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704 선고일 2020.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인수액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인수한 당해 채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 부(父) OOO으로부터 OOO 대지 203.2㎡ 및 그 지상건물 51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9.15.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증여재산가액+취득부대비용 OOO원 포함)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인수분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의 채무인수액이 아니라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0.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준시가를 적용ㆍ평가하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가액과 채무인수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부증여 시 유상양수도로 간주하는 채무인수액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납세자들이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평가하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오랜 관행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과세처분 등도 없이 신고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후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부칙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ㆍ평가하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인수액에 대한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불과한 채무인수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1999.12.31. 신설된 규정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였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하면서는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에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일반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달리 취급하여 세부담을 달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유상양수도)은 증여가액과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증여자산의 전체를 일괄 평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무상취득분(증여가액)과 유상취득분(채무인수액)의 구분 없이 증여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수증 당시의 채무인수액(유상양수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채무액/증여가액

2. 양도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증여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父) OOO은 2005.11.2. 청구인에게 채무액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부(父) OOO및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 및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7.9.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취득부대비용 제외)으로 산정하였다가, 2020.1.20. 채무인수액은 그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수한 채무액이 아니라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OOO 참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기획재정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이라고 해석(재산세제과-710, 2019. 10.22.)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대한 개정 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채무인수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내용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가액이든지 채무인수액이든지 관계 없이 그 시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적용방법을 명확화한 것으로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인수액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인수한 당해 채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2019.10.22. 참조)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