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744 선고일 2020-04-14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청구인 외의 자로부터 동일한 제보내용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AA조합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8. OOO이 2013〜2017사업연도에 이익금 OOO을 출자사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배분함으로써 법인세 OOO을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배당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에 동일한 제보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고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과세처리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를 통해 비로소 탈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과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이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는지, 처분청이 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피제보업체의 탈세금액이 청구인이 제보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추가적인 탈세 금액을 포착하였는지,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OOO탈루혐의를 개별분석하고 동 법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별분석보고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 및 과세정보는 공개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후단에서 열거하는 특정 사유가 없는 이상 OOO과세정보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 없을 뿐이다.

(2) 처분청은 OOO대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탈루혐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동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일 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4.18. 처분청에 OOO부정한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배당금액 산출내역, 내부 기안 및 품의서, 회계직원이 작성한 배당 관련 대외비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외의 자가 2018.7.29. 아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고, 2018.9.15. 탈루한 배당소득의 상세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9.3.18. OOO‘2013〜2017사업연도에 다단계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료(매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5.20.부터 2019.7.28.까지 법인 통합조사(조사연도: 2014.1.1.〜2017.12.31.)를 실시하여 탈루 수입금액(조합원에게 환급한 공제료 OOO등)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OOO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일컫는 것이므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19.4.18.)가 있기 전인 2018.7.29. 청구인 외의 자로부터 동일한 제보내용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2019.3.18. OOO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위 규정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