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OOO 등)이 동 법인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적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지급한 직․간접 경비 상당액의 전액을 동 법인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0년 기획재정부, 참조). (나) 출연자 OOO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 2019서1465, 2019.12.26., 같은 뜻임)인바, 상속인 이상진 등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채용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OOO이 속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OOO의 소속 기업OOO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상경, OOO 대표자 및 최대주주]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OOO의 형제․자매 등 친족)”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 등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이 건 가산세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위반 시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5.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같은 뜻임).
①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1998.12.26. 국가보훈처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허가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1919년 출생, 2010년 사망)는 2006년 7월경 청구법인의 명예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6.11.9. OOO 대지 214㎡ 및 같은 동 OOO 대지 219㎡를, 2010.7.8. 같은 동OOO 대지 472㎡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출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 및 임직원 OOO 등은 OOO의 자녀들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OOO은 2006.6.23.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9.25. 대표권있는 이사(이사장)로 변경․등재되어 있고, 이상진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이고, 동 연구소가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OOO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최다출자자(친족 관계 등을 포함)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OOO과 특수관계인인 OOO 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OOO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최다출자자(친족 관계 등을 포함)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을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비’라는 특정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정단체인 ‘OOO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전액 지정후원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1매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고, OOO 등은 출연자 OOO의 사망으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연자 OOO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연자의 의미는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주)현대리서치연구소]이 속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주)현대리서치연구소 및 메트릭스코퍼레이션(주)]의 소속 기업OOO 대표자 및 최대주주]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OOO의 형제․자매 등 친족)’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 관련한 가산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령은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으로 이 건 가산세는 증여세와 직접 관련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한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제12조의2(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2(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 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에 따라 제8항으로 이동)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된 것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제80조(가산세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 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 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 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