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방판법 제40조 및 정관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소비자피해 보상보증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영리목적의 보험ㆍ공제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여 수취한 보험료는 공제사업을 위한 공동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수취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이 해당 사업의 이익이 되며, 동 이익을 재원으로 해당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수 취한 담보성격의 출 자금을 출자조합원별로 관리하고 있고, 추후에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각 조합원별로 출자금과 지급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귀속되고, 탈퇴 시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도 출자금의 증감으로 처리될 뿐,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 출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담보금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출자금과 사고 발생 시 지급액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니므로 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공제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추가 수취하고, 분기별로 정산한 결과에 따라 쟁점반환공제료를 지급한 것이며, 출자금을 은행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공제사업 비용 등에 우선 충당하고 배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출자금을 소비자피해보상의 재원 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출자금에 대한 이자 외에는 수익이 없으므로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운영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부족예상분에 대하여 출자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공제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수취하지 않을 경우의 수익ㆍ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자수익보다 운영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공제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결손이 발생하고, 공제료를 수취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였다. OOO OOO (다) 청구법인은 공제사업을 단순히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외에 공제료를 수취하였을 뿐, 조합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라)공제규정제2조 제7항에서 공제료는 공제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영비용보다 공제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방판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운영비용을 초과하여 공제료를 징수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 (마)공제규정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료를 산정하고 월별로 공제료를 징수한 후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월별로 조합원의 가결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료를 수취하고 해당 분기별 완료된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였다. (바)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료에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1년 기준)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할 운영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연도 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먼저 수취하고 수취한 공제료와 운영비용 정산 후 쟁점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다. (사) 공제료의 수취와 반환은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ㆍ정산한 것이고, 공제료를 수취할 때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수취하는 것과 공제료를 수취ㆍ정산한 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공제료를법인세법상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반환공제료는 그 수익에서 당연히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6362 판결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비용의 목적으로 수취한 공제료에서 정산 후 나머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반환공제료를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청구법인에게 출자금과 공제료를 납입하고 있고, 조합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반환공제료가 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자금과 공제료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특성상 조합원은 가입 후 탈퇴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반환받지 않았다. (나)공제규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조합원이 청구법인에 가입한 기간 동안 소비자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 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OOO (다) 조합원이 납입한 공제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고, 쟁점반환공제료는 수취한 공제료를 운영비용에 충당 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써 조합원이 납입한 공제료 에서도 납입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출자금을 운용하여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조합원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청구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는 수취하는 공제료를 낮추고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취한 공제료를 정산한 후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가) 2018.6.20.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의 개정으로 2018사업연도부터는 수취하는 공제료를 낮추고 이를 반환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OOO (나) 수취하는 공제료가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남게 되어 2018사업연도 부터 공제료를 낮춰 수취한 것으로, 2014∼2017사업연도의 공제료 수취 및 반환과 2018사업연도의 공제료 수취는 같은공제규정에 따라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이 동일하다. (다) 2018사업연도에는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공제료가 없으므로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듯이, 그 실질이 동일한 2014∼2017사업연도의 공제료 수취 및 반환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6)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주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발생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출자금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대표자 및 대주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사실상 담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비율 이상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공제규정제2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 으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방판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주주와는 달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고, 설령 정관 상에 배당 규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의 특성 및 주주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OOO
(7)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수익목적의 보험회사와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제사업의 특성상 비영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반환공제료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법인세법제2조 제2호 나목에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출자자에게 이익 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없는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46조 제2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증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은 다른 공제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의 형식만을 빌려 설립되었을 뿐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이후 한 차례의 배당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산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영리성이 있음에도 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반환공제료를 배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1) 청구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수익(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일부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은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정관 제62조 제2항은 “조합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은 “이익 잉여금을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배당금 지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을 구성하고,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의 출자금은 사실상 담보금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수익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수취한 공제료는 청구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실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 항목에 해당되고, 운영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전산시스템 연동을 통해 실시간 출자조합원의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료 산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출자금은 은행 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동 이자수익은법인세법제3조 제1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며, 설령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정상 공제료(당초 징수한 공제료에서 쟁점반환공제료를 차감)와 이자수익 합계액에서 운영경비 등을 차감]은 다음과 같고,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형성하므로 이익 분배가 가능하다. OOO
4. 국내의 다단계판매업자는 청구법인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중 하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역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제료와 이자 수익을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반환공제료 반환은 수취한 공제료에서 운영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선택적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다. 1)공제규정제19조 제1항은 매출액을 반영한 공제료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제료는 월별로 징수한 후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산 연동을 통한 실시간 매출이 확인 가능하므로 분기별 정산으로 완료된다. 2)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은 개별적, 선택적인 임의 환급규정으로, 공제료 징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반면, 공제료 환급은 출자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과다징수한 공제료를 정산하는 것이라면 공제료 산출식을 적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공제료를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산기준이 다른 쟁점반환공제료의 반환을 운영비용의 정산이라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주장대로라면 과다징수 뿐 아니라 과소징수에 대한 정산 규정이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규정은 전무하고, 청구법인은 공제료 징수시 출자조합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반환공제료의 반환시 음수(△)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이자수익에 따른 재원이 넉넉해지자 단순히 공제료를 감액한 것으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 아님에도 음수(△)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판매부대비용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비출자조합원이 납부한 공제료는 정산을 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되고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공제규정제19조 제3항 등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 출자조합원은 방판법 제3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이자, 청구법인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며, 출자금의 이자수익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출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은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공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에 의한 출자금의 이자수익 한도 내에서만 쟁점반환공제료를 반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하고,법인세법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6362 판결은 “통상 잉여금의 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데,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은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낮은 공제료를 수취한 것과 2014∼2017사업연도의 공제료 수취 후 쟁점반환공제료의 반환을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산술적인 결과 값이 같다고 하여 그 실질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가) 2014∼2017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한 공제료(쟁점반환공제료 차감 전)와 이자수익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으로 형성되어진 이후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임의 환급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매출액)에서 차감된 반면,공제규정의 개정으로 2018사업연도부터는 공제료를 기존보다 낮게 수취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순자산(매출액)을 형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 형성 여부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각 사업연도말에 정상 공제료(최초 징수한 공제료–쟁점반환공제료)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 실질이 같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나) 2018.6.20.공제규정제19조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 지적에 따른 비자발적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에 대한 2017.7.10.부터 2017.7.14.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제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공익목적(소비자피해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활동의 일환인 배당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제규정개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이익배당의 효과와 동일한 데, 공제조합은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자지급이 배당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최대 OOO원)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각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출자조합원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주주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배당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자조합원이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18조는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조합원의 출자금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담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출자금에 따른 주식이 배정되고 출자 1좌마다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제25조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출자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주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인 출자조합원에게 해당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쟁점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제사업 특성상 비영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쟁점반환공제료를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각 사업연도의 이자수익 및 정상 공제료(당초 징수한 공제료–쟁점반환공제료)를 과세대상으로 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 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 인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한 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가입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 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조합원에게 반환한 쟁점반환공제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9.11.1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아래 <표3>과 같이 정상 공제료(쟁점반환공제료를 차감한 후의 공제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심사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공제료 산정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별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출자조합원에게 출자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공제규정제19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공제료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공제료 금액을 산정하고 매월 공제료를 수취한 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비출자조합원은 업체별 OOO원의 최소 공제료만을 납부하였다.
(2) 2002년 방판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방판법 제38조 제9항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직도는 이사장, 감사, 운영지원ㆍ공제보상ㆍ전산지원ㆍ법무ㆍ대외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근거에는 “청구법인은 방판법 제38조에 의해 2002.12.24.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는 소비자(판매원 포함)의 청약철회(반품)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약철회 환급의 제3자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보증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라고, 역할에는 “담보금의 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증, 공제사고 조사 및 공제금 지급,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조합과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보증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위 청구법인의 역할 중에서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조합과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을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제한적으로 반품대금을 환불해 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방판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로 인한 보상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다단계판매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담보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업자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이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즉시 환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등의 환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소비자피해보상 공제를 제공함에 있어 방판법 제38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공제의 종류, 공제의 대상, 공제의 한도, 담보, 공제료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공제규정을 두고 있고, 동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과 관련한 방판법 및공제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방판법 제37조에 따라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건 출자조합원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로 청구법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공제규정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담보금 성격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된다. (나) 출자조합원은 청구법인의 담보운용 및 관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출자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공제규정제2조 제7항은 공제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료를 수취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담보금(출자금 포함)은 조합원이 소비자에게 반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을 말하고, 출자금은 각 조합원별로 구분ㆍ관리하여 특정 조합원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상액은 해당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소비자피해보상액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여공제규정제16조에 조합원의 대표자 및 대주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액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정관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62조, 제74조 및 출자증권관리규정 제5장(배당금 지급)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7.10.부터 2017.7.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7.12.6. 청구법인에게 ‘청구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공문(특수거래과-2696, 2017.12.6.)을 통보하였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을 삭제한 후 공제료 산정방법을 개정(2018.1.1.부터 소급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특수거래과-1334, 2018.6.20.)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호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6362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공제료가 조합운영비 등의 비용에 충당․정산한 후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2014∼2017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한 공제료(쟁점반환공제료 차감 전)와 이자수익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으로 형성되어진 이후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임의 환급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매출액)에서 차감된 반면, 2018.6.20.공제규정개정으로 2018사업연도부터는 공제료를 기존보다 낮게 수취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순자산(매출액)을 형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 형성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제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공익목적(소비자피해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활동의 일환인 배당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공제규정제19조 제3항의 삭제를 요구하여 2018.6.20.공제규정제19조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공제규정개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이익배당의 효과와 동일한 데, 공제조합은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자지급이 배당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최대 OOO원)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