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겠다는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은 2014년 8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결과 재조사 결정된 이후 2014년 10월 이루어진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쟁점건물 명의가 OOO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법규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위 환급결정 당시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5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환급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조사청은 2015년 4월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시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에게 김OOO 등의 조세탈루가 의심된다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테니 걱정말라고 안내한 바도 있다. 이에 전후사정을 들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인들의 세금탈루 혐의가 의심되고 거래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쟁점건물을 김OOO이 박OOO에게 매도한 행위가 괘씸하여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OOO (나) 쟁점부동산 관련 최초 계약당사자는 OOO이었으나 대금지급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OOO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은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정에 따라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로 되어 있었으므로 공부상 권리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고, 또한 OOO가 쟁점건물 양도에 정상적으로 응하는 터라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코자 했던 청구인 입장에서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소공동 일대 재개발 등 소기의 사업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입장이었고, OOO의 예상치 못한 거래로 사기 등 금전적 피해 우려도 상당했으나 법률검토 후 OOO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거래를 무사히 마쳤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매당시 OOO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신할만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제 등기부상 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매매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매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매도자 신분증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도 통상적인 거래관행 중 하나로서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위임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적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된 현장확인 결과 2014.11.11.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환급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5.7.10.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2019.6.4.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바, 청구인 입장에서 처분청의 당초 환급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그 귀책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국세기본법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2014년 10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통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과세요건과 달리 명의위장 확정이라는 새로운 과세요건이 나타난 점, 쟁점부동산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당초 환급결정 통지에 대한 신뢰에 따른 청구인의 잇따른 행위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명의위장 확정이라는 새로운 과세요건이 확인된 것이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어 의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임장 및 신분증 등만 확인하고 건물소유자 OOO를 한번도 실제로 보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점,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김OOO의 말만 믿고 거래한 점,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약 15배 이상 차이남에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건물가액으로 거래를 진행한 점, 건물토지 잔금 지급시 OOO 수표를 OOO에게 일괄지급하고 OOO의 확인증만 수령한 점 등 통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았으며 충분히 명의위장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환급현지확인 결정으로 관련 사안이 종결되었다 판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이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OOO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OO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OO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도인 등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나) 2013‧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다) 이 건 과세처분 일련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처분청 재조사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이 2015.2.25.~2015.7.10. 기간 동안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4.3.25. OOO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13.12.26.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9. 쟁점건물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각각 OOO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건물 매매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OOO ․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발급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상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았다며 OOO의 신분증, OOO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각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 보정요구 답변 내용”,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OOO의 해명자료”, “김OOO이 함께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대리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6) 쟁점토지․건물의 2014년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할 것(대법원 1991.9.13. 선고 90누9575 판결)인바, 이 건은 당초 환급결정 통지 이후 조사청에서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한 환급결정 통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거나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청구인의 당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에 대한 처분청이 환급결정 통지 이후 OOO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과세요건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12.13.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12.26. 쟁점건물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이 나타난 점, 2014년 기준 쟁점토지 기준시가는 쟁점건물 기준시가의 22.9배에 이르는데도 청구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OOO와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OOO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급자로 명의수탁자인 OOO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8)과 같이 쟁점건물 공급자로 명의수탁자 OOO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재조사 범위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건물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