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및 2018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6년 6월 발간한 ‘201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개정규정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 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ㆍ76 결정) 으로, 쟁점부칙의 표제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인 이 사건 역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2019.4.19.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매출액 OOO미만과 종업원 기준을 충족하여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정규정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개정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매출액이 OOO등으로 OOO작아진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감면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개정규정의 취지를 보면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또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갑자기 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위하여 2019.1.1.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유예대상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의 시점을 개정규정 시행 당시가 아닌 시행 이후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바, 쟁점부칙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2016년도 이후부터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어떤 사업연도라도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요건에 명백히 충족됨에도 ‘반드시 2016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쟁점부칙 규정을 적용하고, 2017사업연도 이후에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거나 ‘2016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하여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고,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2016년도가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르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유예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2019사업연도까지는 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쟁점부칙 규정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다수)할 것이므로 쟁점부칙 규정 또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2016사업연도부터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라도 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도록 유예규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의 경과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 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의미를 2016사업연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지(조심 2018광3900, 2019.6.5. 및 국세청법령해석과-1692, 2018.4.10.), 2016사업연도 이후 모든 사업연도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상시근로자수가 5.65명으로 종전규정상 소기업 기준(매출액 OOO미만,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지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매출액 OOO이하)에도 해당하여 쟁점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2017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이 OOO상시근로자수가 6.75명이고, 2018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이 OOO상시근로자수가 8.08명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소기업 요건(도소매업 OOO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청구법인은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 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신설
6. 30.>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략)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중략)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이하생략)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2018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 (단위: 천원, 명)
(2)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개정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조특법 시행령 제6조) 가. 개정취지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 ․ 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 ․ 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 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개정, 20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 ․ 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 ․ 음식점업 등 10억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칙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변경 전-국세청> [제목]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662, 2018.4.10. 삭제일 2020.2월) [요약]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 속하는 과세연도 한 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변경 후-기획재정부> [제목]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751, 2019.12.24.) [요약]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칙 규정은 개정규정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위하여 2019.1.1.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대상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의 시점을 개정규정 시행 당시가 아닌 시행 이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2016년도 이후부터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