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714 선고일 2020.09.16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8. 사망한 OOO배우자로 OOO로부터 상속받은 OOO나동 201호(이하 “ 상속주택 ”이라 한다)를 OOO감정평가한 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서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OOO(이하 “쟁점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9.30. 처분청에 2018.3.18.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9.26.까지 실시한 OOO상속세 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9.8.3. 취득하여 2010.5.7. 양도한 OOO연와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주택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2019.12.12. 청구인에게 2018.3.1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2)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도 다음과 같이 OOO 및 청구인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주택이 아니라 위락, 피서, 휴양의 목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건물은 북한강변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하여 OOO가족, 친지, OOO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위락, 휴양의 목적으로 월 1∼2회 사용하였으며, 1회 방문시 체류일수는 통상 1주일 이내이고 체류일수가 10일을 넘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나)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던 청구인과 OOO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는 상속주택이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로 등재된 청구인의 부모 OOO(이하 “청구인 부모”라 한다)의 실제 거주지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으로 쟁점건물에서 상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실거주 사실은 OOO구독 기록과 OOO출금 내역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청구인 부모의 휴양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에는 청구인 부모의 친구가 거의 없어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의 전기사용량 및 요금을 비교해보더라도 양도 전 전기사용량의 비율은 양도 후에 비해 50%, 전기요금의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서 상시 주거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현재에도 주택에 바(Bar)를 설치한다거나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종전 창고로 사용되던 지하실을 개조하여 노래방 시설 및 간이 칵테일 바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이용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며, 쟁점건물을 이용하였던 청구인 및 OOO지인들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위치한 동네 주민들도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위락, 휴양 등 별장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별장의 경우 이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별장 관리인 OOO쟁점건물이 별장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주택관리를 해 준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3)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OOO신고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은 OOO불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액인 OOO신고하였는데, 만약 쟁점건물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주택의 가액을 주택공시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별장은 본질적으로 주택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별장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이라도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가액,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의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건물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는바, ① 쟁점건물에는 정자, 노래방기계, 칵테일 바 등 휴양에 공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쟁점건물에서 300m 거리 내에 산림욕장인 OOO및 보트 선박장이 위치해 있는 점, ③ 실제로 쟁점건물을 상시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쟁점건물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별장으로 신고된 바 없어 주택이라는 입장이나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건물이 별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어떤 부동산이 주택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주거에 공하는가 여부가 아닌 주거에 상시 사용되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459 판결)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물이 별장인지 여부는 실질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으로 신고된 건물을 별장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이 별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전ㆍ후 소유자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이 별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양도 당시의 사용현황에 의하므로 다른 소유자들이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전 소유자 OOO경우에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의 동생 OOO1999.6.17.부터 1999.7.23.까지 단기간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히려 OOO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생 OOO주민등록을 쟁점건물에 이전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쟁점건물은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가액,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의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장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1) 대법원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별장인지 여부는 단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목적,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주말휴양 등의 별장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의 존재 여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별장으로 중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외 다수)하고 있다.

(2) 위 판례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별장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1998년 1월 지하1층 지상1층 모두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에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모두 주택용도로 부과되었을 뿐 별장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OOO2006년과 2007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99.8.3. 취득하기 전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지하실에 노래방 시설 및 칵테일바를 설치한 것 외에 지상건물은 특별한 구조변경 없이 사용하다가 2010.5.7.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건물 주변에는 쟁점건물을 제외하고 총 6개의 건물이 있는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쟁점건물 바로 뒷집만 별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위치상으로도 주거용에 더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2010년 5월 쟁점건물 양도하고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와 심판결정례(국심 1997서2125, 1997.11.25.)를 들고 있으나 이들 판례 등은 모두 해당 건물의 위치가 주거지와 격리되어 있거나 또는 근처에 인가가 없는데 반해 쟁점건물은 주택이 다수 있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건물 주변에 연못조성, 관상수와 화초식재, 정자설치 등 휴양을 겸한 장소를 꾸민 경우 별장으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459 판결)에 반해, 쟁점건물 주변에는 휴양을 위한 아무런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판례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 별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상속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이 별장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의 평가방법과 쟁점건물의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근거로 별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하여 청구인이 향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주택가액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높게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 따라서 쟁점건물은 당초 주거용 목적으로 신축된 점, 쟁점건물 이 마을 한 가운데 다른 주택들과 어우러져 있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구조 또한 주거용에 적합하고, 별장 용도에 특유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별장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중과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 양도할 때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점,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 소유자들이 모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08중2856, 2008.12.3.)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별도의 공사를 한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 지방세 등 관련제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전(보유기간 중)․후를 비교한 ‘청평별장 전기사용량 및 요금(2005년 1월~2012년 12월)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전기사용량이나 전기요금은 양도 후보다 양도 전에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평별장 월평균 전기사용량 및 요금 현황 (단위: kwh, 원, %)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OOO실제 휴양차 와서 휴양시설로 사용하였다는 OOO‘사실확인서’와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이 연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 6월까지 OOO사원으로 근무한 OOO‘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고객이었던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고(故) OOO사장님의 배려로 저를 포함한 직원 10∼12명이 함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OOO소유 별장에 1999년∼2001년 사이 2∼3차례 정도 1박 2일 야유회를 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OOO‘사실확인서’와 OOO상속인인 OOO고등학교 동창생 OOO‘사실확인서’와 관련 사진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쟁점건물을 휴양시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은 1998년 1월 지하1층(48㎡), 지상1층(94.32㎡)이 모두 주택용도로 사용승인(신축)된 후 현재까지 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 OOO은 쟁점건물을 1998.11.23.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9.8.3.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력’에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2007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쟁점건물이 상속주택과 함께 일반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OOO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였는바, 실제로 OOO1999.6.17.부터 1999.7.23.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술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기간(1999.8.3.∼2010.5.7.) 중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 전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부모의 쟁점건물 주민등록 전입이력

(8)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의 매수자 OOO방문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OOO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는 OOO쟁점건물을 2010.5.7.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방2개, 지하, 주방, 화장실 3개(안방, 지하, 건물 밖)로 이루어져 있고, OOO취득 후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건물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인근의 항공사진OOO의하면 쟁점건물 인근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6채의 주택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위락, 피서, 휴양의 목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당초 주거용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건축물의 구조 또한 주거용에 적합하며 지하실에 노래방시설 및 간이 칵테일 바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은 위치상으로도 마을 한 가운데 다른 주택들과 어우러져 있어 별장보다는 주거용 건물로 더 활용하기 용이하다고 보이고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의 소유자들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과세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별장으로 분류하여 과세관청에 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청구인 부모의 주소를 이전하여 스스로 주택으로 보이게 하였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과세관청에 주택이라 하여 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간의 과세처분 등을 경정하기 어려운 지금에 와서 별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