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OOO원 중 이자소득으로 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공동투자약정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현금 OOO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쟁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OOO은 쟁점사업을 완료한 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산출한 개발이익금을 OOO 5, 청구인 1의 비율로 나눠 갖는 내용으로 2012.11.30. 최종 변경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이 체결된 2012.9.14. ‘쟁점사업의 완결이나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떠나 2014.9.30.까지 청구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 OOO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는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따른 분쟁해결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며,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703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OOO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2014.1.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손실보상금 등의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 건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① 쟁점금액①은 당초 OOO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법률전문가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청구인은 2012.9.14. OOO과 쟁점사업에 대한 쟁점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2.9.17. OOO에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공동투자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2.9.14.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012.9.14.자 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OOO 위 공동투자약정서는 2012.11.30. 최종 변경되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OOO은 2012.9.14. 쟁점공동투자약정과 관련된 이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12.9.21.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선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사외이사 취임승락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① 2012.9.17.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을 4.43%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4.1.16. 이를 변제하기까지 대출이자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②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원을 5.98%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3.9.6. 이를 변제하기까지 대출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3.9.6. OOO으로부터 OOO원을 4.97%의 금리로 대출받아 2014.1.16. 이를 변제하기까지 약정이자 OOO원을 지급하여, 총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은 2014.1.16.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고 OOO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16.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후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대표이사 OOO는 쟁점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OOO․OOO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OOO은 2013.4.17.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 되었으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OOO지방검찰청 2012 형제79965호)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OOO은 2013.4.1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소장의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 대표이사 OOO는 OOO․OOO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4.17.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OOO는 피의자 OOO 외 1인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청구인 역시 참고인으로 동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술조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피의자 OOO 외 1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 외 1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서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는바,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진행과정에서 OOO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2014.1.16. 쟁점공동 투자약정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가 발송한 내용증명, 부동 산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는 2013.5.21. 청구인에게 그동안 OOO이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던 OOO원을 OOO에 반환할 것 및 앞으로의 대출이자는 청구인 본인이 지급할 것, 공동투자자로서 쟁점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의 6분의 1에 대해 자 금조달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년 12월 OOO지방법원에 ‘2012.9.14. 이면약정에 기한 투자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OOO 소유의 OOO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1.10. 인용결정(OOO지방법원 2013카단4536 결정)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경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6. OOO과 작성한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 제2항에 의하면 투자금 OOO원과 이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기타 공동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투자한 원금 OOO원 중 총 OOO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① 2012.9.14. 작성된 쟁점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을 OOO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②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12.9.21. 청구인을 OOO의 사외이사로 선출하였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9.21. 청구인이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OOO의 수기장부 및 2013.5.21.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출이자 중 OOO원은 OOO에서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쟁점공동투자약정시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OOO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임에도 쟁점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쟁점사업 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위 대 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의 대출이자 총 OOO원 중 OOO원 을 납부한 이후 대출이자의 대납을 중단하였고 당초 OOO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①은 투자원금 및 당초 OOO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OOO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OOO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2014.1.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것으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쟁점공동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 쟁점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OOO가 2013.5.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유치권자 OOO의 부당한 행위를 (청구인)이 전면에서 해결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에게 많은 의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청구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청구인이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유치권 분쟁 등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OOO 대표이사 OOO는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이었던 OOO․OOO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OOO지방검찰청 2012 형제79965호)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 외 1인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12.18. O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진술서, 판례, 관련 법령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4.17. OOO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쟁점사업 대상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②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