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643 선고일 2020.06.17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다시 재송금된 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6.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 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3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 로, 2010.11.9. 임차인 한OOO과 쟁점사업장 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4개 월 (2010.11.9.~2012.11.9.),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4.25. 잔여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년~2015년 기간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16년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17년부터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각각 축소 신고하였고, 2018.10.19. 위 임대료 축소 신고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OOO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2011년 4월 이후 ㈜OOO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일부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0.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7가지 유형에 해당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40%의 무거운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서 조세포탈범 여부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그리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518 판결),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7가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건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 64개월 중 11개월분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임대료 21개월분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6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후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정상 입금되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등 임대기간 64개월의 임대료 전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계좌와 차명계좌로 번갈아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계좌만 확인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임대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53개월치 임대료 중 21개월치 임대료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계좌(OOO, OOO)로 재송금되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계좌만 잘 살펴보았더라도 월임대료의 규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차명계좌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법인계좌로, 2011년 3월경 ㈜OOO의 법인 결산이 확정될 즈음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2009년 대비 2010년도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여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OOO의 법인계좌로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매출액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2011년 4월분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인데, 이후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는 행위가 기업가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출액으로 계상하려던 당초의 생각을 철회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를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송금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차명계좌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세무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임대료를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으며, 하나의 차명계좌를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면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임대료 수입을 은닉할 목적이라면 하나의 차명계좌를 임대기간 내내 계속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하나의 차명계좌를 임대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재산은닉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결국,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의 사용이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도 해당되어야 하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이용행위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11개월분의 임대료가 청구인 명의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계좌를 확인만 하였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였는바, 관련 법령이나 판례, 이 건 서면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임대료 소득·수익을 은닉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두57384 판결 외),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임대수입금액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고, ㈜OOO 의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수취 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높이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분식회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의 재무제표상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없고, 분식회계라는 목적 자체가 불순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본인 계좌를 확인하면 사업장의 실제 임대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기간 64개월 중 5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그 중 단지 21개월치의 임대료만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송금되었을 뿐이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세원을 포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것이 사실이므로, 일부금액을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소득·수익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했던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 한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2010.11.9.부터 계속해서 임대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축소한 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2011년∼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고의적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 기재(조작)하여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정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세금계산서 등의 조작)에도 해당하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불확정 개념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조세포탈의 행위를 유형적으로 모두 열거하기 어렵고, 만일 무리하여 유형적으로 열거하면 그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같은 견지에서 사회통념과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정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외 다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열거된 기망행위(부정행위) 외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규범과 사회통념, 납세윤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7호의 적용 여부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 은닉의도와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한 과소신고 행위, 임대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기 장의무를 회피한 행위 등은 제7호의 부정행위에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임대보증금 정산, 미납 부가가치세 및 연체이자의 추심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소송에 대한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 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31.부터 OOO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8.3.6.부터 동 건물의 1층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청구인과 한OOO간에 2010.11.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2010.11.9.부터 2011.11.9.까지로 하고,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25. 당사자간에 변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낮추고, 월임대료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올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이후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수정신고(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는 누락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수정신고한 2013년 제2기분부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취내역과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이체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6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53개월치 임대료 중 21개월치 임대료가 입금 당일 또는 수일 후에 청구인 명의계좌(OOO, OOO)로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임차인과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미납 임대료를 추심할 목적의 증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임차인 한OOO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2018년 8월분 임대료 및 연체금 지급 6차 촉구)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선고 및 공정증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OOO은행 계좌(OOO, 2017.6.30. 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계좌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 법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게 된 이유가 법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2011년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여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매출액의 감소 관련 입증자료로 2009∼2010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를 비교 자료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11개월 분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1개월분은 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3자 또는 수 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법인 차명계좌에서 임대수입금액이 재이체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법인의 차명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자진해서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2011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