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가 2015.7.10.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6.8.18.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2017.2.7.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가 2016.6.21.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이 2016.8.2.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2019.4.4.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1주식은 OOO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고된 당일 OOO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후 OOO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2015.7.13.∼2015.8.25. 기간 동안 위 8인 명의의 10개 계좌에서 전량 OOO에 매도되었으며, 쟁점법인이 2015.7.23. 실시한 유상증자(납입일: 2015.7.24., 계좌입고일: 2015.8.12.)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또한 조사청의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수표 9매, OOO)가 2015.7.2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7)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5.7.31. 쟁점1·2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공시하였다. OOO (8)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0년 이후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OOO는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내역이 없으며, OOO의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처분한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박인서 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 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 대금 OOO을 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OOO의 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곤에게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1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을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