실제 없는 과세소득을 의제하여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사해행위 취소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8조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반환된 ○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8471 판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판례가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정된 판례로 이해하고 있으나, 판례 원문에도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또한”이라고 하면서 판결이유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됨을 판시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임이 명확하고, 과세 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본 건 과세의 경우에 위법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ㆍ납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증자들 증여세 신고ㆍ납부내용 (단위: 천원) (나) OOO2011.
3.
24. “피상속인이 이혼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3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쟁점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증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2011드단39734)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2012.8.22. ‘쟁점부동산 대지 285.3㎡ 중 각 1/3 지분에 관한 2010.9.13.자 증여계약을 각 OOO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으며, OOO같은 날 피상속인과 이혼하였다. (다) 2012.10.30. 수증자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쟁점증여 중 OOO취소됨에 따라 각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중 OOO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①은 청구인에게 2010.9.17. 증여분 증여세 OOO환급하였고, OOO경정청구는 거부되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②는 2019.1.28.~2019.
4. 26.동안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15.5.5.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①은 2010.9.17.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가 취소되어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OOO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OOO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OOO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406 판례 참조)인바, 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OOO수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OOO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서4517, 2015.1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