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의 가공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698 선고일 2020.09.2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가공채권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4.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2017.11.27.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5.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9.4.15.부터 2019.5.3.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3.23.∼2015.5.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외숙부인 OOO과 외숙모 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재산 자금출처 조사 결과 OOO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년 7월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채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6. 쟁점대여금 및 그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7.5.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와 존부 등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실체적인 진실이 아닌 자금의 송금사실에 의해서만 과세요건을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2.7.2.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과 2012.7.23. OOO에게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OOO에게 송금한 OOO은 OOO이 본인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피상속인의 명의로 본인에게 송금한 것인바,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닌 당초 OOO의 자금이다. 또한 OOO에게 송금한 OOO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2.3.15. 차입한 OOO을 이자 OOO과 함께 변제한 것으로 이를 차입금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OOO (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0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중 타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사용된 금액이 그 차용금 채무나 수표수수 등의 원인관계가 입증 안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피상속인이 진정한 채권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하게 자금의 송금사실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OOO 등의 확인서와 차입증서 등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진정한 채권으로 보았으나, 위 자료들은 OOO 등이 본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소명을 용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비록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그 간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OOO 등이 채권(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 (가) 만약 쟁점대여금이 진정한 채권이라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해주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증빙(채권채무계약서 또는 금융증빙자료)이나 회수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하여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다(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OOO의 추가세액이 발생하나, 이를 제외하고도 청구인에게 약 OOO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한다). (나) 또한 피상속인과 OOO이 친인척으로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이자약정을 하고 이를 수수하고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 등으로부터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았고,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바, 쟁점대여금이 실제채권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외 OOO 등이 본인들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조사 종결 이후에도 쟁점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배제한 채 채무자로 추정되는 자들(현재는 채무자임을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다)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들의 주장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유리한 일방의 주장과 제한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자금이체 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OOO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이다. (가) OOO 등은 2012.7.24. OOO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3.23.부터 2015.5.25.까지 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에 각 OOO(2012.7.2.)과 OOO(2012.7.23.)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상의 금융이체 사항과 피상속인과 OOO 등이 작성한 차입증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한 바, OOO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7.23.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앞서 2012.7.2.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로 OOO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채무자(피상속인)가 채권자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변제 없이 고액의 현금을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OOO 등은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고지된 증여세에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쟁점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바 없다. OOO 등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전무상대출 이익분에 대한 증여세 OOO이 아래 <표3>과 같이 고지되었음에도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액 납부한바 조사결과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 것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7년 10월 OOO 등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지 않다가,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된 이후에 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OOO 등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의 가공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대여금 차입증서(2012.7.2.)에는 OOO 등은 피청구인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 매입 용도로 각 OOO을 차용하면서 차용 금액을 2015.12.30.까지 반환하고, 이자는 연 3%로 하여 원금 반환시에 합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 등이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2015년 5월)를 보면, OOO 등은 OOO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이자 지급 없이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2017.10.25.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부채사후관리 소명서에도 쟁점대여금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0.31. OOO에게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OOO 등이 쟁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정보망의 부채사후관리 목록(EBIZ) 조회결과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OOO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소명을 위한 가공의 채권에 불과하다는 증빙으로 OOO의 채권(채무)부존재 확인서(2019.10.10.)를 제출하였고, OOO 등은 청구인에게 2012년 7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각 OOO의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요청 받은바, 그러한 차입 사실이 없어 채무가 부존재함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채무가 아닌 OOO 등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소명을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OOO과 OOO의 계좌로 각 2012.7.2. OOO과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7.2. 피상속인과 OOO 등이 작성한 차입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OOO등에게 2015.12.30.까지 연 3% 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은 위의 금융이체 사항과 차입증서, 쟁점대여금을 채무액으로 인정하는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였고, OOO은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고지된 증여세에도 불복청구 등 쟁점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사후에 이에 반하는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상속인이 OOO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실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가공채권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