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AAA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AAA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OOO쟁점거주아파트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함께 살고 있었고, 생활비를 별도로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았으나,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지 여부보다는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국심 2007중1840, 2007.12.26. 참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현직 OOO공무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53세의 독신이고, OOO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두 자녀 모두 기혼자로 별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OOO배우자가 몸이 아파 20XX년부터 병원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한 관계로 홀로 생활해 오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2017년 12월부터 청구인과 공동소유의 아파트인 쟁점거주아파트에서 약 9개월간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과 OOO각각 별도의 소득 및 재산이 있고 각자의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충당하였으며, 방이 4개인 쟁점거주아파트에서 방 2개씩을 사용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서 거주자의 형제자매도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비록 쟁점거주아파트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편의상 일시적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2) OOO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OOO초대작가이며, OOO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그림을 전업으로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실과 작품 보관창고로 청구인 소유인 10평 정도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고, OOO전업작가로서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사실관계를 잘못 본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OOO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생계단위에 해당하므로 OOO그의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이고, 청구인은 30세 이상이므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세대원이자 세대주이며 청구인과 OOO30세 이상으로 각각 별개의 소득과 재산 등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별도세대이므로 이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함께 쟁점거주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및 소득상태로 보아 청구인과 OOO독립된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참조)으로 재산과 소득상태만으로 별도세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매는 상기 법리에 비추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의 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별개의 1세대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검토 및 이의신청과 이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별개의 소득원이 있다는 사실 외에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전혀 없는 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OOO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인바, OOO쟁점오피스텔에 2016.12.29.부터 2017.12.11.까지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판단됨은 물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동일 건물 내 쟁점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오피스텔에 5백여 건에 달하는 주소지 이전사실이 확인되는 점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즉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거아파트 이외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OOO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XX.XX.XX.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통지공문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XX.XX.XX.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주택보유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주택보유 현황
(3) OOO20XX.XX.XX. 부터 청구인과 함께 쟁점거주아파트에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청구인과 OOO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확인되며, 상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주민등록 변동내역
(4) 청구인이 20XX.XX.XX. 부터 20XX.XX.XX. 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는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XX.XX.XX. 부터 20XX.XX.XX. 까지 OOO전입이력만 확인되고, OOO직업이 화가로서 20XX.XX.XX. OOO자문위원으로, 20XX.XX.XX. OOO이사로 각각 위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촉장을 통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독신이며, OOO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고 두 자녀 모두 기혼자로 OOO배우자는 20XX년 2월부터 20XX년 8월까지 주소지가 분리되었다가 20XX.XX.XX.,OOO배우자는 20XX.XX.XX. 각각 아들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배우자의 전입이력은 <표3>과 같다. <표3> OOO배우자 전입이력
(6) 청구인은 19XX년부터 현재까지 OOO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세연도별 소득은 <표4>와 같다. <표4> OOO과세연도별 소득내역 (단위: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지 여부보다는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국심 2007중1840, 2007.12.26.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53세의 독신이고, OOO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두 자녀 모두 기혼자로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각각 별도의 소득 및 재산이 있고 각자의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이고, 혼자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의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제3자에 대한 임대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소지도 OOO전입이력 이외에는 다른 전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OOO초대작가이며, OOO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그림을 전업으로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실과 작품 보관창고가 필요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오피스텔을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OOO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