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다시 재송금된 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됨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다시 재송금된 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6.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 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 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31.부터 OOO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8.3.6.부터 동 건물의 1층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청구인과 한OOO간에 2010.11.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2010.11.9.부터 2011.11.9.까지로 하고,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25. 당사자간에 변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낮추고, 월임대료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올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이후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수정신고(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는 누락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수정신고한 2013년 제2기분부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취내역과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재이체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는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6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개월분 임대료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53개월치 임대료 중 21개월치 임대료가 입금 당일 또는 수일 후에 청구인 명의계좌(OOO, OOO)로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임차인과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미납 임대료를 추심할 목적의 증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임차인 한OOO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2018년 8월분 임대료 및 연체금 지급 6차 촉구)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선고 및 공정증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OOO은행 계좌(OOO, 2017.6.30. 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계좌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 법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게 된 이유가 법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2011년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여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매출액의 감소 관련 입증자료로 2009∼2010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를 비교 자료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11개월 분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1개월분은 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3자 또는 수 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법인 차명계좌에서 임대수입금액이 재이체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법인의 차명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자진해서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2011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