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는 AA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AA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AA의 사업자등록이력과 체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실사업자는 AA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AA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AA의 사업자등록이력과 체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년경 OOO의 도움 요청으로 주로 통장관리 업무와 직원관리 등을 OOO와 같이 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다. 하지만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는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 OOO 명의의 계좌에 OOO 본인이 입출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 OOO의 주소지와 거리가 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주로 인출되었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과 관련하여, OOO가 통장 입출금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이를 대신 입출금하였을 뿐이다. (나) 쟁점사업장 폐업시 OOO의 계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전액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타인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다) ‘ OOO의 형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타나는 점’과 관련하여, OOO가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수개월이 지나서 청구인을 찾아와 읍소 및 위협을 하기에 당시 OOO와 통화하면서 후배인 OOO의 사업실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세금 일부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미로 통화한 것일 뿐,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인 스스로 납부를 하였고 폐업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았는바, OOO의 주장대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스스로 세금 납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신은 2015년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동업관계였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2016년 7월부터 OOO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신청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및 ‘OOO 명의 OOO 사업용 계좌내역’(요약)을 제출한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OOO 미만의 금액만 남기고 당일 모두 ATM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가 계속되고, 현금이 출금된 OOO지점은 OOO의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장소와 같은바, 이는 OOO이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매출카드대금이 당일 즉시 입금하지 않고 3~4일 후 입금함에 따라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어서 청구인에게 즉시결제 및 입금(OOO)을 부탁하였고, 그 OOO의 해당 지점이 OOO지점이기 때문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OOO 계좌에서 OOO가 입출금한 흔적이 없고, OOO의 주소지에서 먼 ATM기에서 현금이 주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OOO 계좌에 현금을 다수 입금한 사실로 볼 때, OOO가 통장 인출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OOO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통화내역(녹취록)을 보면, OOO의 형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불복 시에 새로 주장한 것으로, OOO 형제와의 통화내용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사업자이력이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동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 고,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체납내역은 없으며,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의 사업자변동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쟁점사업장과 동일 주소지의 사업자변동 및 체납내역 (나) 쟁점사업장(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명의상 대표자 OOO) 취소결정에 따라 2019.4.25.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19.7.1.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하였다. <표3>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표4>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다) 2018.6.1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OOO)이라는 명의위장 혐의신고가 처분청에 접수되어, 이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명세서에 쟁점사업장 보증금 OOO 중 OOO을 타인자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액이 자신의 자금이 아니며 명의만 대여해 주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행위를 하였고 본인은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2. OOO는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OOO 계좌와 OOO 계좌를 만들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OOO 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주로 인출되었으며 OOO 계좌로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사업상 도와주기 위해 통장관리를 하면서 업소 주류대금 및 각종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입금해 주었을 뿐 명의위장 실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는 명의대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로 신고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O의 실사업자 확인서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OOO가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하므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 건 종결처리하였다. (라) OOO는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19.2.22.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 당시 OOO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녹취록(2017.9.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6.7.20.부터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실사업자 확인서(2019.6.10.) 및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OOO 을 제출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OOO)에서,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OOO의 주장(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2016.7.1.)한 이후 동일한 상호로 2016.7.20.부터 사업을 영위한 OOO의 사업자등록이력과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체납내역 등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2016.7.20. OOO의 개업 이후에 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15.7.10.∼2016.7.1.)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