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804 선고일 2020.11.16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 등은 쟁점사이트로부터 수취한 배너광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OOO지방경찰청장(이하 “OOO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들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 운영 관련 수사자료를 20XX.XX.XX.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OOO라는 상호(이하 “OOO”라 한다)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20XX.XX.XX.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불법 웹툰사이트[OOO등, 이하 이들 불법 웹툰사이트를 “쟁점사이트”라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광고수익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XX.XX.XX. 20XX년 제1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OOO 회사설립일(20XX.XX.XX.) 및 설립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위법이 있다. (가) OOO는 당시 OOO이 운영(실질적으로는 각종 사이트를 개발하던 조선족 개발자 OOO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OOO’의 영문(OOO) 첫 글자만 딴 것인데, 이는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OOO이 조선족 OOO에게 OOO의 모든 권한(결제를 위한 OOO의 이메일 사용권한까지)을 넘겨주고 OOO이 하던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OOO’라는 명칭을 영문 첫 글자로 변경하여 호칭한 것뿐이다. (나) 청구인들을 수사하였던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처분청이 공문으로 통보받은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2018년 여름경 OOO라는 이름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에도 ‘20XX년 여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OOO 설립시기가 변경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OOO의 설립시기를 20XX.XX.XX.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이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공문내용 중 일부> (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과 회사를 같이 설립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히 OOO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해 준 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물건이 포착된 과세기간의 시작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OOO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OOO의 지분을 기재하여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OOO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OOO를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OOO를 공동하여 경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의 부탁으로 투자하고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이다. (나) 공동경영자라고 하려면 수익의 분배구조, 경영 참가형태, 손익의 귀속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공동경영자인지 여부를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수익의 분배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투자에 따른 배당금 외에는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이익금은 모두 OOO 취하였으므로 공동경영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다) OOO은 수사 초기부터 청구인들이 투자자일 뿐이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OOO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OOO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부터 청구인들의 역할이 투자자이고, 2018년도 하반기부터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 뿐이며, 청구인들이 OOO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OO의 OOO지방경찰청 문답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 또한 OOO은 ‘청구인들이 투자자였기에 처음 약속했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어야 하는데, 처음 1년 동안에는 수익금이 나지 않아 약속한 금액을 주지 못하였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OOO이 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OOO이 알려주는 내용 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OOO의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제1회)-8쪽> <OOO의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3. 또한 OOO은 ‘사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 OOO은 20XX년 X월∼20XX년 X월까지 OOO과 연락을 끊었으며, 청구인 OOO은 20XX년 8월이 되서야 OOO이 있던 중국으로 갔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OOO의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제1회)-24쪽> <OOO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이 운영 및 관리하던 OOO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경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과 OOO은 오래된 지인 관계였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OOO이 운영하던 OOO에서 수익이 나야 했고, 더욱이 OOO의 체계가 미흡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단순히 친분관계로 인한 조언이나 도움을 준 것만으로 청구인들과 OOO이 공동으로 OOO를 경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특히 청구인 OOO은 20XX년 X월경 OOO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OOO과 약 X년 간 연락을 끊었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OOO을 (친분 관계가 아닌) 종업원 부리듯이 하대하여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 OOO이 ‘공동경영자’가 될 수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 OOO의 OOO지방경찰청 문답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6. 이처럼 청구인들과 OOO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만 볼 수 있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통보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OOO과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들이 OOO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지분율(OOO) 때문에 청구인들이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지분율이 아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다음의 청구인들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OOO의 지분율은 OOO에 불과함에도 순수익OOO원을 가져가는 동안 청구인 OOO원을 가져갔다는 점, 청구인 OOO의 지분은 OOO이고 청구인 OOO의 지분이 OOO임에도 실제로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보면 결국 처분청이 파악한 지분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 등의 형사사건 판결문 중 주문내용>

2.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에 대한 추징금액이 OOO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들이OOO과 ‘공범’ 관계라고 보고 있음에 반해 형사재판에서는 OOO이 OOO의 사실상 운영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3.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 OOO에게 ‘운영이란 투자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자체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청구인 OOO에게 ‘운영하였다’는 자백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운영’의 개념을 법률 및 상식적인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받은 자백으로는 청구인들이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것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과 OOO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바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사실로 인정하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많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 OOO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반성문 중 일부>

4. 따라서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과 OOO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과 공동으로 OOO를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을 OOO과 공동경영자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과세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20XX년 제1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였는바, 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부과처분 금액을 ‘OOO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광고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있는바, ‘OOO’는 청구인 OOO이 OOO와 관계없이 운영하고자 준비하던 사이트에 불과하며, 그 외 다른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아예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나) 이처럼 ‘OOO’ 사이트와 OOO의 운영자가 다르고, 만약 청구인 OOO 사이트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OOO도 관련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OOO는 사이트 준비만 하다가 청구인들이 체포되어 실제로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처분청은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수사기관의 통보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자의적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제사업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들은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 조언하여 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받기 위하여 OOO의 운영상태를 보고 받은 점, OOO과의 친분관계로 정OOO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였다거나 쟁점사이트 운영이나 광고수익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결국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벗어나 ‘수사기관의 자료통보’ 내용만을 근거로 외관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과 회사설립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XX.XX.XX.자 OOO의 OOO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20XX년 1∼2월경 불법 웹툰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20XX년 4월경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을 투자받아 OOO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20XX.XX.XX.자 OOO에 대한 OOO지방경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OOO를 통하여 20XX.XX.XX.∼20XX.XX.XX.까지 총 OOO편의 저작물을 OOO회에 걸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재판과정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지방경찰청이나 OOO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20XX.XX.XX.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OOO를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XX.XX.XX.을 신규 사업개시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도 아닐 뿐더러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실질과세근거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는 출자공동사업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관련한 OOO지방법원[OOO지방법원 20XX.XX.XX. 선고 2019고단2095, 4066(병합) 판결] 판시내용 중 일부를 보면 청구인 OOO은 OOO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은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수취한 배너광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당초 처분은 20XX.XX.XX. OOO지방경찰청장이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통보한 쟁점사이트의 수입금액(광고수익 등 차명계좌 입금내역) 및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OOO과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입증자료로, ‘OOO의 사경(OOO지방경찰청)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와 ‘OOO의 OOO지방검찰청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청구인 OOO의 ‘사경(OOO지방경찰청)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청구인 OOO이 OOO방검찰청에 제출한 ‘OOO의 반성문’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2) OOO지방경찰청장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불법 저작물사이트 등 운영관련 자료통보’ 공문에 나타난 사건개요 중 ‘범행공모 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웹툰 불법 전시ㆍ배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OOO)’, ‘만화 불법 전시ㆍ배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OOO)’,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등이 적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취하고 중국 현지의 환전책을 이용해 자금세탁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3) 위 공문에 첨부된 ‘입금내역’에는 거래일자의 시작일은 20XX.XX.XX., 종료일은 20XX.XX.XX.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입금액이 구분 표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 등의 직권사업자 등록일은 20XX.XX.XX.로 확인되고, 이들의 공동사업자 지분은 청구인 OOO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XX.XX.XX. 선고 2019고단2095, 4066(병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경찰청장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청구인들의 범행공모사실 및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은 20XX년 1∼2월경 불법 웹툰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20XX년 4월경 청구인들로부터 각 1,000만원을 투자받아 OOO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20XX.XX.XX.자 OOO에 대한 OOO지방경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OOO를 통해 20XX.XX.XX.∼ 20XX.XX.XX.까지 총 OOO편의 저작물을 OOO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문답한 내용이 나타남에도 청구인들은 재판과정 등을 통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과 관련한 OOO지방법원[OOO지방법원 20XX.XX.XX.. 선고 2019고단2095, 4066(병합) 판결] 판시내용 중 일부를 보면 청구인 OOO은 OOO 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역할을, 청구인 OOO은 OOO에 업로드할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받고 이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 등은 쟁점사이트로부터 수취한 배너광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기간별 OOO 운영수입금액 명세(수익금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 및 수익분배율 등)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을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