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성종업원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 및 다양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임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성종업원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 및 다양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장의 임대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지157, 2018.6.26.)을 받은바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7년분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비록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주점에 해당하려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사업장은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8지157, 2018.6.26.)하였다. (나) 즉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행태 및 건물구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의거 고급오락장이 아님을 조세심판원이 확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으로 허가되어 영업하던 것을 인계 받아 나이트클럽과 DJ클럽이 혼용된 ‘OOO’으로 명칭되는 영업형태를 한 것으로, 기존 관례에 따라 서빙을 하는 MD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봉사료로 정상처리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자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690 판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위 판례는 봉사료가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을 전제로 법률심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더구나 해당 판결은 2005년 이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이 건 처분은 2015년 OOO에서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표된 이후의 사건으로서 그 배경되는 환경이 명백히 다르다. (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최근 OOO 등의 나이트클럽 영업이 어려워지자 OOO을 모방한 영업형태로 소위 ‘OOO’으로 불려지고 있는 클럽이고, 이러한 OOO은 OOO을 모방하였지만 이용가격이 고가인 반면, 웨이터(또는 MD)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킹을 알선해주는 나이트클럽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라) 이에 따라 나이트클럽 등 여러 형태의 영업이 혼재되어 있어 세무상 위험의 높아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MD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세무처리하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감액하고자 봉사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다. (마) 위 판례의 경우에는 웨이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매출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MD가 서비스하는 부킹, 대리운전기사 호출, 담배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메뉴판에 고지된 금액을 정당하게 봉사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시하여 처리 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 지급대장은 매일매일 작성하여 날인받았으며, 사후에 작성한 사실이 없다. (바)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감액하기 위하여 봉사료를 계상한 위 판례 사건과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그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봉사료 세무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주종목을 무도유흥주점업으로 하여 과세유흥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 이후 매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DJ박스, 무도장, 특수조명시설을 구비하고 고가의 주류를 판매하는 대형 클럽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방문후기 등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MD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으며, 카드단말기를 조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MD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인 14%∼16% 보다 높게 주대의 일정비율(40%)을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도록 포스를 임의로 설정한 점, MD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봉사료로 인식하였다면 신용카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봉사료 지급대장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MD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봉사료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12.을 개업일로 하고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간판은 OOO는 상호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OOO로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신고할 당시 업종은 무도유흥주점으로 등록하였으며,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6.12.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해 온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 현지 방문시 확인한 영업행태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DJ박스, 특수조명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인터넷에 실린 쟁점사업장 방문 후기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무도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POS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40%를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현금영수증에 구분기재한 봉사료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중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경리책임자인 OOO은 청구법인에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출액의 40%를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도록 POS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조사착수시 확보한 청구법인과 MD 간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카드매출액의 14%와 현금매출액의 16%를 성과수수료로 책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소유주 OOO에게 청구법인이 임차한 지하1·2층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부속토지분)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 담당조사관은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 등 관계자와 현지 출장(2018.3.16.)하여 확인한바, EDM 음악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8지157, 2018.6.26.)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사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비록 별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성종업원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남성고객에게 먹여주는 행위 등 다양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일반 DJ클럽과 달리, 과거 나이트클럽과 DJ클럽이 혼용된 형태로 웨이터(또는 MD)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킹을 알선해주는 나이트클럽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업형태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인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무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비록 별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성종업원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남성고객에게 먹여주는 행위 등 다양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일반 DJ클럽과 달리 과거 나이트클럽과 DJ클럽이 혼용된 형태로 웨이터(또는 MD)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킹을 알선해주는 나이트클럽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업형태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MD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인 14%∼16% 보다 높게 주대의 일정비율(40%)을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도록 카드단말기를 임의로 설정한 점, MD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봉사료로 인식하였다면 신용카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바, 이는 MD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봉사료룰 허위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