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동 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동 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직접 사용한 쟁점외②아파트의 양도대금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6.자 쟁점외②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그 취득일부터 14개월이 지난 2014.5.12.자 쟁점외①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OOO을 인정하면서도, 2016.3.22.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그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16.11.28.자 쟁점외②아파트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은 부인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을 선행하고 그 후에 종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그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더 나아가 청구인이 OOO과 결혼한 후 쟁점아파트의 재산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을 기여하였으므로 적어도 1/2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는민법상 청구인 의 특유재산이고, 그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미소명금액을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단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쟁점아파트의 취득경위는 2006년경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를 2011년경 양도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은 자기 주도하에 쟁점아파트 등의 양수도 관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재산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으며,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로 취득한 합리적인 이유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금액OOO 외에는 차이금액(미소명금액 포함)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 또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서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민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지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명의신탁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여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2016.3.22.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실제로 사용된 2016.11.28.자 쟁점외②아파트 양도대금(쟁점금액) 또는 적어도 1/2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쟁점외②아파트 양도대금은 상호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0.25.부터 2016.11.28.까지 쟁점외②아파트 양도대금OOO을 신한은행 요구불예금 계좌로 수령하고, 2017.1.2. 동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정기성예금으로 대체입금한 후 2017.12.31.까지 인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다른 금액(예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나)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혼인 중에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로 재산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도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 등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동 금액 상당액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중략)
(5)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총취득가액 중 OOO은 그 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차이금액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동 금액을 김중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경 OOO과 결혼한 후 전업주부로서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전까지 OOO이 운영하는 OOO(인쇄출판업)에서의 2015년도 근로수입금액 OOO 외에는 다른 수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2002년경부터 OOO 소재 공무원학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을 강의하는 유명강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금액 합계금액은 아래와 같이 약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아파트 등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아래와 같이 자신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출금ㆍ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회(2019.6.7. 및 2019.6.24.) 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2011.4.12.자 쟁점외①아파트 취득자금OOO에 대한 출처는 2011.4.11.자 양도한 OOO아파트의 OOO 등이다. (나) 2013.3.26.자 쟁점외②아파트 취득자금OOO에 대한 출처는 쟁점외①아파트의 OOO 등이다. (다) 2016.3.22.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OOO에 대한 출처는 쟁점외②아파트 양도대금OOO, 쟁점외①아파트 양도대금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OOO, 청구인의 결혼반지와 금괴 처분금액 OOO(증빙 미제출), OOO이 영위하고 있는 OOO(인쇄출판업)으로부터 발생한 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 OOO 등이다.
(3) 처분청은 위 (2)와 같이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외①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내용 중 대출금 OOO은 대출과 관련한 서류 및 상환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아파트 양도대금 OOO 외에는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외②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내용 중 신한은행 대출금 및 친척 등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①아파트 양도대금 OOO 외에는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OOO(인쇄 출판업)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 전산자료 상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전무하고, 청구인의 결혼반지 및 금괴 처분금액OOO과 2015년도 급여OOO는 그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금액OOO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처분한 쟁점외②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2016.10.25.부터 2016. 11.28.까지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요구불예금계좌OOO로 수취한 후 청구인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OOO로 이체하였다가, 2017.1.2. 동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정기성예금계좌OOO로 다시 입금하고 2017.12.31.까지 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 계약 당시(2016. 1.25.) 청구인의 요구불예금계좌 잔액 합계 OOO은 OO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체된 누적금액이라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민법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동 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민법상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의 자력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을 선행하고 그 후에 종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자금원천(쟁점금액)에 한하여 그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등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기여하였으므로 적어도 1/2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0.25.부터 2016.11.28.까지 쟁점외②아파트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요구불예금계좌OOO로 수취한 후, 청구인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OOO로 이체하였다가, 2017.1.2. 동 계좌에서 일부금액OOO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정기성예금계좌로 입금하고는 2017.12.31.까지 인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대전지방법원 2006.9.27. 선고 2006구합1441 판결 참조)인 점 등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