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다주택양도로 보아 중과(추가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다주택양도를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 7개호와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상속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남은 것은 쟁점주택 1개가 되므로, 쟁점양도는 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판정 시 임대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세대는 쟁점양도 당시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10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다주택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3549, 2020.4.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