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 169.08㎡(지하 1층〜지상 2층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97.10.16.~2007.8.30. 기간(이하 “쟁점기간①”이라 한다)은 주택청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집으로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OOO’에서 동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만 24세로, 간호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가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청약을 위하여 1995.7.14.에도 피상속인의 지인 OOO이 거주하던 ‘OOO’로 주소지만 이전하였다가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되면서 주소지를 1997.9.25. 피상속인의 주소지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은 약 한달 후인 1997.10.16. 다시 쟁점주택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보면, 쟁점기간① 동안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를 이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00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으며, 우편물을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송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①에 부모와 동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2010.3.9.~2018.3.25. 기간(이하 “쟁점기간②”라 한다)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동거기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나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란 단순한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3.1. OOO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강의가 있는 주중에만 머물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거주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피상속인은 70세가 넘은 2010년경까지 법무사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청구인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아니한 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2014.1.1.부터 2018.9.3.까지 KTX를 이용하여 OOO와 OOO를 왕복한 횟수는 365건(연 교통비 OOO)에 이르고, 학기가 종강되면(6월 중순~8월 말, 12월 중순~2월말) 피상속인과 계속 거주하였으며, 가톨릭신자인 청구인은 OOO로 교적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OOO에 교적을 두었고, 피상속인과 자동차를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99%, 피상속인 지분 1%)하였으며, 주로 서울에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우편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어머니의 휴대폰 요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고령의 피상속인과 시각장애 판정(2013년)으로 야간에는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가전제품이나 음식물 등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사실 등이 카드이용내역, 열차이용내역, 온라인쇼핑몰 주문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성인이 된 1992.1.8.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였다 할 것이고, OOO에서 거주하고 있던 쟁점기간②를 제외하더라도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세법제88조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쟁점오피스텔(면적 47.87㎡)에, 그 후부터 현재까지 OOO(면적 59㎡)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0년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30세 이상(만 37세)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세대를 갖출 수 있는 나이이므로 단독세대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보면, 2016년 OOO, 2017년 OOO, 2018.1.1.부터 2018.3.25.(상속개시일)까지 OOO 정도로,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기 어려운 소액이고, 주문일도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을 때 주문한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OOO)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58회 사용하였는데, 이 중 56건이 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식당 및 카페에서 지출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된 2016년 3월 이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 후 청구인의 왕래가 잦아진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회비 지출 외 사용내역이 없던 카드로, 청구인이 OOO로 이사하기 전에 만들어 주소지를 변경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OOO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 또한 2017년 OOO의 예금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모의 병원비나 휴대폰요금을 일부 보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에 소재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며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이 쟁점기간①에 부모와 ‘OOO’에 거주하면서도 주택청약조건을 위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주소지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중요한 우편물을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O’로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OOO과 OOO에서 송달한 항공우편물(수신처: OOO)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주택청약에 유리하기 위하여 1997년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주택청약예금계좌OOO 조회자료(2000.5.20. 가입)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95.7.14.~1996.9.24. 기간에도 피상속인의 지인인 OOO의 주소지(OOO)로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하 였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OOO이 이사를 가자 1997.9.25.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한달 만인 1997.10.16.부터 약 10년간 OOO 소유의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증명서, 청구인의 OOO 거래신청서(주소가 ‘OOO’로 되어 있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피상속인의 이웃주민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2020년 2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기간②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다른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동거기간에 산입되지는 아니하나, 동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0.3.1. OOO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OOO와 OOO를 출퇴근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바, 2014.1.1.부터 2018.9.3.까지 KTX를 이용하여 OOO와 OOO를 오간 횟수가 365건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OOO 재직증명서(청구인이 2010.3.1.부터 근무함), KTX 이용내역(2014.1.1.~2018.9.3.)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주 생활근거지가 부모가 거주하는 OOO 소재 주소지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 제출 증빙서류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생계를 함께 하였는바,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고, 고령의 피상속인과 안구장애를 얻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반찬 등을 구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대신 납부하고, 휴대폰요금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제출 증빙서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청약을 위하여 쟁점기간①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거주하였고, 쟁점기간②에 임차권 보호를 위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동거기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나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만 37세로 OOO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상속개시일(2018.3.25.)까지 장기간(8년) 계속해서 OOO에 소재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직전에 피상속인과 2년 6개월 정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될 뿐, 쟁점기간①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지를 피상속인의 거주지로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부모의 휴대폰 요금 등을 대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