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또한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신탁한 OOO지역주택조합이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은 모두 지방세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후속세목에 불과하여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의 적법성 여부만을 판단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 201x.x.xx. 선고 201x구합xxxxx 판결을 근거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원고가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및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자인 OOO지역주택조합 역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만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어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속세목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만 별도로 경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정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11조(과세방법), 제13조(과세표준) 등에서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당시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및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자인 OOO지역주택조합은 2015.x.xx.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이므로,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신탁한 OOO지역주택조합이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후속세목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이상 이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의 적법 여부만을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재산세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x.x.xx. 선고 201x구합xxxxx 판결, 같은 취지),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OOO지역주택조합이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당시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자인 OOO지역주택조합은 2015.x.xx.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