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약정한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771 선고일 2021.01.12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OOO원 중 이자소득으로 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외 5필지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후 되파는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쟁점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9.17. OOO에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1) 쟁점공동투자약정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현금 OOO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쟁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OOO은 쟁점사업을 완료한 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산출한 개발이익금을 OOO 5, 청구인 1의 비율로 나눠 갖는 내용으로 2012.11.30. 최종 변경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이 체결된 2012.9.14. ‘쟁점사업의 완결이나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떠나 2014.9.30.까지 청구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 OOO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 2014.1.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OOO에 지급한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공동투자약정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및 기타 공동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한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공동투자약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 해지 및 권리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쟁점합의금과 별도로 OOO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공동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014.1.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 OOO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위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9.1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①은 이자의 개념요소를 결하여 이자가 아니고, 선지급한 비용의 사후보전이어서 소득도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타인에게 일정한 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원을 이자라고 하려면 본질적 요소인 원금․이율․기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2.9.14. OOO과 공동으로 OOO 소재 임야를 낙찰받아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청구인 1/6, OOO 5/6의 비율로 배분하기 위해 쟁점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OOO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은 대출 등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보장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OOO가 청구인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이유는 청구인이 평생 검사로 검소하게 살아와서 여유자금이 없었고 쟁점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담보물인 아파트를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었을 뿐 청구인이 OOO 또는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확정이자를 지급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한편, 처분청은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과-0479)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국세청 예규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결정과 같이 납세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유권해석의 사실관계는 ‘사전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사업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해당 유권해석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법인에게 개인투자자인 B가 OOO원, C, D가 각 OOO원씩을 대여하고, A법인은 신축빌딩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후 신축빌딩 매각이익을 B에게 20%, C, D에게 각 10%를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사업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유권해석의 사례는 A법인이 B, C, D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전에 금전 사용의 대가로 확정된 수익을 약속한 경우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면약정 역시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일 뿐 청구인이 OOO 또는 OOO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투자원금과 함께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므로 위 국세청 예규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은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 OOO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 외에 OOO원을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금전사용의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OOO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에 참여시키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즉시 위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뒤 쟁점사업 대상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월 OOO원의 대출이자는 당시 OOO 교수였던 청구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OOO는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그 수당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OOO는 청구인에게 사외이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3~4차례 위 대출이자를 직접 납입하였으나,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출이자 납입을 중단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대출이자를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등 태도를 바꾸었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은 쟁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 투입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전을 받은 것일 뿐 어떠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②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분쟁해결금’이고, 설령 이를 분쟁해결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전문가로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OOO과의 쟁점공동투자약정을 해지하면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 등을 정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분쟁해결금)이지 단순히 사례의 표시로서 의무 없는 돈을 지급한 것(사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분쟁해결금은 치열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고 절충하여 해결하면서 일방이 상대방 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사례금과 분쟁해결금을 구체적 사례에서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언어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청된다. 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지급받은 대상 소득이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인 사례의 의미로 주는 돈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금액②의 경우, ① OOO은 쟁점사업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OOO의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 진행 중 아무런 담보도 없이 오직 투자금의 회수를 동업자의 처분에 맡기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 ② OOO는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청구인의 도움으로 해결되자 청구인을 쟁점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점, ③ 당초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를 OOO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대출이자의 납부를 중단하는 한편 OOO이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약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점, ④ OOO이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여 당시 OOO 교수로 있던 청구인이 급여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자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극심한 금전적 압박을 받아온 점, 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OOO와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OOO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점, ⑥ 이러한 분쟁 상황 하에서 청구인은 OOO와의 공동투자약정을 해지하고 OOO원을 지급받는 대신 향후 쟁점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과 권리를 포기하는 등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⑦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는 OOO가 쟁점공동투자약정과 달리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함에 따라 극도의 불신이 자리 잡았으며 서로 대면이 불가능하여 합의과정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였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점, ⑧ OOO는 쟁점사업에서 청구인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개발이익을 혼자 독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 점, ⑨ 쟁점금액 산정시 OOO의 배신에 따라 청구인이 상당기간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과 같은 요소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방해 요소가 되었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준 점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금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사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 제하여 주고 그 사례금으로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OOO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쟁점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는바 이를 해지하여 주었다 하여 사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OOO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도 쟁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바, 쟁점사업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OOO원은 부장검사 출신인 청구인이 법률적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OOO에게 유치권 해결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OOO은 공매절차를 통해 쟁점사업 대상토지를 약 OOO원에 낙 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O이 위 토지상에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OOO는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OOO ․OOO 등이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부장검사 출신이자 당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참여하면 막대한 수익을 안겨 줄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쟁점공동투자약정서에 ‘청구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자문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오랜 검사경력을 바탕으로 OOO 등을 형사기소되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업 대상토지상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였고, OOO는 쟁점사업을 진행하여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OOO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청구인은 당시 로스쿨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위임장으로 제출하는 등의 정식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쟁점사업을 방해하고 있던 OOO 등을 형사기소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진술서 및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OOO 등이 기소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OOO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OOO 등이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 대상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OOO가 쟁점사업 대상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골재 판매대금으로 공사비 이상의 금액이 충당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 점을 부각시켰고, 오히려 OOO가 쟁점사업 대상토지를 타 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하여 골재 수 만 루베를 야적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진술서 및 관련 판례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OOO를 불구속 기소되도록 하여 그 후 2일 만에 OOO의 유치권 행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당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OOO가 주장하였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데 비해, 청구인이 고소인 OOO의 주장을 보충하여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진술서 및 관련 판례를 제출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법적 용역의 결과로 쟁점사업의 최대 장애물인 OOO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OOO가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OOO원 내외인바, 통상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현실 및 부장검사 출신인 청구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법률전문가로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자소득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타인에게 일정한 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인데, 청구인은 금전을 투자하였을 뿐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간 작성한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 제2항에 의하면 합의금은 투자금 OOO원과 이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기타 공동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0479, 2011.6.7., 소득세과-1957, 2009.12.15.) 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동투자약정의 이면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원금을 보장받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는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따른 분쟁해결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며,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703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OOO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2014.1.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손실보상금 등의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 건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은 당초 OOO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법률전문가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9.14. OOO과 쟁점사업에 대한 쟁점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2.9.17. OOO에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공동투자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2.9.14.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012.9.14.자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OOO 위 공동투자약정서는 2012.11.30. 최종 변경되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OOO은 2012.9.14. 쟁점공동투자약정과 관련된 이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12.9.21.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선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사외이사 취임승락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① 2012.9.17.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을 4.43%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4.1.16. 이를 변제하기까지 대출이자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②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원을 5.98%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3.9.6. 이를 변제하기까지 대출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3.9.6. OOO으로부터 OOO원을 4.97%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4.1.16. 이를 변제하기까지 약정이자 OOO원을 지급하여, 총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은 2014.1.16.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고 OOO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16.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후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대표이사 OOO는 쟁점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OOO․OOO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OOO은 2013.4.17.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 되었으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OOO지방검찰청 2012 형제79965호)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OOO은 2013.4.1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소장의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 대표이사 OOO는 OOO․OOO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4.17.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OOO는 피의자 OOO 외 1인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청구인 역시 참고인으로 동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술조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피의자 OOO 외 1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 외 1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서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는바,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진행과정에서 OOO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2014.1.16. 쟁점공동 투자약정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가 발송한 내용증명, 부동 산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는 2013.5.21. 청구인에게 그동안 OOO이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던 OOO원을 OOO에 반환할 것 및 앞으로의 대출이자는 청구인 본인이 지급할 것, 공동투자자로서 쟁점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의 6분의 1에 대해 자 금조달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년 12월 OOO지방법원에 ‘2012.9.14. 이면약정에 기한 투자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OOO 소유의 OOO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1.10. 인용결정(OOO지방법원 2013카단4536 결정)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경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6. OOO과 작성한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 제2항에 의하면 투자금 OOO원과 이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기타 공동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투자한 원금 OOO원 중 총 OOO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① 2012.9.14. 작성된 쟁점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을 OOO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②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12.9.21.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선출하였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9.21. 청구인이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OOO의 수기장부 및 2013.5.21.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출이자 중 OOO원은 OOO에서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쟁점공동투자약정시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OOO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임에도 쟁점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쟁점사업 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위 대 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의 대출이자 총 OOO원 중 OOO원 을 납부한 이후 대출이자의 대납을 중단하였고 당초 OOO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①은 투자원금 및 당초 OOO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OOO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OOO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2014.1.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것으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쟁점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 쟁점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OOO가 2013.5.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유치권자 OOO의 부당한 행위를 (청구인)이 전면에서 해결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에게 많은 의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청구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청구인이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유치권 분쟁 등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OOO 대표이사 OOO는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이었던 OOO․OOO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OOO지방검찰청 2012 형제79965호)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 외 1인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진술서, 판례, 관련 법령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4.17. OOO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②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