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660 선고일 2020.08.04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서 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6. 및 2019.7.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2.부터 2012.6.21.까지 OOO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5.4.28.부터 2019.6.1.까지 OOO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2.~2019.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2016년 귀속 이자수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5.16. 및 2019.7.5. 청구인에게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5. 및 201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실제로 수입한 금액이 되므로, 금융거래와 무관한 처분청의 수입금액추계는 그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경정하여야 한다. 만약 추계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누3579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금융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청구인과 저당권설정자와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조사대상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까지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바, 이미 조사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결정을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즉,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설사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하여야 하나 이 건 추계결정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무시하고 오로지 파생된 과세자료내역만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대부거래가 아님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거나 실제수령액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과세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수입한 바가 없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실질에 맞게 수입금액을 바로잡아 경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1) 채무자 OOO경우 2011.6.14. 모든 거래가 종료되어 신익순과의 금융거래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가압류등기가 2014년에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4년까지 이자수입을 추계하였는데 그 금액도 상당히 과다하게 추정되었다.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차입하여 OOO상환하였고, OOO가압류 및 경매비용의 실비를 정산한 것으로 이자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수입금액은 동일한 연도에 이중으로 계산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OOO채무자 OOO물상보증인이며, OOO매도인, OOO채무자 OOO연대보증인으로 각각 청구인과 소비대차관계가 없다. 즉, OOO입출금거래내역이 없고, OOO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내역만 존재하며, OOO매매계약금을 지불한 내역만 존재하므로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므로 해당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 산정시 중도상환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채무자 OOO경우 OOO차입한 이후 중도에 OOO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3) OOO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수입한 금액은 2015년 및 2016년을 통산하여 OOO불과하고, 청구인은 OOO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경매(2017타경28)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원금 OOO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간편장부)로, 2016년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각각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2010년 귀속 대부업 수입금액은 OOO불과하여 2011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감액OOO하여야 하고,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OOO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OOO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스스로 ‘본인 명의로 수취한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시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은 오히려 과소하게 결정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기간 중 장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차용증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전체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배우자의 계좌를 분석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최대한 많은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본인 및 그 배우자 OOO계좌를 통하여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을 다수 수령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과정에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청구인의 진술에 의지한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자료 및 사업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추가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2019.3.3.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2016년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다수의 근저당 설정내용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 이체된 내역 중 금전 대부 자금흐름인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을 남기지 않는 대부업의 특성과 거래일로부터 상당일이 경과한 점 등을 사유로 수입금액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자료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거래 내역 중 계좌이체 거래 이외에 현금으로 입금된 다수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OOO계좌를 임의제출하면서 배우자 간의 계좌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채무자들이 계좌이체한 다수의 금액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소명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당초 조사기간 중에 제시하지 아니한 채무자들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동 자료에 대하여는 신뢰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전체 거래에 대한 장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거래내역이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각 채무자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호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제3채무자와의 거래, 소비대차금원 외의 계약금을 받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이므로 이와 관련된 대부이자수익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OOO요청에 의해 제3채무자 OOO동의를 얻어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대하여 가지고 있던 확정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진 금전채권이 OOO통하여 청구인에게 상환된 것이고, OOO으로부터 동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위를 이전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의 성격이 물상보증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내연관계이고, 청구인과 OOO일면식이 없다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가등기 등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증빙을 남기지 않는 대부거래의 특성과 거래일로부터 상당일수가 지난 점 등을 사유로 수입금액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에 해당하여 관련 이자수입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OOO채무자 OOO연대보증인일 뿐이므로 근저당설정금액과 관련된 대부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살펴보면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채무자가 OOO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연대보증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조사시 OOO대한 대부채권 중 일부가 OOO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시 배당 후순위였음을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는데, OOO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거래는 매매예약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6.12. OOO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해당 금원은 대여금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OOO매수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OOO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추후 원금회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 작성일과 같은 날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법적 형식이 명확히 다른 매매계약거래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거래금액은 매매예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거래의 실질이 대부거래가 아닌 매매약정거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대부거래로 하는 법적형식을 취하고 부동산등기 과정에서 그러한 형식을 표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취한 법 형식을 존중하여 그 효과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실제 수입금액에 따른 대부이자 산정 및 중도상환액 등을 제외한 금원으로 대부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 대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 건 조사기간 중 채무자 OOO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 직전에 OOO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 확인서는 원금·이자율·상환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전대부거래의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최소 21건의 담보대출과 20건의 신용대출을 하는 전문 대부업자인바, 원금이 상환되었음에도 오로지 무지로 인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액․다수의 대여금 및 다른 대여금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OOO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이자수입내역이나 이자율 등이 기재된 장부나 그 밖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금전거래의 내역을 특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OOO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2014년 7월경까지 유지하고 있었고 OOO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OOO으로부터 2011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을 OOO소명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대부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현금 입금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OOO대한 이자소득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채무자 OOO관련하여 적출한 수입금액 중 2015년 귀속분 OOO외 1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내역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담보부 대부수입금액이고, 2015년 귀속분 OOO청구인 및 그 배우자 계좌 등 금융거래 내역상 원금 OOO수취내역이 확인되는 신용대출금으로 중복하여 적출한 것이 아니다. OOO대한 대부거래가 별건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근거는 저당권 등기원인일 및 해지일과 금융계좌의 출금일 및 입금일이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 건 조사가 청구인의 무신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일관되지 아니한 소명으로 인하여 과세된 점을 감안하면 OOO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대여한 금원이 상당하고 일정부분 이자소득을 수취하였으며 원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6년 6월 이후 회수가 어려워져 원금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실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대한 대부거래에 있어서도 일부금원이 중도 상환되었기에 해당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금상환내역을 보면, 2016.1.8. 및 2016.8.19. 상환된 OOO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실제 OOO해당금원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추계과세를 하면서 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입금거래를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관계를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근거 없는 주장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자소득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 등기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귀속연도별 이자수입금액 합계 OOO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이자수입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아래 <표3> 기재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차감대상 이자소득 내역(청구주장) (단위: 원) (가) 청구인은 2010.5.28. OOO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2010.12.9.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1.4. 확정됨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자 OOO차입금 원금 OOO및 강제경매비용 OOO포함하여 총 OOO상환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여원금이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결정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5.28. 선고 2010카단3496), OOO사실확인서(2019.4.19.) 및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OOO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2015.1.22. 채무자 OOO대여금 OOO에 대하여 연 3% 이자율로 대부약정을 체결하면서 OOO소유의 OOO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을 OOO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11.20. 대여금 전액을 상환받고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중복하여 적출하였으나, OOO대한 이자수입은 OOO(월 3%)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의 OOO대한 이자수입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표6> OOO대한 이자수입 비교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OOO2015년 11월 OOO차입금 중 OOO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는데, OOO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2016.12.6. 연대보증채무 OOO변제하였을 뿐 채무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적출한 OOO대한 2016년 귀속 이자소득 OOO제외되어야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및 현금보관증(2015.11.9.)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데, 동 현금보관증에 OOO‘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년 5월 OOO에게 대여한 OOO은 회수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로 대여한 OOO상환받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OOO소유 재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금을 회수하고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소유의 OOO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28)를 진행하였으나 후순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발생하였고, 이자수입은 2015년 OOO각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표8>과 같이 청구인(배우자 포함)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 및 처분청의 OOO대한 이자수입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7>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표8>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표9> OOO대한 이자수입 비교 (단위: 천원) (마) 청구인은 채무자 OOO대여금 상환을 지체하자 그 내연남인 OOO명의신탁한 OOO대신하여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OOO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명의수탁자인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OOO단지 OOO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OOO대한 이자수입금액 2015년 귀속분 OOO및 2016년 귀속분 OOO각각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작성한 사실확인서(2017.12.9.)를 제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는 OOO2016.9.30. OOO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4390)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5.8.12. OOO연 3% 이자율로 대여하였다가 2016.1.8. OOO및 2016.8.19. OOO을 각각 상환받은 후 잔금 OOO대하여 매달 OOO이자를 수령하였으며 2019.11.4.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최종상환받음으로써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중도상환금 OOO반영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의 OOO대한 이자수입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청구인과 OOO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표11> OOO대한 이자수입 비교 (단위: 천원) (사) 청구인은 2015.6.11. OOO주식회사로부터 OOO 건물 79.0808㎡를 OOO매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물건의 토지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위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토지 소유관계가 정리되면 잔금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의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다가 2019.8.22.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의뢰가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이 담보가등권자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공매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예약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 및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자 및 입금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CD, 수표 등 포함)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장부 등을 근거로 소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수입으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금액 (단위: 백만원) (가) 청구인은 2010.5.28. OOO대하여 채권자로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2014.7.30. 동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주택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대한 대여금 원금이 OOO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5.1.23. OOO제1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11.30.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주택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OOO대한 이자수입 중 2015년 귀속분 OOO위 부동산 외 1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것이며, 2015년 귀속분 OOO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여금 OOO대한 것이므로 중복 적출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 <표13>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13> OOO과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은 OOO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12.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2.13.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2.16. OOO토지에 대하여 OOO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2017타경28)가 개시되어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5.7.23. OOO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9.4.4. 동 근저당권을 OOO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금상환내역에 의하면, 2016.1.8. 및 2016.8.19.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OOO수표로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수표의 입금자가 OOO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환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OOO주식회사 소유의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6.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와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으며, 동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2005.8.30.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약정서(2015.6.11.)

(4)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수입과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과 처분청의 이자수입 비교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조사된 자료들만으로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충분히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결정을 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청구인이 장부나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내역과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대부자금 흐름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대부거래가 아님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거나 실제수령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가압류결정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5.28. 선고 2010카단3496)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채무자 OOO청구인에게 2011.1.4.까지 총 OOO송금함으로써 O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5.28. OOO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청구금액 OOO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7.30. 동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을 감안하면 2011.1.4.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OOO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5.2.16.~2016.7.26. 기간 동안 OOO에게 9차례에 걸쳐 OOO대여하였고, OOO이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2015년 OOO및 2016년 OOO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 OOO이자수입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대여금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대한 대부원금을 OOO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불명의 수표 입금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이자수입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2015.2.16. OOO소유부동산에 OOO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8.3.6.에 이르러서야 해지한 점을 감안하면 2016.7.26.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 OOO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2016.1.8. OOO및 2016.8.19. OOO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도상환액 OOO대여원금에서 차감하여 2015년․2016년 귀속 이자수입을 OOO(월 3%)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2016.8.19. 입금된 수표 OOO법원공탁금이라고 소명하는 등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수표 입금액을 OOO대한 대여원금 상환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 OOO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예약대금 명목으로 OOO주식회사에게 OOO지급한 것일 뿐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매매예약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활한 원금회수를 위하여 OOO주식회사 소유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매매약정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과정에서 대부거래의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 형식을 존중하여 자금대여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 OOO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OOO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별개의 대부거래로 보아 OOO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각각 산정하였으나, 금융증빙 및 대부계약일(2015.1.22.)과 근저당설정일(2015.1.23.) 등을 감안하면 근저당설정은 동일한 대부거래에 대한 채권보전행위로 보이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2015.7.31. OOO및 2015.11.20. OOO각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OOO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로 OOO(연 3%)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각각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OOO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OOO소유부동산에 청구인이 2015.11.12.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2.13.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을 근거로 대여원금 OOO대한 2015년․2016년 귀속 이자수입을 총 OOO(일 0.09%)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대여원금 및 이자를 미상환함에 따라 OOO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인에게 OOO상환하고 2017.2.13. 그 아버지인 OOO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금융증빙 및 현금보관증(2015.11.9.)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현금보관증상 OOO‘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인의 채무자라기보다는 채무자 OOO연대보증인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6. OOO소유부동산에 OOO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9.4.4.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을 근거로 대여원금 OOO대한 2015년․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일 0.09%)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명의의 부동산은 채무자 OOO내연관계에 있는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OOO등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4390)에서 증거로 채택된 OOO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채무자가 아니라 OOO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인의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 OOO대한 2016년 귀속 이자소득 OOO대한 이자소득 2015년 귀속분 OOO및 2016년 귀속분 OOO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