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9.9. 방OOOㆍ노OOO로부터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액면금 OOO원)의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역시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기하였다가 방OOO가 쟁점금액을 지급한다고 하기에 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합의서 상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여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OOO원)은 과세대상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대가로 방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3.12.31.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거액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채무이행 독촉 등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약속어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사례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1) 쟁점합의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OOO 등과 작성한 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7.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2년 현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이다. (나) 이OOO는 2011.8.17. 이OOO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220,250주(총 발행주식의 17.64%,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 및 경영권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OOO로부터는 OOO원을 지급받는 등 총 OOO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한편, 이OOO는 2013.1.21.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OOO에게 기 지급한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부속합의서에는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 채권회수에 관한 절차는 청구인이 진행하고, 소송 등의 결과로 회수하는 금액 중 소송비용과 청구인의 채권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OOO, 이OOO와 함께 2013.2.20. 이OOO가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OOO원 상당의 지분(이하 “이 건 OOO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OOO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권양도계약 및 이 건 OOO채권양도계약 등에 따라 2013.6.10. 이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가합3472호로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지원 2013카단100468호로 이 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3.6.20. 이OOO의 이 건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건 주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가운데 이OOO와 이OOO 및 방OOO는 2013.9.9.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한 매수인의 지위를 방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주식양수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OOO와 이OOO 및 방OOO와 함께 2013년 9월경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쟁점합의서에는 “방OOO는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및 이 건 주권가압류결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3.9.9. 방OOO 등으로부터 지급기일을 2013.12.9.로 한 쟁점약속어음[이른바 ‘문방구어음’으로 발행인이 방OOOㆍ노OOO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OOO 2013년 증서 제33호로 방OOOㆍ노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약속어음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을 발행교부받았고, 2013.9.16.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지급받았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상세 및 주요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9.5.18.부터 2011.11.15.까지 이OOO에게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해주면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대부분이 상장주식으로 대여금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었고, 2009.6.4. 대여금 OOO원에 대한 담보물건인 OOO 및 OOO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이긴 하나 IPO를 준비 중이거나 우회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였다. OOO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변제받은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이OOO는 유OOO 등과 함께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이OOO를 앞세워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OOO 명의로 이OOO에게 계약금 등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이OOO원을 투자하여 이에 상당하는 지분(유OOO원, 조OOO원, 이OOO원의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위 <표2>에서 보듯 이OOO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잔여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OOO로부터 이 건 OOO채권을 양도받고, 동시에 이OOO로부터 이 건 주식양도수도계약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OOO를 상대로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이 건 주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방OOO가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제시하였고,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및 이 건 주권가압류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이므로 위 소송의 실익 또한 없다(OOO의 주가하락으로 이 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 건 주식이 대주주 지분으로 보호예수된 상태로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판단하여 방OOO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13.9.16. 방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4.3.10. 이OOO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OOO와 2009년부터 위 <표2>에 따른 거래를 하였고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서 2013.2.20. 이OOO와 이OOO 사이에 이 건 이OOO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검찰에 제출한 ‘이OOO 입금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취하를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만일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OOO가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에서 청구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인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모든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상세의견 및 주요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말 이OOO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2년 재무상태표 및 대부채권원장에는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OOO원만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 일부가 미계상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년 현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대상자인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재무상태표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이OOO에게 고액을 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이자를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2009.6.4. OOO원을 대여하고 담보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 및 OOO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제3자 소유의 주식으로 정상적인 담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권양도계약서는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주식대금반환청구권 양수도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위 계약서가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합의서에는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 취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합의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결론적으로 쟁점합의서에 쟁점금액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취하에 대한 사례금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이라는 전제 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합의서 상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응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이OOO의 채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OOO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합의금이 이OOO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OOO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