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 2019.7.4. 및 2019.7.5.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부과처분은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게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에서 제47조 제3항이 신설되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지위를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OOO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건설시공면허가 있는 건설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2016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토목공사 및 기초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2017년 9월 OOO잔여공사 시공계약을 OOO체결하였으나, 준공 1개월 전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OOO증액하는 이례적인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OOO시공계약 이전 토목공사 및 저층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OOO등 로드뷰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시공계약서상 공사명이 OOO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잔여공사)”로 기재되어 쌍방이 시공중 중단 건물에 대한 잔여공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시공하지 않은 부분도 OOO시공한 것으로 한 OOO거짓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진성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OOO간의 실제 시공계약금액이 OOO(공급대가)이 맞다면, OOO청구인들에 대하여 건물준공 당시 OOO 매출채권이 있음에도 2018.8.31.〜2018.11.11.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에게 지급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OOO사업장 소재지는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이었으나 2017.8.23.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 OOO2014년 신축한 OOO에 위치하고 있는 점, OOO이외에도 청구인 OOO외 1명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OOO시공계약을 체결한 점, OOO대표이사 OOO청구인 OOO함께 OOO신축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점, OOO주주 중 25%의 지분을 보유한 OOO청구인 OOO친척인 고모인 점, OOO실제 OOO잔여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청구인 OOO상기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꾀하기 위해 다분히 고의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①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7.27.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18.8.28.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쟁점오피스텔 분양광고에는 1.5룸 풀옵션 주거형오피스텔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고, 실내 평면도 등도 주택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부동산 경기악화로 호실별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일부 호실(501호, 601호, 801호, 1001호)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40%,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매입세액의 10%로 산정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은 OOO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 부정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2호에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시공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례적인 추가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