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고), 처분청은 다른 사건 으로 수감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관리인(자금부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진술서에는 쟁점병원에 입금된 현금은 대부분 현금매출액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에 관한 주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섣불리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3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이 부실로 이어져 도산 직전에 이르자 청구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전년도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였던 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내지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쟁점병원 개원 첫해인 2013년부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개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OOO억원 중 OOO만원을 지분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계좌OOO로 입금하였고 2014년 이 중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관리인과 작성한 지분계약서를 근거로 초기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동 계약서에는 초기투자금액의 비율과 추후 손실 보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청구인이 51%, 쟁점거래처 관리인이 49%의 지분을 가지기로 되어 있고, 제2조 및 제3조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분비율대로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지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3년 개원 당시 OOO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쟁점거래처 관리인도 쟁점병원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미루다가 개원 이후에 해당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14년 쟁점병원에서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지분계약을 근거로 쟁점거래처 관리인에게 운영자금을 요청하여 그 중 일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것이다. 즉,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3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투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것이고, OOO세무서장이 조사 당시 2013년과 2014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하였다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조사대상기간이 2014년이고 2013년은 조사한다 하더라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014년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종결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당초 불복시 상황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쟁점금액을 차입금 회수로 잘못 소명한 실수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차입금이 아니라 지분계약에 따른 지분투자금액을 돌려받은 것 이다. 즉 차입금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파산면책시 채권목록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받은 현금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업종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매출이고 어느 과세기간 동안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근거자료도 없이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분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다시 이체한 금액을 수수료로 보았으나, 총입금액OOO대비 수수료OOO비율이 약 19.63%인데, 이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초기투자금을 2014년에 회수한 것이지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OOO세무서장은 2018.2.22.부터 2018.6.25.까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성형외과 등 병원의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쟁점거래처 관련 병원들 인근 은행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바로 해당 병원으로 이체하여 병원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OOO함께 운영하던 OOO에게 문답하여 쟁점병원의 현금매출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 등이 요청시 그 금액을 다시 송금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OOO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 지분계약에 따른 지분투자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3.6.18. 작성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청구인과 OOO2013.6.18. 작성한 지분계약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위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광고업무를 위탁하며(제1조) 유동적으로 결제방법을 운영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을 뿐 광고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광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광고업무 수행에 대한 대금조차 전혀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광고업무대행계약서는 상거래관행상 존재할 수 없는 형태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OOO지분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병원의 지분을 청구인이 51%, 임지후가 49% 각각 소유하고(제1조) 매월 수익을 배분한다(제2조)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인 청구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OOO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OOO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위와 같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며,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행위이므로, 의사인 청구인이 위와 같은 지분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병원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OOO는 2018.5.25. 문답서 작성시 쟁점거래처 직원임을 명백하게 밝혔는데, 광 고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OOO와 쟁점병원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지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수익 중 49%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금 융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송금하였을 뿐 OOO에게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49%에 해당하는 금전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분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분계약서에 따르면 OOO청구인과 정산하여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금융계좌에서 총 66회에 걸쳐 OOO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OOO문답서 작성 당시 현금매출임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수감되어 있던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OOO대한 최초 문답시 진술한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고,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운영 및 OOO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단순 자금관리자인 OOO문답서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OOO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주요 근거는 객관적 금융증빙이며 OOO단순한 자금관리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로 이러한 사실은 OOO문답서 기재내용을 통하 여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입증자료 제출요청서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OOO임을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 으로 지배․관리한 자도 OOO이다. 따라서 OOO가 작성한 진술서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쟁점거래처의 2014년 사업용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불명의 입금자로부터 반복적인 입금내역이 총 333건, OOO입 금액이 106건, OOO입금액이 24건, OOO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입금액은 OOO가 관여하고 있는 병원 인근의 은행에서 처리되었다. OOO등이 입금한 현금을 쟁점병원, OOO등으로 당일 또는 다음 날 송금하였고, 동 송금액은 쟁점병원 등이 신고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매출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각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차 해당 병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106회에 걸쳐 OOO이체한 OOO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가 관리하고 있는 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OOO문답서에 의하면 OOO중국어가 능숙하여 중국환자들로부터 병원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관리하던 OOO에서 2014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29회에 걸쳐 OOO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OOO진술내용과 OOO근로내역 및 근로시기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인환자로부터 지급받은 병원비가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입금받은 것 을 쟁점병원에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현금매출로 보아야 한다. (5)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2014년 제1기 66회에 걸쳐 불규칙적이고 빈번하게 입금되었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OOO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반면, 청 구인이 OOO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당초 투자금인 OOO반환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은 투자금보다 OOO더 많이 반환받은 것 이고, 쟁점병원을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이 2 013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OOO청구인의 초기투자금이고, 쟁점금액은 쟁점병원 운영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모순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금융계좌에서 2014.1.1.부터 2014.6.30.까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된 거래는 총 66건, OOO이고,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금융계좌로 입금된 거래는 총 17건, OOO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OOO와의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 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이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의 사업용 계좌로서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하고, 동 계좌에는 2014.1.1.부터 2014.6.30.까지 66회에 걸쳐 총 OOO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에게는 쟁점병원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어서 달리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OOO지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금융거래를 쟁점거래처의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반면, 청구인이 OOO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초기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보다 OOO송금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며, OOO스스로도 당초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로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의 2014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병원, OOO등 인근의 은행을 통하여 불명의 입금자 및 OOO등으로부터 463건, 총 OOO백 만원의 반복적인 입금거래가 발생되었고, 동 입금액은 당일 또는 다음 날 쟁점병원 등으로 각각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입금액을 송금한 OOO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입금액을 각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