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777 선고일 2020.07.15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의 운영·관리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3.부터 2012.8.17.까지 OOO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에 2012년 OOO세무서의 가공거래 조사건과 관련된 거래처로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사업자로 판단된 OOO에게는 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기소 후 2014년 8월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6.4.1.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OOO(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따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고, 2016.4.18. OOO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6.5.25. OOO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하 “재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8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처분(상여)의 실제 귀속을 밝히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당초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발생연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행위의 당사자로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실사업자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가) OOO은 과거 양곡 도소매업을 하였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자본을 투입하게 하여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다. 모든 자본투입과 대표직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OOO사장으로 설립시점인 2008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사장으로 업무를 보았다. 당시 청구인의 주사업은 OOO등 다른 사업체로 해외 플랜트 시행이었고,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병합 발전소 계약 등을 하는 등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양곡사업을 직접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은 2010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옮긴 이후부터 업무파악을 하였고, 이후 2011년 3월 매장을 축소하여 이전한 후 OOO나가고 그때부터 운영하였다. 또한 사업초 OOO자신의 처 OOO을 경리로 채용하여 2011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자인 OOO전에 하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이고 처도 같은 상태이니, 장인을 설득할 동안 청구인에게 임시로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수락하였는데, 신용대출 등의 연결관계로 대표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OOO정식 사원이나 등기부상의 지배인 지정을 할 수 없었다. 당시 OOO사장 명함을 가지고 운영하여 청구인이 대표자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거래처들은 OOO소유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 사업체 상태가 안 좋아져 2010년 이후 청구인이 출근하게 되면서 차차 알려지게 되었다. (다) 실사업자 OOO쟁점사업장을 통해 자신과 처의 급여를 책정하였고, 법인카드 사용, 렌트카 자가운행 등 드러난 실이익 외 상품권 결제를 통한 부수익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채용한 모든 직원이 인척 또는 자신과 금전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직원으로 채용한 OOO채무인수, OOO등의 입사 및 대여금 지급 등 과거 신세지거나 묵은 빚을 쟁점사업장을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후에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하였다. (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문제는 매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보증기금 등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OOO판단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2009년에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양곡 도소매상은 면세사업자라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유예기간이었고, 모든 거래처가 1월에 계산서 조정을 통해 발급, 수취하였던 것인데 경리를 보던 OOO의 지시 이상으로 매출계산서를 후하게 발행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OOO급하게 매입계산서를 구해온 것이다. 당시에는 발행업체나 쟁점사업장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발행업체의 세무조사로 드러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 드러나 정정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쟁점사업장은 OOO퇴사 이후 청구인이 2011년 3월부터 맡아 2012년 8월까지 운영하다 세무조사 등 한계에 부딪쳐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부채를 대표인 연대보증책임으로 현재에도 상환하고 있는 중으로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이혼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 상태이다. 사업시작 전 근무처에서 같이 있었던 인연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고 좋은 의도로 도와서 시작한 사업이 운영자의 불성실, 기망 및 능력 부족으로 현재 상황이 되었으며, 대표자였던 청구인이 변제하고 있다. (바) OOO2011년 8월부터 자신의 친형 OOO대표로 두고 OOO업체를 고양시에서 하였고, 이후 김포에서 곡물 가공업을 하였으며, 이에 관련한 횡령 배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9년 출소하는 등 경제사범으로 전과기록이 많다.

(2)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수익은 장부상 수익이며, 실제 구현되지 않은 것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면세사업장이고, 업종 특성상 실제 1%의 이윤을 남기는 저마진 사업이다. 더욱이 가공매입계산서를 기준으로 잡은 수익은 실제 없는 것이고, 이것을 OOO가져갔다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나) 본 건의 소득처분이 징벌적 세무행정이라 하여도 청구인의 주의의무 소홀에 비하여 실제 행위자인 OOO범죄사실이 중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 거래 당시 OOO등 다른 사업체로 플랜트 및 기계설비류 수출 등 전혀 다른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OOO경리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점, OOO이 김포에서 곡물가공업을 하며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경제사범으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력으로 쟁점사업장의 쟁점소득금액이 OOO귀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없는 단순 서면진술에 불과하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처분의 정당성을 진술하기에 앞서, 가공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원가 거래에 대한 내역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2.6. 선고 2014노1994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 OOO모두 인정한 바 있다. 위 판결에서는 거짓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분만을 판결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OOO대해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거짓계산서 수수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의 운영자금 약 OOO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재조사청의 재조사 진행과정에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위 문답서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청구인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었고,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상 지분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2008년 쟁점사업장 설립당시 지분내역 (단위: 주, %) <표2> 2009년말 쟁점사업장 지분내역 (단위: 주, %) 위 지분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설립 당시 지분율의 합은 청구인 가족지분이 90%에 달하고, 2009년에는 가족 및 지인들의 투자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었으나 가족 지분의 합이 48.34%로 이르는 등 상당함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문답서상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장 시설을 점검하는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OOO거래내역상 법인운영자금을 입금하고 회수하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법인 자금운영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6)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략)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4월 OOO신청한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르면 본인은 2009년에는 총괄영업이사로서 계산서 수취나 발급업무를 총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자본금 OOO(발행주식 총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였고, 2009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주식 현황을 보면 대표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가족들의 보유 지분율이 48.34%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재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9월)상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의 문답서(2016.8.31.)상 주요 내용 (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서(2015.2.6. 선고 2014노1994)의 주요 내용 (라) OOO변호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고단147)에 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2014.4.) 중 이 건 관련 주요 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대표 OOO사실확인서(2020.2.13.) OOO본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명함을 건넸고, 쟁점사업장에 초청하여 미강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2009년 초반(4월경) OOO함께 중국 위해지역으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고, 2009.7.28. 업무협약서(초안)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OOO2009.8.5. OOO명의로 미강의 국내 판매에 대한 계약서을 작성해 와서 미강 사업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진술서(작성일은 없음) OOO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매출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관계를 맺었고, OOO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OOO소명서(2013.7.5.) 본인은 OOO미곡처리장의 총괄책임자로 쟁점사업장과도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지대미 거래를 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발주 및 검수 등 주업무는 OOO사장과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대표님)과 지대미 관련 사항은 일체의 상의와 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라) 카자흐스탄의 열병합 발전소 계약(원문으로 번역본은 없음) (마) OOO(2013.8.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장 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말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계가 48.34%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창고시설, 운반기계, 차량, 상품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본인 자금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약 OOO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투자한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의 운영‧관리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처분청에서 고발한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OOO거짓계산서 수취행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고, OOO쟁점사업장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거짓계산서로 인해 적게 납부된 법인세액 만큼의 이익을 OOO이 모두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 OOO변호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고단147)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2014년 4월)에 따르면, OOO수사를 받게 된 2009년 9월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