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798 선고일 2020.08.21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4. OOO대지 136㎡ 및 279-457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10.23. 양도한 다음, 2018.1.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세율(38%)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30.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48%)을 적용하는 한편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7.3.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8.2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이 토지임대사업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이하 ‘여객운수사업자등’이라 통칭한다)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토지임대사업일뿐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여객운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건 규정의 취지는 사업용 토지 판단시 토지소유자의 사업목적 사용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임차자에 의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조심 2015중5706, 2016.5.17.). 따라서 쟁점토지는 여객운수사업자등의 업무용 주차장용 토지로 제공되어졌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0(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들며 해당 기준에서 자가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자가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 규정은 그 어디에도 자가 소유 및 자가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건 규정과 동일한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자가 소유와 자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집행기준에서도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사업의 직접 영위와 자가 소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건 규정의 사업용 토지 요건에는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의신청 결정서 중 처분청 의견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자가 및 타가 여부에 상관없이 토지의 이용 내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국세청 심사양도 2010-211, 2010.11.1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쟁점토지는 본래부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었어야만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세법 지식의 무지와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재산세의 과세 특성상 지방세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실질과세 원칙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2008년부터 OOO에 임대하였다. OOO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마을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6) OOO2013년 OOO쟁점토지 275㎡ 외에 상도동에 있는 190㎡도 차고지로 등록하였고, OOO의 등록된 업무용 자동차는 총 12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은 276〜312㎡이고 이에 1.5배에 해당하는 414~468㎡ 이내의 차고지를 등록하였으므로 최대면적 규정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은 주차장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이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중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차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본다.

(2)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사업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객운수사업자 등의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제공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임차법인에 임대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업무용차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한 자는 임차법인이며 쟁점토지를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제공 또는 사용한 자도 임차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그 어디에도 자가 소유 및 자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 및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2006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은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라고 해설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 2016서1060, 2016.5.23.) 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가 2006년 6월 발간한 개정세법 책자(P.359)에서도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자가 주차장용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임차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는 임차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토지는 본래부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무지로 지방세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법인에게 임대로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제공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하였고 이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임차법인이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4.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개동을 취득하고, 2006.9.19. 주택 2개동을 철거한 다음, 2007.7.1.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1. OOO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임차인)는 쟁점토지를 차고지(마을버스 주차장)로 사용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토지를 OOO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2006 개정세법(재정경제부)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중 제2호의 주차장용 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전용 토지(가목), 자가(自家)의 주차장용 토지(나목), 주차장업용 토지(다목)를 말하며, 나목의 주차장용 토지는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여객 ㆍ 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2호 나목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를 들고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자가 자가(自家)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