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서0676 선고일 2021-03-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사의 비용,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5.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별지1> 토지 상에 도로 및 농가창고를 신축하면서 부담한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에서 <별지1>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분담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한 후 위 인접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0. 김OOO에게 OOO 전 575㎡(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하고, 2017.9.5. 같은 리 594-16으로 분할된 전 286㎡만을 별도로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6.10.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OOO 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이하 “이 사건 전 토지”라 한다) 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 공사로 OOO원(이하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라 한다)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전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 공사비용 중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 하여 2018.1.1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경 <별지1>에 기재된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상에 진입도로 및 농가창고신축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9.4.2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①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공사가 쟁점①토지에 연접한 OOO 임야 348㎡ 등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9.5.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9.7.13.부터 2019년 10월 경까지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를 하고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9.11.1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②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②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0.1.1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각각 불복하여 2019.7.2. 및 202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및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양도토지는 맹지상태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쟁점양도토지에 건물을 짓더라도 조례상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다(OOO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양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쟁점양도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쟁점①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농가창고를 우선적으로 짓고 농가창고에 딸린 농로로 사용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김OOO(청구인의 사위)와 쟁점①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비록 김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지만, 김OOO가 쟁점①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라) 결국 청구인이 김OOO를 통하여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쟁점양도토지의 유일한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①공사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어도 쟁점①공사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가 개선된 부분만큼이라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를 부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②공사의 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②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전 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를 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매립 등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양도토지의 양수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반시설공사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김OOO가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오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위 계약서 특약사항대로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2019년 경 김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②공사를 하였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기존에 김OOO에 대한 금전채권(김OOO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는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②공사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김OOO 또한 하청업체에게 쟁점②공사를 하도급주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공사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쟁점양도토지가 아닌 OOO 등에 인접한 토지이므로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위 김OOO와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와 김OOO의 공사비지출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위 김OOO의 공사비지출내역마저도 대금 수취인이 대부분 개인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김OOO는 쟁점①공사를 하고 배우자 안OOO이 운영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계좌거래내역과 대사한 결과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이 일치하는 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설령 쟁점①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OOO에 인접한 토지이고, 김OOO가 위 OOO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①공사비용은 김OOO가 신축한 주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전 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 사건 전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공사비용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②공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적도 상 쟁점양도토지의 부수토지는 OOO 토지이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전 경정청구를 통하여 위 OOO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전 토지에 한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사현장사진, 2016.2.28.부터 2017.6.2.까지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작성된 것이고, 13건의 대여금 이체내역 중 2건이 김OOO가 아닌 배우자 안OOO에게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전 경정청구부터 쟁점①경정청구 및 쟁점②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총합계는 OOO원으로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를 한 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토지 등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①공사 및 쟁점②공사의 도급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김OOO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안OOO은 청구인의 딸이고 김OOO는 안OOO의 배우자인데, 김OOO는 2009.3.24.부터 쟁점양도토지 인근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27. 쟁점양도토지 상에 지상5층 건물의 착공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6.8.9. 김OOO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과 김OOO가 2016.7.19. 작성한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아래 <표1> 참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제3조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전 토지에 도시가스관로설치, 상하수도관로설치, 도로포장을 하여 주기로 하고, 건축준공시까지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이하 “쟁점특약3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청구인은 계약과 동시에 594-6번지 도로에 연결되는 하단도로부분(593-9외 필지 등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에 도로 준공을 설계변경 후 한 달 이내에 도로준공을 승인하여 주기로 한다.”(이하 “쟁점특약7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10.31.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전 경정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3/4 지분에 대한 것으로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1/4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으로 산정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총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전 공사비용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특약3조에 따라 이 사건 전 토지 상에 진입로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건기(132-21-*)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공사대금<오수․우수․가스․도로공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쟁점양도토지의 1/4지분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나머지 1/4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총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전 토지의 1/4 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양도토지의 1/4 지분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점 등을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의 일부인 OOO원만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O (마) 쟁점①경정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년경 쟁점특약7조에 따라 쟁점①토지 중 OOO 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6필지 상에 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4.23. 위 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한편, 쟁점양도토지의 배후에는 산이 있어 진ㆍ출입을 위해서는 쟁점①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토지 및 큰 도로로의 진ㆍ출입을 위하여 쟁점①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토지의 면적 및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김OOO와 공사대금 OOO원에 체결한 2016.2.1.자 표준도급계약서, 쟁점①공사의 수급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별지2> 참조, 김OOO가 공사를 하면서 자재 등 매입하고 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김OOO가 쟁점①토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공사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OOO가 OOO읍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래 <표4>의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내역(쟁점①토지가 쟁점양도토지의 진입도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OOO

5.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되는 인접토지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김OOO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바) 쟁점②경정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특약3조에 따라 2019.7.13.부터 2019년 10월 경까지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매립공사 등을 하고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11.12. 위 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②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OOO와 공사대금 OOO원에 체결한 2019.7.10.자 공사계약서, 김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종이), 김OOO가 ㈜OOO건설(110-81-*)로부터 가스관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전자), OOO시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2019.9.23. 쟁점분할토지 소재 건물에 대한 배수설시 준공검사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공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양도토지의 양수 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스관 등의 추가매립공사가 필요하였는데 쟁점특약3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②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비용은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 등의 자본적지출액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지출한 시설비’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특약7조의 해석 상 청구인으로서는 쟁점①공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①공사의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별지2>와 같이 김OOO가 설계비, 인건비, 레미콘 등 건설장비 사용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비록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김OOO가 쟁점①공사를 하면서 건설자재 매입처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서도 김OOO가 쟁점①토지 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①토지 상에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쟁점양도토지가 사실상 맹지였으므로 쟁점①공사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가 높아졌음이 당연해 보이는 점, OOO읍장 역시 쟁점①토지 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의 진입도로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사는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쟁점①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사의 비용,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OOO가 쟁점양도토지의 양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축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②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쟁점특약3조의 해석 상 청구인이 쟁점②공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김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특약3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