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696 선고일 2020.06.12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투자 및 이를 위한 관리‧처분 등을 ooo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청구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남은 정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이라 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장외거래분에 대한 기획점검 중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4.xx.xx.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xx.xx.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제99조 등에 따라 기준시가(양도당시 OOO취득당시 OOO)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9.xx.xx.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항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상 관계 규정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2014.xx.xx.경 OOO비롯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자들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관련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경영권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출함). 다만, 위 쟁점법인의 인수는 OOO대표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의 계약 명의자는 OOO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인수 구도는 모두 OOO주도하여 결정하였다. (나) OOO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으로부터 인수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인수자금을 충당하고, 이후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후 OOO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담보대출과 동 주식의 관리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2014.xx.xx.경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은 사채업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러하여 조달한 자금은 쟁점법인 인수자금으로 OOO에게 전달되었다. (라) 당시 위와 같은 주식의 담보대출이나 기타 주식관리 등에 관하여는 OOO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OOO제안대로 했던 것이고, 쟁점법인의 인수작업이 모두 종료되고 나면 OOO위 주식과 관련한 대출금 등을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 또는 주식을 정산하여 돌려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마) 그런데 2015년 x월경 청구인이 알아보니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이 다른 사채업자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절차는 OOO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었기에 청구인은 기존 사채업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변제되고, 다시 새로운 사채업자인 OOO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 (바) 그러나, 쟁점법인의 인수작업은 마무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수차례 정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OOO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그 처분 여부나 정산 경위 등에 관하여도 정확히 고지하여 주지 않고 있다. (사) 아마도 OOO2014년 xx월경부터 2015년 x월경까지 쟁점법인의 주가가 약 430% 폭등하여 주식의 담보가치가 높아지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OOO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반환받은 다음 다른 사채업자인 OOO에게 사채를 빌리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무단으로 대환을 한 것이 분명하다(상기 주식의 담보가치가 높아졌으므로 더 많은 사채를 빌릴 수 있거나 혹은 같은 금원을 빌리면서 더 적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돌려주거나 혹은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달라고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OOO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 그 자체를 돌려주거나 또는 주가의 급등으로 추가 대출받은 금액과 당초 위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하였던 자금(당초 대출받은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자) 위와 같은 경위로 OOO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언제 얼마에 처분되었는지 모르고, 그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그 양도소득을 OOO청구인에게 즉시 환원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처분 과정에 대하여 몰랐고,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그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양도소득 전액을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를 양도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 참조) 이를 원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2015년에 타인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단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양도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인수 및 그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주식담보대출과 주식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한 전반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7년 x월 항고한 이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항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유상 양도대금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19.x.x. OOO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의 소장을 보면, OOO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사이에서 원고들(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이후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후 OOO원고들의 주식에 관한 주식담보대출과 주식관리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OOO명의개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정산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양도대금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 청구인의 수중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만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실제 청구인의 채무인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외 쟁점주식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청구인이 그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로 차손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었고, 쟁점주식이 타인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이 존재하며, OOO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주식에 관한 전반의 관리를 하던 중에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사인간의 문제로 OOO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하는 동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장외거래분에 대한 기획점검 중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4.xx.xx.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xx.xx.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제99조 등에 따라 기준시가OOO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9.xx.xx.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에게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14.xx.xx.경 OOO비롯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자들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경영권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법인의 인수를 OOO대표로 하여 위 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상 계약명의자가 OOO되어 있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이 OOO고소한 후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2017년 x월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OOO쟁점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탁받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담보제공함으로써 추가 대출금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 원에 쟁점법인의 주가 변동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19.x.x. OOO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의 소송의 소장 중 사건 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OOO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와의 사이에서 원고들(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이후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후 OOO원고들의 주식에 관한 주식담보대출과 주식관리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으며, 동 소장 중 소결 부분을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한 정산금 내지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은 처분청이 본 처분일인 2015.xx.xx. 이전에 이미 횡령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은 당초에는 OOO에게 전반적인 관리가 맡겨져 있었고, 2015년 x월 내지x월경 이전까지는 OOO제안 등에 따라 주식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2015년 x월 내지 x월경 쟁점주식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하였으나 OOO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OOO쟁점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인바, 해당 시점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관리를 맡긴 주식에서 OOO횡령하거나 도난된 주식으로 그 성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개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로 본 2015.xx.xx.에는 OOO청구인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쟁점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대한 추가 조사나 계좌조사 등을 통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인이 누구인지, 그 양수도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주장)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구체적인 매도과정을 모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실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처분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예고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방법이 없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어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쟁점주식과 관련한 전반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청구인이 OOO상대로 2019년 3월에 제기한 소송의 소장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명의개서된 일자인 2015.xx.xx. 이전에 OOO관리를 맡긴 주식에서 OOO횡령한 주식으로 그 성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쟁점주식을 횡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정산 후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받지 못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계좌조사를 통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금 거래 여부와 담보채무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금융조회를 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금융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이 OOO고소한 후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2017년 x월에 제출한 항고이유서 8페이지를 보면, OOO2015.x.xx.경 청구인에게 ‘주식에 문제가 생겼으니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고소한 후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면서 검찰에 2017년 x월에 항고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전인 2019년 x월에 해명안내를 하고, 2019년 xx월에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통지 등으로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매수하기로 한 쟁점주식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의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이를 처분하여 동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이미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9.x.x. OOO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투자 및 이를 위한 관리·처분 등을 OOO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남은 정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쟁점①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x.x.xx. 선고 200x두xxxxx 판결 참조), 청구인이 OOO쟁점주식과 관련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간의 위임관계 내지 내부적인 정산관계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쟁점② 관련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