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699 선고일 2021.03.15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청구인과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18.11.22. 조명기기 및 조명기구 제조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2019.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구 “OOO”로 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순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모두를 가공으로 보아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쟁점거래가 OOO와 OOO이 공모한 가공순환거래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일 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만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로부터 골프장 및 체 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엘이디 조명등의 사업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OOO는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로부터 조명부품인 칩과 투광등 등을 납품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청구법인에게 조명부품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조명부품을 구매한 후 거래처OOO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명부품 구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OOO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거나 청구법인의 구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여 OOO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OOO으로부터 매입한 조명부품 내역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다. (다) OOO과 OOO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을 쟁점거래의 중간단계에 참여하게 한 후 물품거래를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의 가공매출을 계상하는데 해당 사업자들을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선결제한 조명부품대금 OOO을 편취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대표이사 OOO, OOO의 대표이사 OOO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2) 과세관청은 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하는 등 쟁점거래의 중간단계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선의의 피해자임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3)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서둘러 세무조사를 종료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아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중간에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하였을 뿐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조명기기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세무조사 당시 조명기구와 관련된 제조시설이나 보관창고는 없었고, 사무실에 책상 및 사무집기만 있었다. (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가 OOO으로부터 골프장 조명등 등을 구입하여 골프장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OOO과 OOO와의 거래 사이에 OOO 등 허위의 업체를 끼워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동 금액을 출금하였고, 그 외에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들에게 대금이 다수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법인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확인되었다. <표3>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결제내역(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의 직원구성 및 거래의 흐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외에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한명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OOO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이사 OOO과 영업담당 이사 OOO가 거래처 관리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인들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는 각각 쟁점거래에 참여한 또다른 업체인 OOO의 대표이사였다. 동일한 거래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조명부분을 공급받아 OOO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는 “ OOO ”로 발행되어야 정상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흐름과 반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11.22. 조명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업체로 2018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약 OOO이고, 4대 보험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 두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총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조사청은 2019.9.30.〜2019.11.2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자로 특정한 OOO와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6)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 OOO가 서로 공모하여 쟁점거래 관련 실제 엘이디 조명등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믿는데에 귀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엘이디 조명등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의 입출금현황 및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체내역상세조회 출력물’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나) 청구법인(“갑”)이 OOO(현 OOO으로 “을”)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2018.11.27.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OOO와 체결한 상품장기공급계약에 따라 OOO에 납품할 엘이디 조명등의 제작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사이에 체결된 상품장기공급계약서(2018.12.17. 계약)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물품인수증을 근거로 OOO이 OOO에게 직접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며 물품인수증 21매를 제시하였다. (마) OOO가 2020.3.30. OOO, OOO를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 외에 쟁점거래의 중간단계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 우리 원에 심판청구시 OOO의 중개로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함 2장에 “OOO, “OOO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관청은 OOO,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서(사건번호 2020-00**) 및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청이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2020형제호, 2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과세관청은 OOO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2020.11.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OOO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와 OOO의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 조명등의 제작을 의뢰한 생산지시서 또는 가공지침서, OOO에 납품할 제품을 검사한 서류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함 2장에 “OOO”,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에서 영업 담당 이사역할을 한 OOO가 쟁점거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OOO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