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775 선고일 2020.04.28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관련 약정이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OOO에게 금전거래에 대한 약정서나 계약서 없이 2010.

6.

8. OOO, 2010. 6.16. OOO 합계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후 OOO가 쟁점대여금을 갚지 아니하자 법원에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OOO 2015가단36361, 이하 “쟁점대여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고, 법원은 2016.2.18. “피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3.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내용으로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OOO지방 법원 2017타경32782, 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배 당절차 를 거쳐 여 2018.6.27. 쟁점대여금과 이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을 배당받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업종코드 940600, 서비스/자문·자문·지도·교정)으로 보아 2019.5.2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 였다.
  • 라. 처분청은 2019.3.30. 국세청 전산망에 경락대금 배당자료로 생성된 과 세자료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판단하였고, 2019.10.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경매사건 배당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
  • 다. (1) 처분청은 법원에서 수집한 경락대금 자료인 법원 배당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자소득으로 판단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하였는데, 이자율의 많고 적음, 자금을 투자하게 된 정확한 경위, 자금투자 당시의 청구인의 상황, 투자 이후의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기여한 사실 등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였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자율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이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반대로 학원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순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와의 쟁점대여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 및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비용 등이 지출된 사실이 있고, 쟁점대여금을 8년만에 회수하는 상황으로 인해 이자비용 등이 회수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추가확인 없이 이를 비영업대금으로 단정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자금대여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어떤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사업소득 중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이 건의 경우 단순 대부업인지, 학원업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3) 또한, OOO가 법원의 판단대로 27%의 높은 수익을 주면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은 채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위 파악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학원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생략한 채, 무조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단 중 청구인이 OOO의 학원 사업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면서 대부업 및 학원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여지를 두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단정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영리성을 갖지 않고 본인의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학원업을 전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속성·반복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OOO간의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약정된 수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판결을 위해서 이자를 지 급하던 시기의 평균 이자율로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이 변제기한의 정함이 없이(최소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때로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중요 요건이 미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판결문 중에 처분청에 유리한 사항만 취사 선택하여 과세근거로 활용하였으므로 불합리하며, 판결문의 내용에 담긴 청구인의 소송 취지는 약속한 확정된 이익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런 약속이 곧 이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소송 제기시 OOO에게 쟁점대여금 및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그 취지를 기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금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한 쟁점대여금소송에서 OOO가 쟁점대여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쟁점대여금 및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제1항에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증, 대부업 소득 신고 등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닌 OOO라는 특정인만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며, 만일 청구인이 전문적인 금전대부업자였다면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도 없이 대여금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경매사건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학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대여금 OOO을 지급하면서 학원 자리를 같이 물색하고 학원업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관련 장부가 전혀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대여금 대여 당시 이 것이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인지, 사업에 대한 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학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이 변제기간의 정함이 없고, 이자율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중요 요건이 미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 27.4%의 수익률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에는 높은 이자율이라고 주장하나, 법조문 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적정한 이자율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당금 수령시기인 2018년 이자소득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 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대여금 관련 금융거래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OOO를 통해 OOO에게 2010.

6.

8. OOO을, 2010. 6.16. OOO 합계 OOO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거래와 관련된 약정서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에 개설된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였고, 해당 마이너스통장은 10년 단위로 상환 후 재개설되므로 쟁점대여금이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 입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6.1.부터 2013.4.30.까지 OOO 명의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이, 김○○ 명의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대여금소송 관련 판결문(OOO 2015가단 36361)에서는 OOO가 같은 기간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OOO이라고 사실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 소송 관련 주요 진행 경과 및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여금소송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쟁점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11.13. OOO에 OOO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피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3.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OOO 2016.2.18. 선고 2015가단36361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항소심(OOO지방법원 2017.7.18. 선고 2016나58618 판결)을 거쳐 2017.10.16.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17.10.16. 선고 2017다25373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대여금소송 관련 1심 판결문(OOO 2016.2.18. 선고 2015가단36361 판결)의 주요 판단사항을 보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투자금으로 보기 부족하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묵시적으로 연 28%의 이자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매사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OOO 소유의 OOO 소재 7개 지번 토 지에 대하여 2017.9.11. OOO으로부터 부동 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2018.6.27.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래 <표1>의 배당표 내용과 같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강제경매결정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을구)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표1> 쟁점경매사건 관련 배당표 내역 (단위: 원)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표3>과 같은바, 어학원 사업운영(공동 포함) 이력은 없고, 어학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표3> 청구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또한,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 점대여금소송 판결문의 기초사실 관계에 언급된 OOO의 가맹계약서(2010.6.9. 작성)상 학원소재지인 OOO이 주소지로 된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한

  • 다. (5) 청구인이 OOO의 학원업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0.6.9.이고, 학원명은 OOO이며, 대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가맹비 및 로열티 조항의 위쪽 여백에 수기로 ‘2010년 6월 9일 OOO 입금, 2010년 6월 18일 OOO입금, 2010년 12월

○일 OOO 입금, OOO’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OOO은 가맹비이고, 로열티 약정서상 약정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마지막장에는 ‘계약서는 6월 1일에 검토하였 습니다. 2010년 6월 9일’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가맹사업자(乙로 칭함)로 성명 OOO, 주민등록번호 및 가맹점주소,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등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20.4.7.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융통을 위해 지인인 OOO과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였는바, 여기에는 2010.11.10.부터 2013.11.11.까지 OOO에게 총 OOO이, 2010.11.10.부터 2013.5.12.까지 OOO에게 총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2010.6.16. OOO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학원사업에 투자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가맹계약서나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입 증할 수 있는 투자관련 약정이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소송 관련 판결에서 법원이 쟁점대여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사실 인정하였고, 연 28%의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온 대부업자가 아니고, 이 건에 있어서만 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